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년에 1번 평생 두번 신부 사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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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3.03 10:56:2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저는 46세의 남자 장애인 지체장애 2급(뇌성마비)입니다. 하지만 보조기구 없이 똑바로 걸어 다니고, 운전면허도 있고, 작지만 컴퓨터가게도 운영하고 있구요.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친구들과 주의 분들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2013.5.) 호치민에서 선을 봤고 우회곡절 끝에 착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였고 10월 8일에 입국헀고 외국인등록증도 만들고 교육도 받고 바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다가 12월 28일 쪽지 한장만 남기고 가출 했습니다.그때의 배신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수 없이 컸습니다. 한 마디로 사기결혼 한 겄입니다. 지금 이혼 소송한 상태고 두 세달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시 시도해 보고 싶은데 한번 이혼하면 5년간 신부 사증(비자) 발급이 않된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이혼이 아니고 신부 가출해서 어쩔수 없는 이혼은 위의 법에 해당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국제결혼후 2달 세달후 신부 가출한 사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5년간 결혼 못한다고 하면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주베트남대사관 영사부입니다. 국민신문고 관리자 변경으로 인하여 회신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4.4.1일자로 개정되는 규정에 의거, 최근 5년 이내 외국 국적 배우자를 초청하였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귀하의 경우 베트남 배우자와 1회 혼인, 입국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증발급제한 대상에는 해당됩니다만, 비자신청이 안된다거나, 발급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하께서 당관에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동거 비자 신청하시면, 법무부에 실태조사 의뢰 후 혼인의 진정성이 확인된 결과가 회신된 후 비자발급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동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당관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korembviet@mofa.go.kr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영사부 직통전화는 (+844)3771-0404입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 이뤄지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시 공무원 들의 피해가기식의 답변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법 개정전 내용과 같은 대답입니다.
개정전에도 두번 또는 그 이상의 경력자는 실태조사를
하곤 했답지요.
본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녀들의 한국 진출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되겠지요.
어지간하면 베트남 결혼은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