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20(화)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제41차) 의결에 따라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되었음
1. 추가 지정 투기지역(3개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ㆍ 부천시 원미구
- 지정효력 발생일 : 2006. 6. 23 (금)
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현황 (2006.6.23 현재)
투기과열지구 (건교부장관 지정) |
투기지역 (재경부장관 지정)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영등포구,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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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동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중구, 달성군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서구,유성구,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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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투기과열지구 (건교부장관 지정) |
투기지역 (재경부장관 지정)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
인천광역시 전지역 중 아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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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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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
창원시, 양산시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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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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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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