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했는지 월세 계약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세입자분이 전입도 하지않으시고 당연히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으셨어요
이경우 반환청구 소송 가능할거 같은데
소송은 거의해보지않아 확신이 안서네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하나보내고 계약서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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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긴급
전세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시 확정일자도 안받은경우
호랑e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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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7 14:4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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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반환 통보하고 진행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기간지나서 묵시적 갱신됐음
어떡하죠?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차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동 소송기간도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같이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확정일자 여부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는 무관한 건으로 보입니다. 전입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인지, 월세계약인지 모를 정도면 임대차 사실 증명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계약서를 첨부해서 소송진행한다고 하면 계약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