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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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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 신학년도 시작일로부터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기간제교원의 채용시에 정규교원의 ‘①결원기간의 시작일’, ‘②결원기간의 종료일’, ‘③결원기간 사이의 중간공백일’이 공휴일 또는 휴업일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에 공휴일 또는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임용함(①, ②). 또한, 결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공백일(두 건의 결원 사안 간의 사이 날)이 공휴일 또는 휴업일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및 근로관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임용함(③).
4.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없으나, 채용계획 수립시 기간제교원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단절없이 연속되며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다른 원인행위에도 준용할 수 있음
5.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장 승인이 완료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6.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인턴교사 등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계약·임용 할 수 있는가?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사업별 담당부서에 강사 기준 등 문의)
구 분 |
| 문 의 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①항 의 1호, 2호, 3호, 4호, 5호 관련 | ➡ | - 초·중등, 영양 교과교사 : 교원정책과 - 사서, 특수, 보건, 전문상담, 유아 : 해당부서별로 문의 (※ 계약제교사 운영지침에 따름) |
그 외 사업 | ➡ | 사업별 담당부서(※사업별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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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구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임. ※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인턴교사·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아니라 강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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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로 임용할 수 있음. 이는 해당학교에서 신규채용공고를 하였을 때 해당 학교에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기간제 교원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일교에서 4년간 연속하여 임용되었던 기간제 교원에게 재채용에 대한 암묵적 구두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으로 신규채용절차만을 거쳐 해당 교원을 재채용하는 것은 불공정 채용사례에 해당됨.
신규채용절차는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모든 지원자에게 채용기회와 절차가 공정하여야 함.
8. 지침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원 적용 대상은?
☞ 공립 계약제교원
구 분 | 근 거 | 비 고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1개월 이상 채용 |
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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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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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 ‘산학겸임교사’는 별도지침(특성화교육과)을 따름 |
※ 위 근거 이외 계약제교원(사립 계약제교원 등)는 사업부서의 별도 근거를 따름
9. 초급대학 졸업, 교원양성소 수료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강사로 고용할 때 적용하는 강사수당은?
☞ 나호(4번, 5번 조항)와 다호(3번 및 5번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구분 | 수당단가 | 적 용 기 준 |
나호 | 24,000원 | 채용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다호 | 22,000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
10. 기간제 교원도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나?
☞ 기간제 교원의 복무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녀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2일의 범위(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2개월 계약 시 3일 부여)에서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영
11. 정규교사 A가 휴직 등을 하여 대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였다. 교사 A가 휴직 기간 종료일 이후 단절없이 연속하여 10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을 때 계약제 교원 채용 방법은?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기간이 1월 미만이므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결원사유의 원인이 되는 교사가 동일하고, 대체 기간제 교사도 동일하며, 추가로 발생한 결원기간이 1월 미만일 때에 한하여 기간제 채용 계약을 추가발생 결원기간 이내로 연장 계약할 수 있음. 즉, 추가로 발생한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전형절차를 거쳐 새롭게 계약하여 임용하여야 함.
1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
☞ 특수학교(급)의 기간제교원 채용을 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소지자격을 확인해야 함. 채용하고자 하는 학교(급)에 맞는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해당 학교(급)에 맞는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함.
1) 해당 학교(급)에 맞는 특수교사 자격자가 없을 때
- 과정을 달리하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채용(예)중학교 특수학급에 초등 특수 자격교사 채용
2) 특수교사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
- 유초등 또는 중등 일반교사 채용
※ 해당 과정과 다른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또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예)미술치료사 자격소지자를 특수학급 교사로 채용할 수는 없음
13. 2020.2.5.일자로 만65세가 되는 자를 2019.9.1.~2020.2.29.까지의 기간제교원 채용건에 대해 임용이 가능한가?
☞ 기간제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만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이나,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채용계획 수정 결재 후 공고문에 명시). 단, 임용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생일 전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함. 임용일이 만65세 생일 전이고 계약종료일은 당해학기 이내이므로 임용 가능함.
14. 정규교원의 육아휴직(2018.3.1.~2019.2.28.)으로 동일기간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으나 휴직기간 중 출산으로 육아휴직 조기복직(2018.10.1.)과 이어 출산휴가(2018.10.1.~2018.12.31.)와 육아휴직(2019.1.1.~2019.8.31.)을 내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처리는 ?
☞ 결원사유의 변경이 있음을 내부결재로 남기고 기간제교원의 2019.2.28.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함. 이후 결원 기간(2019.3.1.~2019.8.31.)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함.
15. 기간제교원이 재직 중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에 대체 기간제교원의 채용이 가능한지?
☞ 기간제교원의 휴직은 불가하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 2, 3, 4, 5, 10, 11, 13 항을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기간을 대체하는 계약제교원의 채용도 가능함. 또한, 특별휴가 종료일은 계약종료일을 넘지 못하며 교육비특별회계 기간제교원 인건비로 지급 가능함.
16. 계약제교원 채용시 채용공고 기간은?
☞ 기간제교원 채용시 도교육청홈페이지, 교육지원청홈페이지, 각종 취업포탈에 의무공고해야 하며, 기간제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기간은 등록일 제외 3일 이상 의무공고(부득이 공고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 단, 기타 다른 법령에 공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