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매매상사와 계약서 쓰고 차넘겨주고 서류 넘겨준다음 이전하기 전에
사고시엔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법적 기간인 15일동안은 보험을 그대로 나둘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일단은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 면책이되구요~또중요한건 관인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사고발생시 효력이 있습니다(딜러날인은 안됩니다)대부분의대표자들이 딜러가친 사고를 책임지려 하진않으니까요~젤루좋은방법은 상사매입 빨리하라고 종용하심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일단은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셔야 면책이되구요~또중요한건 관인계약서에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사고발생시 효력이 있습니다(딜러날인은 안됩니다)대부분의대표자들이 딜러가친 사고를 책임지려 하진않으니까요~젤루좋은방법은 상사매입 빨리하라고 종용하심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