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ㆍ시책…6대 분야 79개 사업 발표 경제ㆍ문화ㆍ환경ㆍ복지ㆍ교통ㆍ생활 등…시민 삶의 질 개선 위주
2024년 새해 울산시 제도와 시책이 6대 분야 79건에 걸쳐 달라진다. 6대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관광ㆍ체육, 환경ㆍ녹지, 복지ㆍ건강ㆍ안전, 교통ㆍ도시, 행정ㆍ시민 생활 등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 위주로 추진된다.
우선 경제ㆍ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ㆍ원청ㆍ지자체ㆍ고용부 4자가 각 200만원 씩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도 개소된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서는 복합공간 종하 이노베이션 센터가 개관된다. 옛 종하체육관 자리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 공간 등을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 특히, 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 기능에서 벗어나 어린이 창작공간, 3디(D) 동화체험관, 인공지능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ㆍ녹지 분야에서는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라 새해부터 허가(등록)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만지기, 먹이 주기 등 체험행위도 금지된다.
또 기존 자원순환 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주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ㆍ건강ㆍ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 당 200만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 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 둘째 아이는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8천원 지원되던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도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ㆍ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영아 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 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학대 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새해부터 복지망이 더욱 촘촘해진다.
교통ㆍ도시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차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ㆍ종점을 노면에 표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2024년 울산시 시책에 포함된다.
한편 행정ㆍ시민생활 분야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에 응시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ㆍ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신설돼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