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컴터로 키보드 두드릴라닊까 진짜 오타잗열.....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그 과정을 대충 올리려고 윗글을 적었는데
(자세한 것은 카페검색에 "부가세신고혼자하기" 검색하시면 제가 16년 17년도에 올린 것 참고하세요.)
화물복지카드로 기름넣은 것이 누락되어
별도로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사업자카드로 엔진오일을 갈아도 불공제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걸 타인이나 업체에 맡길 시 단순 전산 조회만 하고 공제/불공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업자카드로 밥을 먹었는데 어느것이 사업관련 일하다가 먹었는지 타인이 판단할 수도
또한 그 판단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세금 많이 내실 분들은 페스~
상반기 복지카드 총77건중에 75건만 공제되어 있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32A375D33FC4637)
여기에 들어가서 수정하는 겁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9B3375D33FC4705)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47F375D33FC4838)
1,2분기 불공제 검색하면 딱 나오지요
앞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9B5375D33FC4805)
앞에 네모칸에 체크표시 하고 공제로 바꾸어 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A0B375D33FC4905)
사업자 카드도 이렇게 수정 해서
서업관련 지출은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 세무소에 ㅋㅋ
직접하라자나.......!!!!
차량관련만 되는거 아니었나요?
원래는 차기름 넣은것과 수리한것만 해당되는데
직접 신고하면 밥먹은것도 적당히 공제 항목에 집어넣어 약간에 절세를 하지요
뭐 국세청에서 우리네처럼 영세 사업자 세금 신고서까지 볼 여유가 없을거라 생각하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네 세금신고서는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혹시 잘못되어 오히려 중과세 얻어 맞은일도 있을수는 있겠죠~
@(대전.충남)지구촌 수년전의 해묶은 논쟁입니다만 지금은 식대는 처리 가능하죠.
부가세는 사업관련지출이지
운송업은 차량관련만이라는 어떠한 법 조항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 일화입니다만
세무공무원이
식대안된다기에
일하면서 밥먹은게 사업관련 아니라면 밥굶고 일하냐 니깐
7천원이상은 또 안된다네요
열받아서
기사새끼는 1만원짜리 밥 쳐먹으면 안된다는 법이 어딨냐?
어떤 법규정에 그런게 있냐니까
관행이랍니다
그럼 관행은 바꾸면 그게 또 관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했슴돠! ㅋㅋ
직접하는 이유
골치만 띵~~~~
베리베리 감솨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