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마포구마을버스 사업자 일동
수 신 : 서부공원관리 사업소
제 목 : 평화공원 부설 주차장 사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1.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마포구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지난 수년간 평화공원 공영(노외)주차장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로 야간시간대 주차를 해왔고 코로나등을 이유로 주차요금 2회 인상(150,000→180,000→230,000)에도 규정과 달리 일방 요구에 응하면서 마을버스를 주차해 왔었습니다.
3.그러던 중 지난해 10월에 일방적으로 정기주차 만료확인서
(24.6.30까지)를 요구하여 아무 영문도 모른채 확인서 제출 응하였습니다.
4.그러나 귀소가 정기주차 만료사유로 제시하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 이의가 있고 관련기관(서울시버스정책과와 마포구청)에 사실과 다른 주장과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상식적이라 볼수 없는 행정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하오니 24.6.30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
1.귀국이 서울시와 마포구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월드컵공원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아닌 공원녹지법에의한 도시공원시설이라고 주장하고 마을버스는 법적으로 주차할수 없다는 것이고 평화공원을 상대로 차고지 증명을 발행하지 말 것을 강력 요구 하고 있습니다.
2.위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국토교통부등 관련기관에 질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주차장법관련 부서 질의)
귀관리 월드컵공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항2호에서와 같이 공간시설로 구분되고 도시공원내에는 공원녹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외 주차장설치가 가능 가능하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령(제12조,제13조 등)에 따라 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7조및 서울시설치및관리조례제9조 제17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 있고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6호에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 관련
마을버스는 등록제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등록기준에 ‘차고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경우를 인정하고 있지만 <비고> ‘라’의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이상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차고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법과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차고지 인정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서울시장이 공원이용자와 일반에 이용에 제공하기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마을버스에 대하여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에의한 마을버스사업자 업무방해라고 봅니다.
(주차장법제17조 서울시주차장관리조례제9조 제17조에따라 이용을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을 거절할수 없다.라는 강행규정 참고)
귀부서는 지난4월 마포구와 서울시버스정책과에 공문을보내 평화공원주차차고지증명 현황이란 것을 조회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말라고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부서가 요구하는 마을버스차고증명이란 것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나 마포구 민원사무편람에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은 귀부서가 발행한 계약서로서 확인되는 것이고 차고지증명현황조회는 귀속부서에 마을버스주차계약사항을 확인하면 될 것을 알수도 없는 타기관에 조회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귀부서가 내용을 모르고 보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보냈다면 마을버스를 곤경에 빠트리고자하는 불순한 음모라고 봅니다.
종합의견
1.푸른도시여가국의 일관성 유지로 행정신뢰가 필요 합니다..
○마을버스사업자에게 엄청난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피처분자에게 사전에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인데도
귀국은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는 확인서를 민간 위탁 사업자를 시켜서 요구하고 기한 도래도 전에 뒤로는 해당 관청에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마을버스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했던 악의적인 처사에 대하여 우리사업자 일동은 공분을 금할길 없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의 주장대로 마을버스 주차가 불법이라면 명백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공원시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귀국이 불법적으로 주차계약을 맺고 수년간 불법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반환조치하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봅니다.
○ 타구청 사례
서초구 마을버스 12업체130대--경마공원주차장”주차, 공동 충전시설도설치
강남구 마을버스 3개업체37--탄천 강남면허시험장 옆 둔치 17대
수서역 환승주차장 20대
성북구 마을버스 1업체 15대 --북서울 꿈의숲 야간 주차
송파구 마을버스 1업체 12대---올림픽공원 주차
종로구 노상주차 허용 2업체
위와 같이 사례서 보듯이 서울은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공영차고지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공영주차장과 일반주차장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법에의해 설치한 부설주차장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와 같은 거대 도시가 공익을 위한 종합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조장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평화공원 주차장과 같이 많은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귀국 부서가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익을 외면하고 관련법에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고 근거에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는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귀부서의 권위적이고 무지막지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 시대 공무원이 할 일인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아닌가 성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귀부서의 성의있는 조치와 답변을 받아보고 미흡할 경우 우리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할 것입니다.
귀부서의 성의있는 조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4.06.18
마포구 미금운수(주) 대표 최금정
(주)아현운수 대표 최선미
㈜ 웅산교통 대표 이미향
승마교통(주) 대표 김기용
합정운수(주) 대표 이병성
신수동마을버스 대표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