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도(지금의 충청도) 옥천군 호계서원 유생 최구종,여선훈외 39인이 경조에 올리는 상소문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본(本) 서원(書院)은 바로 세종(世宗) 때의 어지신 분이었던 직제학(直提學) 경제(경敬齊) 남수문(南秀文)선생(先生)만을 모시는 서원(書院) 이었습니다. 충의공(忠毅公) 마암(馬巖) 김문기(金文起) 육신(六臣)과 함께 화(禍)를 당(當)하니 두 선생(先生)은 같은 세상(世上)에 태어나서 같이 급제(及提)하고 한 고을 에서 나셨으니 한 서원(書院)에 배향(配享)하는 것이 의리(義理)에 적합(適合)하다 하여 사방(四方) 선비의 공론(公論)으로 지나간 정묘 년(丁卯)年)(서기 1807년 순조(純祖)7년)에 충의공(忠毅 公)을 본(本) 서원(書院)에 배향(配享) 한 것을 예조(禮曹)에 알리고 서원(書院)의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서원(書院)의 위토(位土)를 내다 팔아 큰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옛 해에 충의공(忠毅 公) 10세손(世孫) 김 담(金潭)이 혈혈단신으로 옛 선조(先祖)의 고향(故鄕)이 본군(本郡)에 와 살다가 영동(永同)으로 이거(移居)를 하더니 아들 종석(宗碩)에 이르러 끝내 후사(後嗣)가 없어 애석(哀惜)하게 여김이 오래였습니다, 김 종석(金宗碩)이 김 성언(金成彦) 으로 후사(後嗣)를 이으니 그 집안을 위하여 다행(多幸)한 일 이었습니다. 김 성언(金成彦)이 말하기를 선조(先祖)의 서원(書院)이 본군에 있고 적몰(籍沒)된 전답(田畓) 또한 이곳에 있으니 신원(伸寃) 된 뒤에 적몰(籍沒)된 가산(家産)을 돌려주라는 분부를 받았으나 자손(子孫)이 한미하여 완전(完全)히 추심(推尋)하지 못하였음을 원통(寃痛)히 여기더니 작년(昨年) 가을 김 성언(金成彦)이 55량(兩)을 준비(準備)하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양(漢陽)에 올라가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을 정(鄭)판서(判書) 집에서 물려와 위토(位土)를 만들었으니 그 비용(費用)까지 합하면 100량(兩)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의(誠意)에 감탄(感歎)하여 본(本) 서원(書院)에서107량(兩)을 빚을 내여 김 성언(金成彦)에게 돌려주었더니 김 성언(金成彦)은 또 두 곳의 전답(田畓)을 돌려받고 세권의 문권(文券)과 관가의 사출(斜出)까지를 서원(書院)에 기증(寄贈)하여 충의공(忠毅公) 위토(位土)를 마련하였으니 진실(眞實)로 자손(子孫) 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경태(景泰)병자(丙子)(서기1456세조(世祖)2년)년 적몰(籍沒) 되던 날이 전년(前年)까지 여섯 번 돌아오는 병자(丙子年)이니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이 위토(位土)로 돌아오는 것이 우연(偶然)한 일이 아니요 마치 기다렸던 듯합니다. 만일 충의공(忠毅公)이 아셨던들 구천에서 흐느끼실 것입니다. 무릇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라도 아름답다 여기지 않으리까? 그런데 천만 생각(生覺) 밖에 경상도(慶尙道) 지례현(知禮縣)에 사는 김 치신(金致臣) 김 홍운(金弘運) 등(等)이 충의공(忠毅公)의 종손(宗孫)이라 자칭(自稱)하고 옥천 관가에 소송(訴訟)을 제기(提起) 하기를 김 성언(金成彦)은 충의 공(忠毅公)의 자손(子孫)이 아니면서 적몰(籍沒) 전답(田畓)을 서원(書院)에 기증(寄贈) 하였으니 내놓으라고 생 때를 쓰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서원(書院)의 문권(文券)을 치신(致臣)한테 돌려 줄 테니 가 저 오라 하여 서원(書院) 책임자(責任者) 들은 돈을 주고 사들여 충의 공(忠毅公)의 위토(位土)를 만들었으니 치신(致臣)의 무리에 준 다는 것은 이치(理致)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였더니 한두 서원(書院)의 책임자(責任者) 결정(決定)할 일이 못된다고 끝내 관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었더니 형리(刑吏)를 보내 서원(書院)의 책임자(責任者)를 데려가 부득(不得)이 유생(儒生) 두 사람에게 문권(文券)을 주어 관가에 보냈더니 치신(致臣)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後) 유생(儒生)회원(會員)이 끝 까지 말씀드려 문권(文券)은 다시 돌아 왔으나 저 치신의 무리가 충의공 위토(位土)를 뺏으려 거짓을 조작(操作)하여 충의공의 손자(孫子) 계훈(繼勳)과 증손자(曾孫子) 자용(自鎔), 현손(玄孫) 희년(禧年), 덕년(德年) 형제(兄弟)를 충의 공(忠毅公)의 자손(子孫)이 아니다 운운(云云)하니 세상(世上)에 이러한 논리상(論理上)의 괴변(怪變)이 있겠습니까? 충의 공으로 말하면 자손(子孫)을 잃게 되고 계훈(繼勳) 으로 말하면 조상(祖上)을 잃게 되니 잠시나마 천지(天地) 사이에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치신(치신)의 무리들의 지난날 행위(行爲)를 살펴보면 그이 5대조 이휘(爾輝)는 치신(致臣)의 고조(高祖) 충지(忠之)와 충의공의 현손(玄孫)인 희년(禧年)의 아래에 붙여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여 충의공의 후손(後孫)이라 자칭(自稱)하고 치신(致臣)의 4촌 대부인 홍련(弘鍊)은 구견(球堅)을 충지(忠之)의 아버지로 만들어 계훈(계훈)의 둘째 아들로 붙여 족보(族譜)를 간행(刊行)하여 충의공(충의공)의 후손(後孫)이라 하며 홍련(홍련)의 아들 도형(도형)은 충의공의 아버지 묘(墓)에 비(碑)를 세우고 새로 족보(族譜)를 만들면서 비문(碑文)이나 족보(族譜)에 모두 계훈(繼勳)과 구견(球堅) 2대를 빼버리고 충지(忠之)를 곧바로 충의공 아들 현석(玄錫) 아래 붙여 충의공 후손(後孫)이라 하니 부자간(父子間)에 아버지는 두고 아들을 빼 버렸으니 어찌 이러한 인륜(人倫)의 변괴(變怪)가 있겠습니까. 도형(도형)이 족보(族譜)를 새로 만들때 삼남(三南)에 성(性)을 김(金)으로 쓰는 부자(富者)들을 모아 충의공의 후손(後孫)이라하고 군(軍)의 징집(徵集)을 면(免)하려다 바로 지금의 형조(刑曹) 판서(判書)이신 정대감 께서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로 계실 때 그 죄상(罪狀)이 발각(發覺)되어 도내에 관문(關文)을 돌려 이르는 곳 마다 불살라 버렸고 도형(도형)도 엄(嚴)히 형벌(刑罰)을 내려 유배(流配) 시켰습니다. 그 형(兄) 태형(泰亨)이 충의공(忠毅公) 자손(子孫) 이라 하고서 선대왕(先代王) 때 격쟁(擊錚)하였다가 거짓말을 꾸몄다고 하여 엄히 형벌(刑罰)하여 유배(流配) 시켰습니다. 저들 무리가 거짓을 꾸미고 흉폭(胸幅)함을 시도하여 형벌(刑罰)을 당(當)한 것이 이렇듯이 극악(極惡)하니 또한 경계(警戒)해야 할 것입니다.이제 또 치신(致臣)의 무리가 충의공(忠毅公)의 위토(位土)를 뺏으려 그의 5촌(寸) 도형(道亨)이 새로 만들어 형벌(刑罰)을 받고 불태워진 족보(族譜)를 증거(證據)로 하여 충의공 손자(孫子) 계훈(繼勳) 증손자(曾孫子) 자용(自鎔), 현손(玄孫)인 희년(禧年), 덕년(德年) 형제(兄弟)를 충의공의 자손(子孫)이 아니라고 하니 이 어찌 되는 말이겠습니까? 위에 김성언(金成彦)이 옥천군에 있을 때 김치신(金致臣)의 무리와 재판(裁判)을 하여 문서(文書)의 불충분(不充分)으로 저희와 김성언(金成彦)이 패소(敗訴)하여 그 분함을 억누르지 못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漢陽)에 가 경조(京兆)에 아뢰어 피차(彼此)의 호적(戶籍)을 상고(上考) 하였습니다. 살펴보니 김치신(金致臣)의 선대(先代) 호적(戶籍)은 충지(忠之)가 현석(玄錫)의 아들도 아니며 또 구견(球堅)의 아들도 아니고 살과 피가 섞이지 않은 충립(忠立)의 아들 이었으니 치신(致臣)은 충의공의 자손(子孫)이 아니 였음이 분명 합니다 또 김성언(金成彦)의 호적(戶籍)을 살펴보니 자기(自己)가 입양(入養)한 아버지인 김종석(金宗碩)으로부터 그 9대조 자용(自鎔)에 이르기 까지 대대(代代)가 호적(戶籍)에 등재 되어 있으니 자용(自鎔)은 충의공(충의공)의 증손(曾孫)입니다. 충의공의 손자(孫子)인 계훈(繼勳)은 임진(壬辰)왜란(倭亂)으로 호적(戶籍)이 없으나 증거(證據) 할 수 있는 것은 안동(安東) 권씨(權氏) 족보(族譜)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홍련(弘鍊)이가 만든 족보(族譜)에서 대대(代代)로 기록(記錄) 되여 있으니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본군(本郡) 출신(出身)이며 본군(本郡)에서 돌아가신 판서 정립(정립)이 선조(宣祖) 때의 신하(臣下)로 임진(壬辰)왜란(倭亂)을 만나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적(倭賊)을 토벌(討伐) 하였습니다. 일찍이 빙후록(憑後錄) 한권을 저술(著述)하여 그 자손(子孫)에게 전(傳)하여 지니 그 가운데 충의공(忠毅公) 사적(史蹟)이 있어 한 조목(條目)을 베껴 올립니다. 판서(判書) 김(金)공(公)의 이름은 문기(文起)요 초명(初名)은 효기(효기)라 하였다가 장인(丈人)의 이름자를 피하여 효(孝)를 문(文)으로 고치었다 본관(本貫)은 김해(金海)다. 김현(金峴)이 죽은뒤에 봉익판도판서(奉翊版圖判書)에 추증(追贈)된 저(貯)를 낳고 저(貯)가 봉순대부판전사(奉順大夫版殿事)인 김순(金順)을 낳으니 바로 그분의 후예(後裔)다 어떤 집의 전설(傳說)에는 김순(金順) 께서 안음에 왔다 발길이 옥천의 이직에 이르러 누각(樓閣)에 올라 백지를 바라보시다 좋은 땅임을 아시고 인해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니 지금 충의공(忠義公) 윤필형(尹弼亨) 집터가 바로 거기다. 김순(金順)의 묘(墓)는 영동 저(齟)라는 고개에 있고 그 큰아들은 관(觀)인데 호준시위사의 좌령과 사집을 지냈고 묘(墓)는 영동(영동)의 이십천(二十川)에 있다.다음은 김지(金智)요 다음은 육화상이니 화상은 중들의 이름이다 관이 같은 군의 전공총랑인 육비(陸埤)의 따님과 혼인(婚姻)하여 문기(文起)를 낳았다. 공(公)이 세종(世宗) 병오년(서기1426년)에 생원(生員)시에 합격(合格)하고 같은 해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세종(世宗) 문종(文宗) 노산(盧山)을 섬겨 삼조(三朝)의 판서(判書)를 지내니 그 하나는 병조(兵曹)다 그분이 학문(學文)의 정진(精進)과 가정(家庭)에서의 행동(行動)이 겸(兼)하여 가지셨을 텐데도 세대(世代)가 멀고 사적(史蹟)이 증거(證據) 하지 못하니 이제 반드시 있을 것 이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없을 것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그의 입지(立志)와 쏟은 힘으로 말하자면 세조(世祖)가 즉위(卽位) 한 뒤에 백성(百姓)의 바람이 옮기어 졌고 국사(國事)가 대세(大勢)가 판결(判決) 된 것 이 3년이 되었는데도 고가구신 30여인이 절개(切開)를 고치지 아니 하였으니 공(公)도 그중에서 밖으로 드러난 분이다 그 일족(一族)이 분명(分明)히 화(禍)를 당(當) 할 것을 아시면서도 한손으로 태산(泰山)의 무너짐을 붙잡으려 하셨으니 군신(君臣)의 의리상(義理上) 죽을 자리를 만나 죽은 것이다.그 아들 생원(生員) 현석(현석) 그 아들 계훈 (繼勳)그 아들 자용(自鎔), 그 아들 희년(禧年) 삼대가 금고(禁錮) 된 손(孫)으로 가정(嘉靖) 갑오(중종29년 서기153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 조정(朝廷)에서 채용(採用)하는 은혜(恩惠)를 입어 벼슬이 통정(通政)의 직계(直系)인 판결사(判決事)에 이른다. 생원(生員)인 덕년(德年)은 그의 동생이다 나의 죽은 형(兄) 문이 매양 희년(禧年)을 따르며 판서(判書)에 대한 일을 묻는 것 이 오래 되었고 사람을 시켜 물은 것이 두 번이었으며 그 대답을 얻지 못 하였다. 만력(萬曆) 신묘년(서기1591년 선조24년) 가을에 내가 성균관(成均館)에서 반관(泮官) 시험에 떨어저 부끄러움을 입고 연지동을 지나다가 희년(禧年)의 집을 들리니 82세(歲)의 노인(老人)으로 깨끗하신 용모(容貌) 백발(白髮)이 성성하여 뵈 온즉 공경심(恭敬心)이 우러났다. “그분(백촌 충의공)의 선비다운 행실(行實)은 들은 적이 있는가” 라고 묻자 조용히 천천히 대답하기를 답하기를 “내 비록 후손(後孫)이기는 하나 별로 다른 것을 들음이 없다“ 지난 청풍(靑風)의 현감(縣監)으로 있을때 다행이 그대의 돌아가신 선대인(先代人)의 힘을 입어 관동(關東)에 갔다가 사정(事情)이 대강 이러하다. 뒤에 옥천 군수(郡守)로 승진(昇進)되여 친족(親族) 김찬(김찬), 김충(김충)의 전(傳)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자세 하였다.공(公)께서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계실 때 박팽년과 밀계(密計)를 꾸미고 매양 퇴청(退廳)하고 돌아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부인이 우려하여 여기더니 세조(世祖) 병자년 6월에 약속(約束)한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하위지, 이개, 유응부가 일이 발각(發覺)되어 제일먼저 형(刑)을 당(當) 할 때에 공(公)이 공조(工曹)판서(判書)로같이 화(禍)를 입어 양주(楊洲)의 습지(濕地)에 공(公)의 묘(墓)가 있으며 부인(婦人) 김씨는 예문관(藝文官)제학(提學) 효정의 따님으로 상주(尙州)에 정속(定屬) 되였다가 묘(墓)는 선산(善山)에 있다고 한다. 희년(禧年)아들 양봉(陽鳳)과 덕년(德年)의 아들 의봉(儀鳳)이 모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하여 수령(首領)을 지냈다 그들이 살던 곳은 안음(안음)이다. 또 어떤 말에는 희년(禧年)의 아들 양봉(陽鳳)과 덕년(德年)의 아들 의봉(儀鳳)이 대대로 안음에 살았으며 양봉(陽鳳)은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현감(縣監)을 지냈다고도 한다. 듣기로는 문관(文官) 홍윤성이 훈적(勳績) 재신(宰臣) 이었으나 그가 어렸을 때는 빈천(貧賤)하여 본래 살던 회인(懷仁)에서 떠나 어버이를 따라와 公의 田畓을 管理하는 종이 되었다가 빛을 청(請)하여 얻지 못하다가, 원망(怨望)이 깊고 오래 되더니 적몰(籍沒)됐던 날에 고의(故意)로 공(公)의 전답(田畓)을 점거(占據) 하였다. 그 까닭으로 백지의 북쪽 여러 마을의 좋은 전답(田畓)과 그 집들이 홍윤성 에게 귀속(歸屬) 되었다. 그 뒤로 전답(田畓)이 사위의 집으로 전(傳)하여 저서 판서(判書) 윤춘년에게 돌아갔고 그 아들 희영(希寧)이 일부는 팔고일부는 간직하게 되었다. 또 들으니 공(公)의 별장(別莊)이 지금의 이산현사(利山懸舍) 마암(馬巖) 계곡(溪谷)위에 지어 저 있었는데 그 뒤 홍윤성의 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며 꿈에 흰말을 타신 어른이 병기(兵器)를 들고서 당당히 오셔서 쫓아 내셨습니다. 하거늘 홍윤성이 괴이(怪異)하다 여기다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야기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한 무서움을 친(親)히 당(當)하고서 드디어 그 별장(別莊)을 헐어 그 재목(材木)을 강(江)에 띠워 회인(懷仁)에 이르게 하였다, 지금 까지도 마암(마암)은 김(金)판서(判書)의 계당(溪堂) 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정판서의 기록입니다 진실(眞實)로 충의공의 참된 기록(記錄)으로 계훈(繼勳)이 현석(玄錫)의 아들 이라는 것은 변명(辨明)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명한 것입니다. 저 치신(致臣)의 무리가 희년(禧年), 덕년(德年)이 과거(寡居)에 올라 벼슬 한 것을 트집 잡아 충의공이 신원(伸寃)되기 전에 어떻게 과거(科擧)에 오르고 벼슬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야 예부터 미천(微賤) 하였으니 참된 충의공의 후손(後孫)이라 말 하고 있으나 만일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鄭), 김(金), 황보(皇甫) 세 정승(政丞)의 후손(後孫)과 취금헌(翠琴軒)의 자손(子孫)이 모두 양반(兩班)의 맥(脈)을 유지(維持)하고 있는데 충의공의 자손(子孫)이 어찌 미천(微賤)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이 모두 이치(理致)에 맞지 않습니다. 순천박씨(順天朴氏)의 족보(族譜)를 살펴보니 취금헌(翠琴軒)의 손자(孫子)인 일산(결자) 장성(長成)하여 스스로 나타나자 성종(成宗)께서 용서(容恕) 해주시고 일산(一珊)의 손자(孫子)인 계창(繼昌)이 신미(서기1571년 선조5년)년에 선조(宣祖)께서 임명(任命)하시어 소격서(昭格署)의 참봉(參奉)이 되였고 계창(繼昌)의 아들 충윤(忠胤)은 제용감(濟用監)의 주부(主簿)가 되었습니다. 취금헌의 자손(子孫)이 신원(伸寃) 되기 전에 임용(任用) 되었으니 희년(禧年)이 충의 공의 현손(玄孫)으로 어찌 신원(伸寃) 되기 전에 임용(任用)되지 못 했겠습니까, 하물며 정(鄭)판서(判書)께서 친(親)히 희년(禧年)을 찾아보시고 글(빙후록)을 저술(著述) 하였으니 어찌 빈말과 거짓 진술(陳述)을 후세(後世)에 전 하겠습니까. 대체로 전답(田畓)의 소송(訴訟)에서 그들 피차간(彼此間)에 기다 아니다 하여 저들의 밝은 분석(分析)이 뭐 긴요치 않은 듯 허나 치신(致臣)과 홍련(弘鍊)의 무리가 김성언(金成彦)이 충의공의 자손(子孫)이 아니면서 사림(士林)과 부동(浮動)하여 적몰(籍沒) 전답(田畓)을 물러 충의공의 위토(位土)를 하였다고 허위(虛僞) 조작(操作)하고 거짓을 꾸며 저희들을 이같이 곤궁(困窮)하게 하니 부득(不得)이 변명(辨明)을 하옵니다. 가령 김성언(金成彦)이 충의공(忠毅公)의 후손(後孫)이 아니더라도 적몰된 토지를 물려 자기의 물건(物件)을 만들지 않고 서원(書院)에 들여놔 충의공의 위토(位土)를 만들었으니 그들(김치신, 김홍련 무리들)이 참다운 충의공(忠毅公) 후손(後孫)이라면 반드시 사림(士林)과 김성언(金成彦)에게 치하(致賀)를 하여야 할 것 이거늘 그러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을 꾸며 위토(位土)를 뺏으려하니 그들이 추구(推究)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낮의 날강도요 충의공의 자손(子孫)이 아님이 명백(明白) 합니다. 저희가 울분(鬱憤)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싸매고 멀리 길을 나서 신명(神明)하신 아래 우러러 호소(呼訴)하오며 엎드려 비오니 자세히 상량 하신 뒤 전답(田畓)은 서원(書院) 소유(所有)로 하여 충의공(忠毅公)의 위토(位土)가 되게 하고 다시는 재론(再論)이 되지 않도록 김치신(金致臣)과 김홍운(金弘運)은 애비와 할 애비를 바꾸고 어지신이의 위토(位土)를 뺏으려 한 죄(罪) 엄히 형벌(刑罰)을 주시여 관문(關文)을 해당(該當) 도(道)에 내려 주실 것을 천만번 바라오니 분부 내려 주십시오.
경조부(京兆府)에서 처분(處分)하여 주십시오.
유학 이필전 , 남후재 이필백, 최우극, 박용채, 최 환, 최창운, 한은선, 성우백, 정의복,
박일채, 송필수, 여기영, 전달제, 이필위, 남곤재, 최창국, 전복규, 이필방, 성효열
이재정, 곽한반, 이언우, 남학수, 이언묵, 김 욱, 전환권, 남규석, 이석조, 이필영,
이 필수, 김재횡, 전상권, 정지복, 김 흔, 성우교, 박춘대, 남유석, 성경원, 전의열 등
정축(서기 1817년 순조(純祖)17년) 11월 일
해당(該當) 도(道)와 읍(邑)에다 올려라
虎溪書院 馬巖先生 白池 田畓 斜出錄
(호계서원 마암선생 백지 전답 사출록)
丁丑正月 日(서기1817년순조17년)
호계서원(虎溪書院) 도유사(都有司)생원(生員) 최구종(崔龜宗) 등
삼가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본 서원(書院)은 원래 남수문(南秀文) 선생의 서원(書院)으로 경제(敬齊)는 선덕(先德) 병오(丙午)년 (서기 1426년)에 사마시(司馬試) 문과(文科)에 합격하시고 벼슬은 집현전 직제학에 이르렀고, 마암(馬巖) 김문기(金文起) 선생도 본군(本郡) 백지리(白池里)분입니다. 경제(敬齊)와는 같은 해 사마시(司馬試)와 문과(文科)에 합격(合格) 하시어 지금 현재 본군의 사마안(司馬案)에 마암(馬巖)이 첫째로 실려 있고 경제가 둘째로 실려 있으니 대체로 두 선생이 동(同) 시기(時期)에 나으셨고 한 고을에 머무셨습니다. 이런 인연(因緣)으로 정조(正祖) 정묘 년(서기1807년)에 마암(馬巖) 선생을 경제선생(敬齊先生) 서원에 같이 배향(配享) 하였습니다. 본 서원(書院)은 옛 부터 빈 한 한데다 마암(馬巖) 선생까지도 위토(位土)라고는 없었으니 후손인 김중혁(金重赫), 김성언(金成彦) 등이 백지리 의 약간(若干)의 전답(田畓)을 본(本) 서원(書院)에 들여와 선생의 춘추(春秋) 제향(祭享)의 밑천으로 삼게 되니 위의 전답(田畓)은 본래(本來) 선생의 전답(田畓) 이었습니다.
경태(景泰) 병자(丙子)년(서기1456년)에 선생께서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순절(殉節) 하셨으며, 위의 전답(田畓)은 적몰(籍沒)되여 당시 공신(功臣) 홍윤성(洪允成)에게 하사(下賜) 되었다가 사위의 집으로 전(傳) 하여 저서 윤판서(尹判書) 춘년(春年)의 물건(物件)이 되었습니다. 윤씨(尹氏)의 집에서 300년을 내려오다가 오늘에 이르러 야인(野人)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김중혁(金重赫)과 김성언이(金成彦) 윤(尹)이 팔아버린 전답(田畓)을 값을 쳐서 물러서 선생(先生) 서원(書院)의 위토(位土) 답(畓) 으로 만드니 이 어찌 희귀(稀貴)한 일이 아닙니까, 옛 부터 충신(忠臣)이 많지 마는 선생(先生)의 지극(至極)한 원통(寃痛)함이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병자년이 여섯 번(360년) 돌아가는 해에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이 본래(本來)의 주인(主人)에게 돌아가니 우연(偶然)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위의 전답(田畓)은 영원(永遠)토록 선생(先生)의 위토(位土)가 될 것이니 이 뒤로 서원(書院)의 유생(儒生) 중(中)에 위의 전답(田畓)을 팔려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김중혁(金重赫)과 김성언의(金成彦) 죄인(罪人)이 될 것이요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선생의 죄인이 될 것이니 그러므로 문권(文券)을 뒷면 후록(後錄)에 일일이 기록(記錄)하고 양안(量案)도 베껴 이 책자(冊子)를 만들어 이에 감히 말씀 드리오니 바라 옵건데 이것을 헤아려 보시고 판결(判決)을 내리시어 본 서원(本書院)에 영원(永遠)히 후(後)에 전(傳)해지는 근거(根據)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주(城主)께서 처분(處分)하여 주십시오.
정축정월(서기1817년 순조18년)
도유사(都有司) 생원(生員) 최구종(崔龜宗)
장의(掌儀) 유학(儒學) 이필수(李必壽)
유사(有司) 박일채(朴日采)
별유사(別有司) 남기석(南其錫)
유생(儒生) 남후재(南厚載), 전처권(全處權), 이필전(李必㙉), 전복규(全福圭), 정의복(鄭義福), 송필수(宋弼修), 남곤재(南坤載), 전 흔(全 昕), 이언묵(李彦黙), 전환권(全煥權), 성효열(成孝烈), 성우교(成宇校), 이언우(李彦愚), 이필영(李必英), 박용채(朴龍采), 최창운(崔昌運), 성우백(成宇栢), 이석조(李錫祚),이필휘(李必椲), 곽한반(郭翰潘), 남계수(南季洙), 전의열(全義烈), 전 욱(全 旭), 성경원(成慶遠), 남유석(南有錫), 전달제(全達濟), 김재횡(金在鐄), 성우극(成宇極),최 환(崔 煥), 오기영(吳基永), 이필방(李必坊), 이재정(李載貞), 남규석(南圭錫), 전상권(全相權), 박춘대(朴春大),이필백(李必百), 최창국(崔昌國), 정지복(鄭智福), 한사선(韓思善).
후 록(後 錄)
가경(嘉慶)22년(서기1817년) 정축 정월 초구일 호계서원(虎溪書院) 유생(儒生)께 글로 남기노니 위 명문(明文)은 선조(先祖) 마암(馬巖)이 정묘 년(서기1807년)에 전(前) 서원(書院)에 추배(追配) 되실 때에 경비(經費)가 500냥(兩)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선조(先祖)의 위토(位土)가 마련되지 못하여 춘추(春秋) 향사(享祀)에 오직 본 서원(本書院)에 힘을 입어야 되니 , 자손(子孫)된 자(者) 마음이 항상 편치 못 하였습니다. 선조(先祖)께서 재난(災難)을 입으실 때에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이 본군(本郡) 내(內) 백지리(白池里)에 있었더니 공신(功臣) 홍윤성(洪允成)에게 하사(下賜)되여 외손(外孫) 윤판서(尹判書) 춘년(春年)에게 전(傳)하여 젔습니다. 영조(英祖) 신해년(서기 1731년)에 선조(先祖)께서 신원(伸寃) 된 뒤에 김담(金潭)이 원통(寃痛)함을 헤아려 달라는 글을 올려 노비(奴婢)와 전답(田沓)을 되돌려 주라는 허락(許諾)이 있어 위에 말한 백지리(白池里) 전답(田畓)이 윤(尹)의 집에서 되돌려 저서 두해의 곡식(穀食)을 거두고 김담(金 潭)이 죽게 되자 윤(尹)의집에서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成彦擊錚 17面 1行-5行을 참고(參考)하면 김녕김가(金寧金家)인 김태형(金泰亨)이 본손(本孫) 이라 하면서 빼앗으려 하자 전주인(前主人)인 윤씨(尹氏)의 집에서 영동관청(永同官廳)에 호소(呼訴) 하길 김태형(金泰亨)은 본손(本孫)이 아니므로 어차피 본 손(孫)이 갖지 못할 바엔 자신(自信)들이 소유(所有)함이 마땅하다 하여 다시 가져감) 그러자 지례(知禮)에 사는 김홍련(金弘鍊)과 윤씨(尹氏)가 서로 쟁송(爭訟) 하였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호조(戶曹)의 문서(文書)가 모두 화재(火災)로 소실(消失)되여 서로가 이기고 지고 하다가 윤씨(尹氏) 집 에서 그 전답(田畓)을 모두 남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대체로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은 죄(罪)가 풀린 뒤에는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철석(鐵石)같은 국가(國家)의 법전(法典) 일 뿐더러 영조(英祖)때 받은 교지(敎旨)가 분명(分明) 있으니 법에 따라 물러 올 것이나. 적몰(籍沒)된지 300년을 지나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으니 가히 법만으로는 물려 올 수 없어 저희가 값을 처서 윤(尹)의 집에서 팔아버린 전답(田畓)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에게서 물려와 선조(先祖)의 위토(位土)를 만들려고 전년 9월에 55량(兩)의 돈으로 한양(漢陽=지금의 서울)에 가서는 정판서(鄭判書)의 종 삼돌(三乭)이의 것 을 물려왔고 11월경에 52량(兩)의 돈으로 백지리(白池里)에 사는 종 이 일손(李日孫)의 것 을 물려왔고 12월에는 40량(兩)으로 영동(永同)에 사는 종 이 용복(李用福)의 것 을 물려와 모두 입지(立旨)를 만들어 세 곳의 전답(田畓) 문서(文書)를 만들어 서원(書院)에 먼저 들여놓습니다. 이제 360년이 지난 지금 선조(先祖)의 적몰(籍沒)된 토지(土地)를 물려 선조(先祖)의 위토(位土)로 바치게 됨은 우연한 일은 아니오니 이 전답(田畓)으로 영원(永遠)히 춘추(春秋) 향사(享祀)의 밑천으로 삼고자 합니다. 정판서(鄭判書) 종 삼돌(三乭)이에게서 찾아온 전답(田畓)은 백지리(白池里) 정문거리(正門距離) 하자답(河字沓) 4두락과 판교(板橋) 검자답(劒字沓) 7두락, 평원(平員) 중자전
(重字田) 7두락, 동전(同田) 8두락, 동전(同田)6두락, 오룡동(五龍洞) 내자답(柰字沓)2두락, 군량동(軍粮洞) 채자화전(菜字火田)8두락, 동전(同田) 2두락, 동전(同田)5두락과, 종 이일손(李日孫) 집에서 찾아온 전답(田畓)은 대일진(대일) 진자답(珍字沓) 6두락, 사단돈(佘壇洞) 개자전(芥字田) 7두락, 동전(同田)2두락, 천후(泉後) 강자전(薑字田) 3두락, 동(同) 2두락, 도합(都合) 답(畓) 23두락과 전(田) 60두락을 양안(量案)에 배껴내 본(本) 서원(書院)의 궤(櫃)에 안치(安置)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고 이 뒤라도 자손(子孫)중에서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권(文券)을 가지고 관가에 알려 변론 (辯論)하십시오
전답주인 유학 김중혁(金重赫) 수결(手決)하고 유학 김성언(金成彦) 수결(手決)하고
증인(人) 김진옥(金振玉)이 수결(手決)하다
김중혁,김성언등이 관가(옥천)에올린 문장
민등(民等)은 삼가 말씀 올립니다.
선조(先祖) 충의공(忠毅公) 마암(馬巖) 선생 휘(諱) 문기(文起)는 단종조(端宗朝)의 충신입니다. 육신(六臣=死六臣)과 같은 날 순절(殉節)한 사실이 노능지(魯陵志)와 장릉지(莊陵志)에 기록 되여 있습니다. 순조(純祖) 정묘 년(서기1817년)에 사림들이 본군(本郡) 호계서원(虎溪書院)에 남경제(南敬齊) 선생이 배향(配享)되고 있는 서원(書院)에 선조(先祖=白村 金文起)의 배향(配享)도 함께 하고 있으나 본원(本院)이 본래 빈 한 한데다 선조(先祖)의 위토(位土)가 없어서 춘추(春秋) 향사(享祀)를 본원(本院)에만 의지(意志)하고 있어 자손(子孫)된 자 항상 마음이 불안 합니다. 본군 백지리(白池里)는 선조(先祖)가 살던 곳입니다. 선조가 화(禍)를 입는 날 전답(田畓)은 모두 적몰(籍沒)되여 당시 공신(功臣) 홍윤성(洪允成)에게 사패(賜牌) 되였다가 윤성(允成)이 아들이 없어 외손(外孫) 윤(尹)판서(判書) 춘년(春年)에게 전(傳)하여 졌습니다. 예부터 지방(地方) 사람들이 전(傳)해오는 말은 사패(賜牌)된 전답(田畓)이라고 말 할 뿐이고 오직 선조(先祖)의 적몰(籍沒)된 사유는 본군(本郡) 출신 판서(判書) 정립의 빙후기(憑後記)에 기록(記錄)되여 있어서 200년 이래 믿을 만한 문권(文券)이 이보다 더 자세(姿勢)한 것이 없습니다. 대개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은 신원(伸寃)이 된 뒤에 자세히 살펴 결을 써서 입지(立旨) 성급(成給)하여 내려주시고 전답(田畓)문권(文券)은 접으로 이어지는 곳마다 뒷면에 장장마다 관인(官印)을 찍어 주시기를 천만(千萬) 바랍옵니다
성주(城主)께서 처분(處分)하여 주십시오.
병자(丙子) (서기1816년) 10월 일
소지의 판결문(判決文)
소지에 말한 대로 입지(立旨) 成給하여 발급한다. 초 5일
판서(判書) 정입(鄭雴) 빙후기(憑後記)
(공(公)의 호(號)는 고암(顧庵)이요 아버지는 동강(東江)선생이신 유건(惟謇) 이다 薦擧로 상운도(祥雲道)의 察訪을 지냈다)
판서(判書) 김(金) 공(公)의 이름은 문기(文起)이다 처음에는 효기(孝起)라 하였으나 장인(丈人)의 이름자를 피하려고 효(孝)를 문(文)으로 고치셨다. 본관(本貫)은 김해(金海)이다 직문하(直門下)인 김현(金現)이 죽은 뒤에 봉익판도(奉翊版圖) 판서(判書)에 추증(追贈)된 저(貯)를 낳고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농사(判典農事)인 순(順)을 낳고 비로 그분의 후예(後裔)이나 어떤 집의 전설(傳說)에는 김순(金順) 께서 안음(安陰)에 왔다 발길이 옥천의 이직(현재이원)에 이르러 누각(樓閣)에 올라 백지(白池)를 바라보시다 좋은 땅임을 아시고 인해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니 지금 윤충의(尹忠義) 필형(弼亨) 집터가 바로 거기다. 김순(金順)의 묘(墓))는 영동(永同) 저(齟)라는 고개에 있고 그 큰아들은 관(觀)인데 호준시위사의 좌령과 사집을 지냈고 묘(墓)는 영동(永同)의 이십천(二十川)에 있다. 다음은 김지(金智)요 다음은 육화상이니 화상은 중들의 이름이다 관(觀)이 같은 군의 전공총랑인 육비(陸埤))의 따님과 혼인(婚姻)하여 문기(文起)를 낳았다. 공(公)이 세종(世宗) 병오년(서기1426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合格)하고 같은 해에 에 문과(文科)에 급제(及提))하여 세종(世宗) 문종(文宗) 노산(魯山))을 섬겨 삼조(三朝)의 판서(判書)를 지내니 그 하나는 병조(兵曹) 그 분이 학문(學文)의 정진(精進)과 가정(家庭)에서의 행동(行動)이 겸(兼)하여 가졌을 텐데도 세대(世代)가 멀고 사적이 증거(證據)하지 못하니 이제 반드시 있을 것 이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없을 것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그의 입지(立志)와 쏟은 힘으로 말하자면 세조(世祖)가 즉위(卽位) 한 뒤에 백성(百姓)의 바람이 옮겨졌고 국사(國事)가 대세(大勢)가 판결(判決) 된 것 이 3년이 되었는데도 고가구신 30여인이 절개를 고치지 아니 하였으니 공(公)도 그중에서 밖으로 드러난 분이다 그 일족(一族)이 분명히 화(禍)를 당 할 것을 아시면서도 한손으로 태산(泰山)의 무너짐을 붙잡으려 하셨으니 군신(君臣)의 의리(義理)상 죽을 자리를 만나 죽은 것이다. 그 아들 생원(生員) 현(玄錫)석 그 아들 계훈(繼勳) 그 아들 자(自鎔) 그 아들 희년(禧年) 삼대(三代)가 금고(禁錮)된 손(孫)으로 가정(嘉靖) 갑오(중종29년 서기153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 조정(朝廷)에서 채용(採用)하는 은혜(恩惠)를 입어 벼슬이 통정(通政)의 직계인 판결사(判決事)에 이른다. 생원(生員)인 덕년(德年)은 그의 동생이다 나의 죽은 형(兄) 문이 매양 희년을 따르며 판서(判書)에 대한 일을 묻는 것이 오래 되었고 사람을 시켜 물은 것이 두 번이었으며 그 대답을 얻지 못 하였다. 만력(萬曆) 신묘 년(서기1591년 선조24년) 가을에 내가 성균관(成均館)에서 치르는 시험(試驗)에 떨어져 부끄러움을 입고 연지동을 지나다가 희년(禧年)의 집을 들리니 82세의 노인(老人)으로 깨끗하신 용모(容貌) 백발(白髮)이 성성하시여 찾아 뵈 온즉, 공경심(恭敬心)이 우러났다. “그분(백촌 충의공)의 선비다운 행실(行實)은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용히 천천히 대답하기를 답하기를 “내 비록 후손(後孫)이기는 하나 별로 다른 것을 들음이 없다“ 지난 청풍(靑風)의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 다행이, 그대의 돌아가신 선대인(先大人)의 힘을 입어 관동(關東)에 갔다가 사정(事情)이 대강 이러하다. 뒤에 옥천 군수로 승진 되여 친족(親族) 김찬(金燦), 김충(金忠)의 전(傳)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자세하였다. 공(公)께서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계실 때 박팽년(朴彭年)과 밀계(密契)를 꾸미고 매양 퇴청(退廳)하고 돌아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부인이 우려(憂慮)하여 여기더니 세조(世祖) 병자(丙子)년 6월에 약속(約束)한 성삼문(成三文), 박팽년(朴彭年), 류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가 일이 발각(發覺)되어 제일먼저 형(刑)을 당(當) 할때에 공(公)이 공조(工曹判書)로 같이 화(禍)를 입어 양주(楊洲)의 습지(濕地)에 공(公)의 묘(墓)가 있으며 부인 김씨(金氏)는 예문관제학 (禮文官提學)이 효정(孝貞)의 따님으로 상주(尙州)에 정속(定屬) 되였다가 묘(墓)는 선산(善山)에 있다고 한다. 희년(禧年)아들 양봉(陽奉)과 덕년(德年)의 아들 의봉(儀봉)이 모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合格)하여 수령(首領)을 지냈다 그들이 살던 곳은 안음(安陰)이다. 또 어떤 말에는 희년(禧年)의 아들 양봉(陽奉)과 덕년(德年)의 아들 의봉(儀奉)이 대대로 안음(安陰)에 살았으며 양봉(陽奉)은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合格)하여 현감(縣監)을 지냈다고도 한다. 듣기로는 문관(文官) 홍윤성(洪允成)이 훈적재신(勳績宰臣) 이었으나 그가 어렸을 때는 빈천(貧賤)하여 본래 살던 회인(懷仁)에서 떠나 어버이를 따라와 공(公)의 전답(田畓)을 관리(管理)하는 종이 되었다가 빛을 청(請)하여 얻지 못하다가, 원망(怨望)이 깊고 오래 되더니 적몰(籍沒) 됐던 날에 고의(故意)로 공(公)의 전답(田畓)을 점거(占據) 하였다. 그 까닭으로 백지(白地)의 북쪽 여러 마을의 좋은 전답과 그 집들이 윤성(允成)에게 귀속 되었다. 그 뒤로 田畓이 사위의 집으로 傳하여 저서 判書 윤춘년(尹春年)에게 돌아갔고 그 아들 희영(希寧)이 일부(一部)는 팔고 일부는 간직하게 되었다.
또 들으니 공(公)의 별장(別莊)이 지금의 이산현사(利山縣舍) 마암(馬巖) 계곡(溪谷)위에 지어저 있었는데 그 뒤 홍의 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며 꿈에 흰말을 타신 어른이 병기를 들고서 당당히 오셔서 쫓아내더이다. 하거늘 홍윤성(洪允成)이 괴이(怪異)하다 여기다가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야기로 들은 것보다 훤 씬 더한 무서움을 친(親)히 당(當)하고서 드디어 그 별장(別莊)을 헐어 그 재목(材木)을 강에 띠워 회인(懷仁)에 이르게 하였다, 지금 까지도 마암(馬巖)은 김(金)판서(判書)의 계당(溪堂) 이었다고 한다.
김성언(金成彦)이 정판서(鄭判書) 종 삼돌(三乭)에게 산 문서
가경(嘉慶)21년 병자년(서기1816년 순조(純祖)16년) 구월초칠일 김(金)생원(生員)댁(宅) 종 금돌(錦乭)에게 명문(明文)한다. 위에 명문(明文)하는 것은 상전댁(上典宅) 산소가 옥천(沃川)의 기사천(耆仕川)에 있는 까닭으로 그 군(郡)의 백지리(白池里)에 있는 정문거리 하자답, 4두락과 판교 검자답 7두락과, 평원 중자전7두락과, 동전8두락과, 동전8두락과, 오룡동 나자답2두락과, 군량동 엽자화전 8두락과, 동전2두락, 동전5두락, 합 답13두락과, 전 1석17두락을 55량(兩)에 매입(買入)하였다, 위에 전답(田畓)은 바로 고 충신(忠臣) 김(金)판서(判書) 댁(宅)의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으로 김(金)판서(判書)의 자손(子孫)이 본래(本來)의 산값으로 물러주어 판서(判書) 대감의 서원(書院) 위토(位土)를 하고자 청(請)하니 300년이 지난 지금 매우 기이(奇異)한 일이다. 이에 따라 본래(本來)의 가격 55량(兩)에 그 숫자대로(전,답) 댁(宅)에 드리고 상전댁(上典宅) 패지(牌旨)와 본 문기(文記)를 영원(永遠)히 방매(放賣)한다. 이 뒤에 시비(是非)의 말이 있거든 이 문권(文券)을 가지고 관가에 변증(辨證)하라.
전답주인 정판서 댁 종 삼돌 좌촌(左寸)라고 증인 최진사 댁 종 팔용 좌촌(左寸)하고 글씨를 쓴 김생원 댁 종 달득 좌촌(左寸)한다.
정(鄭) 판서댁(判書宅) 패지(牌旨)
종 삼돌(三乭)의 일은 별것이 아니라 옥천(沃川)의 이내(伊內) 백지(白池)의 논(沓) 13두락과 밭(田) 1석17두락을 당초에 55량(兩)으로 샀다가 위의 전답(田畓)이 본래(本來) 김(金)판서(判書)의 전답(田畓)으로 그 본손(本孫)이 지금 물러 주기를 청(請)하므로 불가불(不可不) 본 가격(價格)에 준하여 김(金)판서댁(判書宅)에 물러준다 이 패지(牌旨)와 문기(文記)는 문권(文券)을 만들어 함께준다. 상전(上典) 정 수결을 한다. 병자(丙子) 구월초칠일(서기1816년 순조(純祖)16년)
정판서댁에서 최생원의종 팔용댁으로
건릉(乾陵) 58년 계축(癸丑)(서기 1793년 정조(正祖)17년) 삼월 초칠일에 정 감사(당시에 경상도 관찰사)댁 종 삼돌(三乭)에게 명문(明文)한다 . 위의 명문(明文)이 필요(必要) 하게 된 소지는 본인(本人)이(팔용) 사가지고 있던 옥천 이내 백지리 정문앞의 하자답 4두락 11짐 3속 자리와 오룡동 나자답 2두락 4짐 자리와, 판교 검자답 7두락 14짐5속 자리와 평원 중자전 두 개를 나누어진 것을 합친 21두락 자리와 군량동채자전 3개로 나누어진 합 15두락 자리를 돈 55량(兩)에 값을 정(定)하여 여기 적힌 대로 전답(田畓)을 본(本) 문권(文券)도 영원(永遠)히 방매(放賣)한다. 뒷날 만일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文書)를 가지고 관가에 고(告)하여 시비(是非)를 가려라.
전답주인 최생원 댁 종 팔용 좌촌 증인으로 글 쓴 고 선남 이름을 쓴다
최생원댁 패지
종 팔용(八龍)에게 이 패지(牌旨)를 하는 것은 다른 필요(必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가가 사서 가지고 있던 옥천 이내 백지리 논13두락 자리와 밭 1석17두락 자리를 사고자하는 사람에게 값에 준하여 올리고 그 집에 올리고서 문서(文書)로 작성(作成) 해주고자 함이다
계축 (서기 1793년 정조(正祖)17년) 3월초칠일
상전 최 수결
최생원댁에서 박생원의 종 소봉으로 부터 매입문권
건륭(乾隆) 58년(서기 1793년 정조(正祖)18년) 3월초4일 최생원 댁 종 필용(八龍)에게 明文한다. 위의 明文이 必要하게된 소지는 本人이(소봉) 사 가지고 있던 이내 백지리 정문앞
하자답 4두락11짐 3속 자리와 오룡동 내자답 2두락 4짐 자리와 판교 검자답 7두락 14짐5속자리와 평원 중자전 2개로나누어진 합 21두락과 군량동 채자전 세 개로 나누어진 합15두락 자리를 돈 55냥에 값을 정하여 여기 적힌 대로 전답(田畓)을 올려 위 의 사람(팔용)에게 영원(永遠)이 방매(放賣)한다. 본(本)문권(文券)은 다른 전답(田畓)들과 합 처서 주는 것을 허락(許諾) 할 수는 없다. 뒷날만일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文書)를 가지고 관가에 고(告)하려 시비(是非)를 가려라.
전답주인 박생원댁 종 소봉 좌촌
증필 이생원댁 종 일손 좌촌
박생원댁 패지
종 소봉(小奉)에게 이 패지(牌旨)를 하는것은 다른 필요(必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서 가지고 있던 이내 백지 정문앞 하자답 4두락 짐 수 짐 속 자리와 오룡동 내자답 2두락 짐 수 짐 속 판교 검자답7두락 짐수 짐 속 과 평원 중자전 세 개로 나눠진 합21두락과 군량동 채자전 세군대로 나누어진 합 15두락 짐수 짐 속 자리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값에 준(準)하여 그 집에 드리고서 이 패지(牌旨)를 드리어 문서(文書)를 작성(作成)하고자 함이다
상전 박 수결
계축(서기1793년 정조(正祖) 18년) 2월 초 4일
분답기(논을 나눈기록)
건륭(乾隆)58년 3월 초4일 박 생원 댁 소봉(小奉)에게 분답한 기록, 이분답기의 소이는 경술년(서기1730년 英祖7년) 동짓달에 영동 박 생원 댁과 금곡의 이 생원 댁과, 풍천의 김 생원 댁이 각각 돈 50량(兩) 씩을 내여 백지리에 땅을 샀다. 수년을 지난 뒤에 땅 을 팔려고 하였으나 길이 없이 그럭저럭 올해까지 이르러서 각기 나눌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런 연유(緣由)로 이같이 문서(文書)를 작성하여 나눈다. 정문 하자 답 4두락/ 판교 검자 답7두락/ 평원 중자 전 7두락/ 전8두락/ 전 6두락 / 오룡동 내자 답2두락 / 군량동 채자화전 8두락 / 전2두락 /전5두락/자리에서 각 댁의 종 이름을 본권(本券)에서 삭제(削除)하고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풍천 김 생원댁 종 성회 좌촌
금곡 이 생원댁 종 월금 좌촌
증필 이 생원댁 종 일손 좌촌
이 생원댁 종 소득 좌촌
박 생원 댁 이 윤 양구 댁에서 매입한 문권(文券)
건릉(乾陵) 55년(서기1790년 정조(正祖)15년)11월26일에 영동 박 생원댁 종 소봉(小奉)에게 명문(明文)한다 위 명문(明文)한 까닭은 옥천 이내 백지리 전래전답인 가사하비의 담자 답 4두락 짐 속 함자 답 4두락 짐 속 동자 답 3두락 짐 속 판교 검자 답 7두락 9짐2속 거자 답 4두락 짐 속 이원창전 천자 답3두락 짐 속 대일원 진자 답6두락 짐 속 오룡동 내자답2두락 짐 속 영동 서면 대초지촌 앞 고자 답4두락 짐 속 모산지 채자화전 세 개로 나눈 합 13두락 짐 속 동 자전 7두락 짐 속 내동 개자전 5두락 동 자전 7두락 동 자전 8두락 짐 속 중자 전 4두락 8짐 채자 전2두락 짐 속 사단동, 강자 전 8두락 15짐 6속 2두락 마을 뒤 개자 전 4두락 짐 속 마경목원 함자 답 6두락 8짐4속 하자 답6두락 동 7두락 짐 속 전체 합이 답 1석11두락 전 4석 4두락 을 위 의 사람 댁에 220량(兩)에 값을 정하여 그 수대로 진상하고 본래의 문권 두 장은 다른 사람의 농토(農土)와 합(合)하여 있는 까닭으로 줄 수 없고 일부 떼어 판 기록(記錄)만은 삭제(削除)하고 주어서 영원(永遠)히 방매(放賣)한다. 또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권(文券)을 가지고 관가에 아뢰어 변증(辨證)하라.
유학 이 영수 수결하고 증인 유학 이 세광 수결하고 증인 이 벽세 수격한다,
김 중혁, 김 성언등 이 옥천 관가에 올린 글
삼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선조(先祖) 마암(馬巖) 선생(先生)께서 화(禍)를 당(當)하시던 날 적몰(籍沒)된 전답(田畓)이 공신(功臣) 홍윤성(洪允成)에게 사패(賜牌) 되었다가 그 사위 윤(尹)판서(判書) 춘년(春年)의 집으로 전(傳)하여진 것은 그 사적(史蹟)이 본군(本郡)의 선배(先輩)인 판서(判書) 정립(鄭雴)의 빙후기(憑後記)에 자세히 기록(記錄) 되여 있으며 그 전답(田畓)은 백지리(白池里)에 있습니다.1/3은 난동(蘭洞)의 정(鄭)판서(判書) 댁(宅)에 팔려
갔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 가격인 55량(兩)에 물려와 선조(先祖)의 호계서원(虎溪書院) 향사(享祀)에 보탬을 하였으이 이것은 전에 올린 입지(立旨)를 받은 소지에 자세하니 다시 번거로울 것이 없고 나머지 두목 중 또 한몫이 이 마을 종 일손(日孫)의 전답(田畓)이 된 까닭으로 저희가 본래 가격인 52량(兩)에 물려 줄 것을 청(請)하자 상당히 어려워하는 기색(氣色)이 있기에 여기에 나오는 김성언(金成彦)의 할아버지 담(潭)이 영조(英祖) 신해 (서기 1731년)에 선조(백촌 김문기)가 신원(伸寃)되고 적몰(籍沒)된 전답(田畓)과 노비(奴婢)는 돌려주라는 특명(特命)이 내린 뒤에 되돌려 받은 일이 있는 것을 본군(本郡)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 임진(壬辰) 왜란(倭亂)을 격어 호조(戶曹)의 문서(文書)가 없어지자 윤(尹)의 집에서 이치에 어그러지는 소송(訴訟)을 벌이고 지례(知禮)에 사는 김홍련(金弘鍊)이 윤(尹)의 집과 소송(訴訟)하여 혹 이기고 혹 지고 옥천 사람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증거(證據)하여 믿을 수 있는 문서(文書)로는 정(鄭)판서(判書)의 빙후기(憑後記) 만한 것이 없어 정(政)판서(判書)의 집에서도 이 문서(文書)를 보고 특별(特別)히 물러 주었는데 이제 특히 난색(難色)을 하니 어찌 도리 이겠느냐고 하니 또 종 일손(日孫)이 물러 주었습니다. 이만 일로 사람 마음이 다 같다는 것 을 보겠습니다. 이 전답(田畓)을 선조(先祖)의 서원(書院)에 위토(位土)로 하고자 엎드려 비오니 입지(立旨)를 내려 주시어 뒷날 빙신(憑信)의 근거(根據)가 되도록 명령(命令)을 내리옵소서.
병자(서기 1816년) 12월 일
소지(小志)에 대한 결정(決定)은 이것은 사출(斜出)할 일이지 입지(立旨)할 일이 아니다
초4일 내용을 살펴 써주고 같은 날 제사를 쓰다
해당 면서기
이생원이 김생원의 종 성회 댁으로부터
건릉(乾陵) 61년 병진(서기 1796년 정조(正祖)20년) 정월 27일 옥천에 사는 이생원의 종 일손에게 명문(明文)한다 위 명문(明文)의 소이는 옥천 이내 백지리에 사둔 전답 중에 대일의 진자전 6두락과 사단 동 개자 전 7두락 동 밭 2두락과 샘 뒤 강자 전 3두락과 동전 6두락 동전 2두락 마을 뒤 강자 전 4두락 자리를 짐 수와 아울러 상전의 패지까지 드리어 위 사람에게 돈 52량(兩)에 값을 정(定)하고 여기에 적힌 대로 전답(田畓)을 올린다, 본(本) 문권(文券) 1장도 아울러 영원(永遠)히 방매(放賣)한다. 뒷날 자손에서라도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권(文券)을 가지고 관가에 고(告)하여 시비(是非)를 가려라.
전답주인 영동 김생원의 종 성화 좌촌
증인 옥천 이 생원 종 월금 좌촌
집필 영동 정 생원 종 태망 좌촌
김 생원 댁 패지
종 성화에게 이 패지(牌旨)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댁(이 생원 댁)에서 쓸 곳은 많으나 달리 변통 할 수 없어 댁에서 산 전답인 옥천 백지리의 모인에게 팔면서 쓰려고 한다하니 의당(宜當)한 일이 아니겠는가.
병진 년(1796년 정조20) 정월 27일 상전 김 수결
김 생원 분답기
건륭(乾隆)58년 계축(서기 1793년) 3월 초4일 풍천 김 생원 댁 종 성회에게 분답한 기록. 이 분답기의 소이는 경술년 동짓달 영동에 박 생원과 금곡의 이 생원 풍천의 김 생원 댁이 각 각 50냥을 내여 백지리에 땅을 샀다. 수년이 지난 뒤에 땅 을 팔려고 하였으나 길이 없이 그럭저럭 올해까지 이르러 각기 나눌 수 밖 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런 연유로 이같이 문서를 작성하여 나눈다. 대일의 진자 답 6두락 사단 동 개자 전 7두락 동전2두락 샘 뒤 강자 전 3두락 동전 6두락, 동전 2두락, 동네 뒤 강자 전 4두락 이상의 전답(田畓)에서 각(各) 댁(宅)의 종의 이름을 본 문권(文券) 중(中)에서 삭제(削除)하고 고루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영동 박 생원댁 종 소봉 좌촌
금곡 이 생원댁 종 월금 좌촌
증필 이 생원댁 종 일손 좌촌
소득 좌촌
김 중혁이 영동 관가에 올린 글
삼가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선조(先祖) 김문기(金文起)와 육신(六臣)이 같은 날 순절(殉節)되여 옥천 이내 백지리의 전답(田畓)이 적몰(籍沒)된 일은 전(前)에 옥천 관아에 올린 소지(小志)에 자세히 말씀드렸기 중첩(重疊)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위에 백지리의 전답 중에 담지 답 4두락이 영동의 금리 이생원의 논이 되었기에 12월 초7일에 제가 40량(兩)으로 이생원의 집에서 물려 왔습니다, 이 논의 본래의 문권(文券)은 이생원이 잃었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만든 문권(文券)(시문권) 한 장을 써주어 일이 심히 허술 하기에 이에 시 문권을 아울러 붙여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비오니 잘 헤아려 입지(立旨)를 내려 주시어 뒷날 근거(根據)가 되게 하여주실 것을 천만번 바라오니 명령(命令)하여 주십시오.
영동 성주(城主)는 처분하여 주십시오.
정축(서기 1817년 순조(純祖)17년) 1월 일
소지에 대한 결정문(決定文) . 본래(本來)의 문권(文券)을 읽었다고 하니 뒤에 상고(上考)하여 입지(立旨)를 내릴 일이다
초8일
김중혁이 이생원 종 용복의 집에서 매입한 문권
가경21년 병자(서기 1816 순조 16년) 12월 초7일에 김 생원댁 종 검돌에게 명문 한다.
위에 명문 하는 것은 내가 사가지고 있던 옥천 이내 지동리의 가사이의 담자 답 4두락 11짐 나는 곳은 고 판서 충의공의 적몰된 전답으로 300년 뒤에 그 후손이 본래의 가격으로 물리어 선생 서원에 위토를 하려고 부득이 본래 가격 40냥을 드리고 본래의 문권은 중간에 잃었기에 주지 못하고 이 문서를 주니 뒤라도 시비가 있거든 관가에 아뢰어 변정하라.
전답주인 이 생원댁 종 용복 좌촌
증필 최 생원댁 종 덕삼 좌촌
量 案(총(總) 답23두락, 전60두락)
1. 판교원(板橋員)=31짐22속
검자(劒字) 제15 서범직전 면적은 원문 참조 제16 서범직답 =면적은 원문참조
제51 서범직전 “ 제52 서범직전 “
제53 남북직전 “
2. 오룡동(五龍洞)=7짐1속
내자(柰字) 제47 서범직답 (면적은원문참조) (면적은 원문참조)
3. 군량동(軍粮洞)=21짐20속
채자(菜字) 제1동범직전 제 2 서범직답 “
제 3 북범직전 “
제13 서범직전 “ 제67 서범직전 “
4. 괴목원(槐木員)=39짐35속
개자(芥字) 제 4 동범직전 “ 제10 남범직전 “
제11 서범직전 “ 제73 북범재전 “
제74 북범방전 “ 제75 북범직전 “
제89 남범직전 “
5. 사당동원(舍堂洞員)=23짐32속
강자(薑字) 제 6 남범직전 “ 제 1 동범재전 “
제 2 동범직전 “ 제21 북범진전 “
제23 북범규전 “ 제55 동범직전 “
제84 서범직전 “ 제88 동범직전 “
6. 거문원(巨文員)=18짐8속
함자(함자) 제54서범직전 “ 제51 서범직전 ”
7. 가사라비원(加士羅非員)=5짐3속
담자(淡字) 제1동범직답 “
8. 대일원(垈日員)=4짐4속
진자(珎字) 제 79남범직답 “ 제80 동범직답 ”
제81 동범제답 “ 제82 동범직답 ”
정판서 빙후기
융경(隆慶) 신미(서기1571 선조4년) 봄 쌍봉(雙峰)서원(書院)의 역사(歷史)가 막 시작(始作) 되었을 때 누구를 배향(配享) 해야 할 것인가 의논(議論)은 벌써부터 일었었다 그렇다면 어진 분을 추천(推薦)하는 책무(責務)는 당연(當然)하게 선진(先秦)의 세대(世代) 분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분은 옛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도학(道學)을 알아낸 분두 계시고 어떤 분은 어진분의 말씀이나 행실(行實)을 보고서 도학(道學)을 터득한다. 그렇다면 김(金)판서(判書) (김문기)한분은 선진들 중에서도 옛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도학(道學)을 알아 낸 분이다. 살신취지(殺身趣旨) 하심이 사육신(死六臣)과 종내 똑 같으셨으니 사육신(死六臣) 충절(忠節)이 백세(百世)를 내려가며 숭상(崇尙) 될 것이라면 김(金)판서(判書), 어지심도 (사육신과) 다르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 만력(萬曆) 무신년(서기1808 선조41년) 봄 군에서 쌍봉(雙峰) 서원(書院)을 삼계동(三溪洞) 으로 이축(移築) 하게 되였다. 이때 배향(配享)에 대한 의논(議論)이 다시 일어났다. 군(郡)의 유림(儒林)들이 차라리 김(金)판서(判書)의 배향(配享)은 정지(停止)하여 뒷날을 기다리고 우선(優先) 조중봉 조현을 배향(配享)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김(金)판서(判書)의 죄명(罪名)이 그대로 있어 배향(配享) 할 수 없음이 사육신(死六臣)들과 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서였다 봄가을 양정 제사(祭祀)때 축문(祝文) 군부에 아픔이 맺혔고 충 현(忠賢)들과 뜻이 맞았다 위험(危險)한 시국(時局)에 죽기를 한정(限定)하여 한손으로 하늘을 떠 받쳤네, 한편으로 인(仁)을 이룸이며 한편으로 의(義)를 얻음이다. 공론(公論)이 시들지 않아 정성스런 제사(祭祀)를 여기에 올립니다.
雲岡軟談
鄭判書 諱 雴 憑後記를 정판서의 傍系 孫인 정관주 정경(正卿)의 집에서 베낀 筆本으로 憑後記 內用과 同一하여 解釋을 省略
* 김성언(金成彦): 경주김씨 백촌 김 문기(白村 金文起)12대 嫡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