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현재 진행 사건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니,
받으신 본인만 참고 하시고 절대로 내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도교인만 모르고 있었던 범사회적 희대의 대형 사기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형사고소 3건 중 1건 요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사실
1).사기 및 업무방해,
2).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3).협동조합 횡령 및 저작권위반 등
1)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소인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직계후손을 참칭하여
‘손병희 직계손자’라고 거짓 행세하는 자입니다. 2018. 5월 초,
고소인이 소속된 단체에서 주최한 박원순 시장 행사장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손병희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손병희 선생과는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자 피고소인은 “내 조부가 손석구인데 손병희 비서였고,
손병희에게 딸만 셋 있고 아들이 없어 조부가 손병희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손병희 직계후손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병희 선생 손자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깍듯이 예를 갖춰 인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을 ‘손병희 선생 손자’로 철석같이 믿은
고소인과 우00, 조00, 김00 등은 피고소인을 대표로 모시고, 국회포럼과
6월 중순부터 시작한 청와대 앞 역사관련 행사, 8.15광복절 역사광복대회,
개천절 행사 등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
중간 내용은 너무 창피스럽고 지저분하여 생략..... ....
이러한 문제는 학교 이사장을 맡은 사람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2018. 11월 하순경,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죄송하지만 우리 ‘의백학교’와 관련된 공적인 사안이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문제와 대학교 졸업에 관한 사실은 역사를 바로세우자고 시작한
‘의백학교’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밖에서 손병희 선생 후손이라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사기 치는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고,
대학교 졸업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피고소인이 말하기를 “성균관대학교 졸업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남의 집안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균관대학교 졸업 또는 서울대학교 졸업은 사실이 아니며, 고졸 출신으로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허위학력으로 의백학교 이사장직을 차지한
기망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8. 12. 28일, 피고소인의 ‘손병희 직계 후손 사기설’이
가라앉지 않자 고소인은 ‘증13’, ‘증14’와 같이 ‘밀양손씨중앙종친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을 하여, 손병희선생은 딸만 다섯이 있었고 양자를 들인 사실이 없으며, ‘증15’와 같이
손병희 선생 족보에도 양자가 없음을 ‘밀양손씨중앙종친회’ 공식 홈페이지와 담당 총무로 부터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밀양손씨중앙종친회’ 자료에 의하면 피고소인 손0은
충북 영동을 기반으로 한 ‘오곡공파’이고, 손병희선생은 청주를 기반으로 한
‘충정공파’로써 성씨만 밀양손씨 일 뿐이지 파가 전혀 다른 동일 성씨일 뿐이고,
더구나 손병희 선생과 부인 사이에서 피한방울 섞이지 않는 자가, 낭설에 다름없는
‘확인되지 않는 부자간의 연’을 들먹이면서 “손병희 선생 직계후손”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설립한 학교에서 독립유공자 가문과 족보를 사칭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고소인을
비롯한 공동설립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2013. 1. 21 당시
‘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16’과 같이
“조부(피고소인의 조부 손석구)는 의암과는 같은 항렬로 먼 친척뻘이다.
‘의암의 직계 후손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 스스로 ‘손병희선생과는 먼 친척일 뿐이고, 직계 후손은 남아있지 않다’ 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2014년 광복절부터는 ‘증17’, ‘증18’, ‘증19’,
‘증20’, ‘증21’, ‘증22’, ‘증23’, ‘증24’와 같이 국가기관인 서울시 행사에 ‘손병희선생 손자’를
참칭하고 공적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인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권력을 기만하여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1, 2항의 ‘① 누구든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을 위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손병희선생 손자’ 사칭으로 문제가 되어 당시 천도교 내에서도 피고소인을
강력하게 훈계하면서 다시는 “손자” 또는 “후손”을 사칭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증25’와 같이 피고소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코리아히스토리타임즈라”는 인터넷 신문 2018. 3. 22자에 “손0 회장은
“미사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무엇보다 동학 3대교주인 의암 손병희 후손이다”라고
노골적인 왜곡을 거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 1. 24일, ‘증26’과 같이 피고소인이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보도 자료에 “손병희 선생의 후손인 손0”이라고
또다시 국민을 기망하는 사실왜곡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사칭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결론 여러 증거 사실로 비춰볼 때, 피고소인의
(1)“이사장 출연금 약속 불이행”과
(2)“학교 공식계좌 개설 거부로 인한 회계업무 방해”,
(3)“허위학력”,
(4)“손병희선생 직계후손 사칭”,
(5)“활동비 약속 불이행” 등은 의백학교 이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고소인과
학교 공동 설립자들을 기망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자,
학교 운영업무를 심대하게 침해한 업무방해 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학교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2019. 1월, 제 1기 수업을 끝으로 ‘의백학교’ 자체가 파산되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설립자들뿐만 아니라, 선한 뜻으로 참여했던 50여 명의 학생들까지
심각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학교설립 초기부터 자행된 기망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출연금 및 통장개설약속 증2-의백학교 및 협동조합준비회의
증3-의백학교 및 협동조합준비회의 증4-의백학교 학생모집공고 증5-의백학교 개강식
모시는글 증6-의백학교입학식1 증6-의백학교입학식2 증7-의백학교수업1 증8-
의백학교수업2 증9-출연금요청-조병현 증10-출연금 및 통장개설약속
증11-출연금 및 통장개설 약속 회의 증12-이사장출연금 및 학교 공식통장개설
요청건 증13-밀양손씨 종친회 질의응답1 증14-밀양손씨 종친회 질의응답2
증15-손병희선생족보 증16-한겨레-직계후손은 없다 증17-내외경제tv-
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18-환경방송-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19-소비자신문-
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0-뉴스와이어-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1-시사포커스-
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2-이데일리-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3-천지일보-
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4-제69주년 광복절 보신각 타종행사 증25-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
손병희선생 후손 기사 증26-보은신문-손병희선생 손자 기사 증27-1가짜뉴스를 상기한다1
증27-가짜뉴스를 상기한다 2 증28-학교설립운영진 밴드 증29-교감선생님 호칭증거 증30-
교감사무총장 호칭증거 증31-1-카톡 교감선생호칭 증거 증31-2-교감선생 호칭증거 증32-
조직도 증33-고소인의 부탁의 글 증34-사기와 협박 잡범 조작전문 양아치류의 형민사범죄
카톡 증35-우간사가 받아간 돈을 같이 쓰지 않았나 봅니다 카톡 증36- 심화방글1
증36-2-심화방글-2 증37-조직적인 사기행위 증38-가짜들에게 활동비 증39-사기꾼들에게
증40-그들의 범죄행위 증41-협동조합 결성지시글1 증42-협동조합창립총회 홍보웹자보
증43-우00 홍보자료 증44-협동조합 출자신청자 명단 증45-협동조합창립총회 증46-
협동조합창립총회-이사진 기념촬영 증47-협동조합 입금 독려글1 증48-협동조합 계좌 증49-
협동조합 회의개최 약속 증50-협동조합회의 요청 증51-손0의 협동조합 일방회의소집1 증52-
협동조합 독단적 운영 글4 증53-손0의 협동조합 일방회의 소집1 증54-손0의 협동조합
일방회의소집2 증55-손0의 협동조합 일방회의 소집3 증56-협동조합 회계자료 요구 증57-
협동조합회의 요구 증58-회의관련 의견 증59-회의관련 의견2 증60-협동조합 상견례1 증61-
협동조합회의 요구 증62-협동조합 상견례2 증63-협동조합회의 요구 증64-조합원의
전액 반환요구 ** 별첨 1-범죄일람표 2019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추가자료
2019. 5. 27일 『세정일보』 보도내용 세무법인 오늘 대표이며, 한국세무법인협회장
손 0 세무사는 본업이 세무사인지 사학자(史學者)인지 헷갈릴 정도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이다. 국부(國父)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증손자... 중간생략.... 기자질문 : 국세공무원 33년, 기억에 남아있는 일 들은?
손씨답변 : 1977년 6월에 9급 공채시험에 합격했다. 첫 부임지가 대전지방국세청이었다.
90%이상이 첫 발령은 일선세무서인데 비하면 운이 좋았다. 지방국세청 근무에다 근무성적에
따른 평점까지 좋아 9급에서 8급 승진이 동료직원들보다 빨랐다. 통상 10년 이상 걸렸는데,
7년 만에 승진의 행운을 안았다. 주변 선배와 동료들이 ‘행운아’라며 부러워했다. 7급 역시 8년
만에 승진기회를 잡았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9년 근속하고 1986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전보됐다. 중부청에서는 조사1국, 부천, 이천, 남양주 법인세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4년 본청 감사과로 전보댔다. 감사과에서 3년, 삼성세무서 법인세과 2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3년, 국세청 대변인실 3년째 되던 2005년 5월 꿈속에서도 그
리던 사무관으로 승진됐다. 사무관 첫 부임지는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그 다음으로
송파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감사관실 감찰팀장으로 이어졌다.
대망의 서기관 승진은 서울청 조사1국으로 복귀 2년 만에 이뤄졌다.(세무사찰직 수행중의
행태는 각자 상상 바람)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청 조사1국 수석팀장을 거쳐 납세자보호관
1년 7개월 만에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임했다. 2012년 10월 31일로 33년간 몸담았던
국세청을 떠났다. 서기관 승진 이후 일선 세무서장을 못해본 것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퇴임과
동시에 부이사관으로 공무원 최고영예의 ‘홍조근정훈장’을 받은데 만족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