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와 서초구세감면조례가 운영중에 있으며, 2006년도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부동산 감면(시세감면조례§2①,②) (1)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2.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자동차 ㅇ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ㅇ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ㅇ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ㅇ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ㅇ 이륜자동차 (3) 감면세액 추징사유 ㅇ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ㅇ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를 면제대상 차량으로 봄. ①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포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③)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5. 장애인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3) (1) 감면대상자 및 세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 1. 공동주택 건축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3①) (1) 감면대상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대상자임.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자임. (2) 감면대상 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포함)이 감면대상 물건이며,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시세감면조례 제15조 규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임 (3) 감면대상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 다만, 이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2. 공동주택 최초분양자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3②) (1) 감면대상자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자임. ※ 분양의 범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 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됨.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 취득일(등록세는 등록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됨. 1가구 판단에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감면대상 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임. (3) 감면대상 세목 전용면적 40㎡이하:취득세·등록세 면제전용면적 40㎡초과~60㎡이하:취득세·등록세 50% 경감 ※ 종전규정(2003.12.31이전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13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04.1.1시행 시세감면조례 부칙 제5조)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 을 분양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함. 1. 건설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5 ①) (1) 감면대상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감면대상 물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함)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 ※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함. (3) 감면대상 세목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2. 매입임대사업자(시세감면조례 §15 ②) (1) 감면대상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임. 매입임대사업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분양계약 후 주소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미리 갖추어야함. (2) 감면대상 물건 매입임대의 경우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포함)과 그 부대복리시설이 감면대상임.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함. (3) 감면대상 세목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종합토지세는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함. (4) 임대주택 감면 기준 및 감면율 -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국민임대 주택 :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제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국민임대 주택 :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면제전용면적 60㎡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종토세 3/1,000 세율적용 - 전용면적 85㎡이하 : 종합토지세 3/1,000세율적용 ※ 영구·국민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함. (5) 감면세액 추징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 (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존등기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건환경개선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 1호 내지 3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1)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위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3) (1)의 재개발사업의 최초시행인가일 현재의 부동산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포함)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16 1호 내지 3호)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부동산 (3) (1)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4)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1. 노인복지시설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유료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3) 감면세액 추징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함. 2.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1)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 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함)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2항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함. 다만,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주차시설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1)의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50%를 경감함. 3.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인 것에 한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첫댓글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정보를 알겠됬습니다.. ^^
계속 수고하세요, 아는것 힘!
유공자 유족에게는 혜택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