-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안내 -
가. 사 업 명: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한부모 가정(임신중 포함) 500가구
다. 지원내용: 양육비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〇 양육비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선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가구당 50만원)
〇 자립역량 지원 : 미혼한부모의 교육비 및 교육기간 자녀양육관련 항목 지원(가구당 100만원)
※ 고용노동부 HRD-NET(직업훈련 지식포털)을 통한 교육 훈련 신청 필수
라. 신청기간: 2023년 10월 6일(금) 18:00 까지
마. 신청방법: 공문 발송을 통한 신청(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업무담당자 e메일로 신청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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