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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15. 7. 9(목) 총 5매(본문4, 붙임1) | |||
담당 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형석, 서기관 김홍균, 주무관 송주화 ∙☎ (044)201-3684, 3685, 3691 | |
보 도 일 시 | 2015년 7월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참여 대폭 쉬워진다 |
- 최소개발면적과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비율 및 토지 직접사용비율 인하로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
□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완화된다.
ㅇ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법률안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0(금)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개정 법률안에서 3개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개발면적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되,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 종전에는 지식기반형 330만㎡이상, 산업교역형 500만㎡이상, 관광레저형 660만㎡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 차등화
ㅇ 둘째, 공장·대학 등의 기존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다.
-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하였으며
-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하였다.
* 주된 용지율 : (일반) 30% → (거점확장형) 40%
ㅇ 셋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하였다.
-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 기업도시 성공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건전한 사업시행자의 참여인 점을 감안하여 절대액 기준을 개발면적 완화비율보다 다소 높게 설정
- 2개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으나,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
전담기업 | 현 행 | 개정안 |
1개 민간기업출자 | ㅇ 아래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최근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최근연도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 평균 1.5배미만 최근3년 계속 영업이익 등 발생 최근3년 자기자본순이익률 5%이상 | ㅇ 아래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최근연도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 최근연도 매출총액 2천 5백억원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개이상 민간기업출자 | ㅇ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 | ㅇ 최대 출자자(지분비율의 합 50% 이상)는 모두 BBB등급 이상 |
* 거점확장형은 자기자본은 100억원 이상, 매출총액은 500억원 이상
ㅇ 넷째,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하였다.
-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의 매각이익의 25%를, 경자구역은 개발이익의 1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
-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하였다.
ㅇ 다섯째,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완화하였다.
-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 직접사용비율: 지식기반형 20%, 산업교역형 30%, 관광레저형 50%
-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하였다
□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의 입지제한을 폐지한 시행령 개정(’15.5.12 공포)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광역시와 충청권 등의 신규사업 참여 문의가 있는 상황으로 내년초 1〜2개 기업도시 신규지정 기대
붙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1부
구분 | 면적 (만㎡) | 사업기간 | 총사업비(억원) | 사업자 | 출자사 | 주요시설 | 추진현황 | 소관 부처 | |
충주 | 701 | ‘07-’12 | 5,966 | 충주 기업 도시 (주) | 포스코건설 22% LH공사 19.9% 임광토건 20%, 엠코 10% 등 | 산업용지, 연구시설, 연수원 등 | 준공('12.12) 84.5% 분양 25개사 입주계약 16개사 입주완료, | 국토 교통 부 | |
원주 | 529 | ‘07-’15 | 9,437 | ㈜ 원주 기업 도시 | 롯데건설 25.2 경남기업 12.6 강원도 4.4 원주시 5.0 등 | 산업용지, 연구시설, 기업지원센터 등 | 착공('08.7) 공정률 61%, 분양률 21% 22개사 입주계약 6개사 입주완료 | ||
무안 | 1,773 | ‘06-’15 | 15,274 | 한중미래도시 개발㈜, 전남개발공사 | 동태화안유한 공사 51 경암물산 11.97 무안군 9.10 전남도개공 5 | 항공물류, 차세대 제조업단지, 건강보양단지 | 지정해제 (‘13.2) | ||
태안 | 1,464 | ‘07-’14 | 1조 1,462 | 현대 도시 개발 (주) | 현대건설 100 | 골프장,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등 | 착공('07.10) 공정률 29% 골프장 2개소 운영 및 2개소 조성중 클럽하우스건축공사 15%진행 3개사 입주완료 | 문화 체육 관광 부 | |
무주 | 767 | ‘08-’17 | 4,494 | 무주 기업 도시 (주) | 대한전선 100 | 레저휴양 지구(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레저주택 등) 등 | 지정해제 (‘11.1) | ||
영암 · 해남 | 삼호 | 920 | ‘06-’25 | 5,505 | 서남 해안 레저 (주) |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62.9 관광공사 20 전남16.7 | 골프장, 리조트단지, 마리나, 승마장 등 | 착공(‘14.6) 부지조성공사중 골프장(45홀) 토공사 완료 | |
구성 | 2,096 | ‘06-’20 | 1조 1,038 |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주) | 보성건설 59.9 한양 16.8 전남 10 전남도개공 10 | 골프장, 테마파크, 워터파크 컨벤션센터 등 | 착공(‘13.1) 부지조성공사중 | ||
삼포 | 429 | ‘07-’21 | 4,402 | 1단계: KAVO, 전남 도개공 2단계: 사업자 물색중 | 전남 28.83 SJ건설 35.18 전남도개공 21.08 | 1단계 F1경기장 | 개발계획 승인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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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