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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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혼합(단독+공동)
- 금융 > 융자
- 제도 > 인증
| 2021-08-10 ~ 2021-08-23 |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총 5년간 지정,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 주 요 내 용 |
① 전문기업 |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②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③ 기술혁신전략 |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
④ R&D역량 |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
1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2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3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4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
5 |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
6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7 |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개 기업 내외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 수출지향형 | 최대 20억원 (4년) |
시장확대형(소부장) | 최대 6억원 (2년) |
시장대응형(소부장) | 최대 5억원 (2년) |
강소기업100 전용 | 최대 20억원 (4년)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연계형(소부장) | 최대 5억원 (2년) |
공동투자형(소부장) | 최대 24억원 (3년) |
R&D 기획지원사업 | 최대 0.3억원(4개월) |
소부장 전략협력 | 최대 12억원 (3년) |
투자형 R&D | 최대 30억원 |
R&D 연계 지원 | 연구인력지원 | 인건비의 50% (3년) |
기술보호 |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
사업화 단계 | 자금 지원 | 융자 | 최대 100억원 | 5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대출금리 0.1%p 차감 · 우량기업 지원 제한 적용 예외 · 중복지원 제한 적용 예외 |
보증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소부장 전용 · 보증료 감면: 0.3∼0.4%p ↓ (일반보증료 1%∼1.2%) |
투자 | 약 20억원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 조성하여 중점 지원 |
수출 지원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 그 밖에 협력형 R&D 등에 참여 시에도 우대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 연락처 | 문의처 | 연락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 1544-1120 |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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