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의 실태 ☆
최근 4년동안 광주에서 ' 무연고 사망자 ' 로 처리된 10명 중 7명은
실제로는 연고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런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흔히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친지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의외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다.
' 경제적 이유 '가 주 원인인데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광주에서 공공 장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 거부와 가족들 장례비용 큰 부담 느껴 무연고 사망자가
70%가 60대 이상의 초고령사회 ' 쓸쓸한 죽음 ' 늘어나 공공 장례지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 사회복지연대 ' 가 광주 5개 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광주 5개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중 66%은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해 " 무연고사 "로 분류된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친척없이 숨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 경제적 이유 '가 가장 많고 무연고사 10명중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통상 부모가 기초생활보상수급자일 경우 자녀 또한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광주 구청 생활지원과 에서는 ' 시신 인도를 위해 연락하면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된다. 기초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를 모시는
장례업체에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80만원 뿐이다.
실제로 장례업체는 빈소없이 사망자 시신을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옮긴다.
무연고 사망자의 이웃, 지인은 장례식에 참여 조차 하지 못한다.
화장된 무연고자의 유골은 광주 북구 영락공원로 170 에 위치한 광주 영락공원
추모관에 봉안된다.
5년이 지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무연고자와 함께 영락공원 매립지에
함께 묻히게 된다.
광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곤문제도 심각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전국 평균(35 %)을 웃돌고 있다.
광주 무연고 사망자 중 60대 이상 노인이 69%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장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과의 문제 등으로 점점 1인 가구가 늘어 나면서
' 가족의 일 '로 치부됐던 장례에도 공백이 생긴 것 '이라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이 돌아가신 분을 ' 무연고사 ' 로 내몰지
않고 배웅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 수급자 장례비 (무연고) → 85만원
기초 수급자 (연고자가 있을때)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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