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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진행으로 인한 방문 통고서
( ) 귀하
방문일자 : 2004년 11월 16일 13: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연체하신 국민은행의 연체대금을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연체되어 집행실사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면담치 못하고 돌아
가니 보시는 즉시 아래 연락처로 긴급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법적조치는 통보없이 진행될것이며 변제의사 요청시는
법적시한보류 또는 연체료감면의 도움을 본 담당자로서 도와 드릴 것을 약
속합니다.
1. 유체동산 압류 - 방문 다음날 법원에 접수됨 (접수후 7일정도 경과 후 집행)
2. 재산관계 명시소송 - 방문 다음날 법원에 접수됨 (접수후 15일정도 경과후 법원에접수)
3. 채무명의를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신청 (접수후 25일 경과 루 본압류 및 집행)
그동안 채무변제 이행에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부득불 3가지의 법착을 총괄합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법착진행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첫댓글 보통은 3.을 먼저진행하고 1.이나2.를 진행하게 됩니다. 3.이나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집행권원)가 있을때 1.2.는 금방 진행할수 있습니다. 파산 준비중이면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취하더라도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재산관계명시란 재산있는 것을 적어내라는 것이니까 있는데로 적어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다
확인해 보시고 모아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