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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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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인사발령 교장공모제 2017.9.1.자 교장공모제 학교 명단(경기도교육청)
영재 추천 0 조회 3,308 17.06.07 19:23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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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6.07 19:23

    첫댓글 초등 33교, 중등 22교

  • 17.06.07 22:11

    내부형이 아주 많군요
    음...

  • 17.06.07 23:04

    초빙형과 내부형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17.06.08 06:00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형태로 교장자격 소지자만 공모가능하며 내부형은 교장자격소지자 또는 교장자격미소지자 즉 교육경력 15년 이상자도 응모가능한 형태로 자율학교에 해당합니다.

  • 17.06.08 09:19

    초등 내부형공모학교 20개교 중 교장자격미소지자 가능학교는 내부형의 15%이내 이므로 최대 3명의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교장이 될 것 같습니다.

  • 17.06.13 08:27

    내부형은 교장자격미소지자 응모뿐만 아니라 대부분 혁신학교인 자율학교로 현재 재직중인 교감이 공모에 본인 재직학교에 공모할 수 있어 이는 심각한 불공정한 룰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학교들은 전례에 보면 거의 재직중인 분이 공모가 되어 공모제는 유명무실하지않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왜이리 불공정 룰이 있죠.

  • 17.06.09 22:55

    교장은 재직중이 학교에 공모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7.06.08 14:37

    바로미터 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 17.06.08 16:26

    교장공모제의 순수성이 결여된 교육현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 그대로 하겠다는 내부형. 그것도 혁신학교만 가능한 특별 케이스. 공모교장의 교장경력 연장으로 쓰이는 것은 교육의 병폐입니다. 혁신학교도 그렇게 도용되고 있구요. 양심과 욕심사이. 누가 세상을 탓할 수 있을런지요?

  • 17.06.08 16:27

    앞으로 교장공모제를 더 늘리려면 꼭 공모교장 임기만료되면 전위치로 간다는 조항을 넣은 개혁이 필요하지요.

  • 17.06.08 16:32

    교장 연임까지 8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두 모자라 교장공모까지 가는 건 좀....
    이 제도가 그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건지.

  • 17.06.29 20:03

    동감입니다!

  • 17.06.09 07:05

    교장임기를 왜 포함안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17.06.12 11:39

    임기에 포함시겨야 ~~~!!

  • 17.06.15 09:50

    임기에 포함 하여야합니다. 그렇게 많은 공감을하는 내용인데 메아리만 들리네요...

  • 17.06.15 12:01

    임기에 포함 시키면 교장공모 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겠지요. 유명무실. 임기에 포함이 아니라 폐지해야 합니다.

  • 17.10.12 11:15

    8년 임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폐지해도 좋구요...

  • 17.10.13 15:46

    @리사 폐지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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