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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긴급 전세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시 확정일자도 안받은경우
호랑e으 추천 0 조회 103 15.06.17 14: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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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17 15:10

    첫댓글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반환 통보하고 진행

  • 작성자 15.06.17 15:14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기간지나서 묵시적 갱신됐음
    어떡하죠?

  • 15.06.18 17:21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차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동 소송기간도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같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15.06.19 11:34

    확정일자 여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무관한 건으로 보입니다. 전입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15.06.19 15:34

    전세인지, 월세계약인지 모를 정도면 임대차 사실 증명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계약서를 첨부해서 소송진행한다고 하면 계약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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