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제 MP3의 뒷카울 및 테일등과 번호판을 우그러트린 채
도주한 사고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의심가는 차량을 발견하지못하여 당황하던 중, 마침 주차장 앞 경비실에서는 익일 밤 11시에
일괄적으로 주차된 차량번호를 적어둔다는 것을 알고 제 MP3옆에 세워둔 것으로 짐작되는
차량번호를 입수,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전혀 인적 사항이 나오지 않기에 경찰서에 뺑소니사고
겸 조사 차원에서 차적조회를 했습니다.
다행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차주가 당시 집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타고
나갔다는군요. 일단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발 그 자동차가 주차장에 있기를 바라면서
왔는데, 다행스럽게 입고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차주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차량을 이리저리 살피던 중, 사고 부위로 판단되는 곳에 번호판 모서리로 찟긴 흔적을 발견하여
MP3를 옆에 세워두고 봤더니 딱 그 위치더군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1주일 뒤 차주와 통화가 되어서 당시 상황 이야기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자기도 황당스럽다고 하네요. 자신은 당시 배타고 나갔던 상황이며 그래서 행적 조회하면 나온다고
그러면서 절대 누군가에게 자동차 키를 내어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사고부위에 범퍼에 나 있는 흔적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몇달 전에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흔적이라고 둘러대네요.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는 사고부위가 생길 수 있는지... 답답!
그럼 당시 사고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운행된 것을 본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귀신이 운전을 했을까요?
경찰에서도 차주가 운전 한게 아니라면 필시 누군가가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지만, 일단
차주와 합의 시도해 보라네요. 경찰서에서는 도로에서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며
그래서 내사종결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차주는 없는 사실로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했다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1. 사고를 발견한 당시 그 차량이 운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인(경비원, 주민 등등)이 있습니다.
2. 사고 가해차량으로 의심가는 차량의 차주는 전혀 운행한 바도 없고, 누군가에게 차 키를 준 적도 없다합니다.
3. 경찰서에서 내사종결하게 되면 제가 차주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합의 밖에는 방법이 없다던데요.
4. 합의 안해주면?????
5.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보험사와도 별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첫댓글 무고는 성립이 안되며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바 패소할 확률이 100%입니다. 빨리 잊으셔요.
킁.... 그렇습니까? 그럼 관리소의 관리소홀을 들어서라도 보상 못 받을까요? 잊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ㅜㅜ
CCTV에는 차가 움직인거 안나오나요?? 운행 기록 있을껀데... 차주가 운전안했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범인으로 지목.. 또다른 화풀이 방법은 나쁘긴 하지만.. 보복이 있죠.. 차한방 긇어주는..
주차된 위치에 CCTV가 없답니다. 경비실에 코 앞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듯 싶구요. 화풀이 방법도 생각했지만 워낙 그 차량이 썩을대로 썩은 *차라서... 그냥 4바퀴에다가 바람 구멍이라도 쑤셔주고 싶지만 제것 피해본 것과 견줘볼 때 너무 *차라 값이 안 나올듯 ㅎㅎ ㅠㅠ
보복에는 또다른 보복이 온다오 ^&^ 멋진 엠피쓰리 관리에 더욱 신경쓰는게 좋으실듯 .........
국과수에 과학 수사를 의뢰하면 해당 상처부위를 정밀조사하여...... 휴... 어렵네요.
주차된 위치 말고라도 출입구쪽에라도 cctv가 없엇나보죠..? 일단 차주가 없는 상황에서 차가 움직였느냐가 중요하니까요...그리고 만약 제가 실수로 님 바이크를 주차하다가 치고 이를 숨기려 했다면 바로 옆에다가 주차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제차가 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경찰들와서하는말 국과수 의뢰해서 아니라는 판결나오면 당신이 책임질꺼요? 허허 그아저씨하는말 증거있어? 허허 흰차에 노란페인트....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안된다는군요... 목격자가없는한....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