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현장에 필요한 방호장치, 보호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일 직전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또는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직전 2년간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사실이 없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재원규모 : 3.5억원(무상지원)
ㅇ 지원조건 : 사업장당 총 5,000만원 한도 지원
ㅇ 분야별 지원내용
-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비용의 일부 지원
ㆍ 사업장당 5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 연구ㆍ개발 완료 후 안전인증 취득 또는 자율안전 확인신고를 필하여야 함
※ 국내ㆍ외 업체(타인)의 신제품ㆍ신공법 등을 모방하여 특허 등 지적소유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ㆍ 사업장당 2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50% 한도) 지원
ㆍ 지원내용 : 방호장치ㆍ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128개 품목
※ 동일한 시험장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고장비 구매자금 지원 불가
지원절차
ㅇ 연구개발자금 지원
| 자금지원 신청접수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 | → | 계약체결 |
| | | | | |
→ | 중간심사 | → | 최종결과 심사 | | |
ㅇ 시험장비구매자금 지원
| 자금지원 신청접수 | → | 지원대상(금액) 선정심사 |
| | | |
→ | 계약체결 | → | 최종결과 심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접수
- 안전보건공단 제품인증부 강민지 대리(052-703-0462)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제품인증부 강민지 대리
- Tel : 052-703-0462, Fax : 052-703-0339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