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
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이성용 (2013-12-26 16:40)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361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신청 절차와 조건등은 잘 확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때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또다른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 ||
답 변 | 최용선 (2013-12-26 16:40) 안녕하세요.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용선 입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1.취업시기 2012.1.1~2013.12.31까지 취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확인요청(아마도 해당될 것으로 판단 됨) 2.나이제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만29세이하인 청년 3.조세감면 1)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 2)올해 낸 원천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음.그리고 취업일로 부터 만3년기간 동안 원천세 면제해 줌. 4.감면신청절차 1)근로자: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2)회사: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세무사사무실에 처리요청하고 전달) 3)세무사사무실에서 할 일 ①감면신청서 제출(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감면대상명세서 제출(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신청하고 중소기업등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 (신청하고 중소기업등의 요건 충족시 달부터 원천징수면제, 연말정산시 기존 냈던 원천세 환급가능.) ④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2013.09.30. 정부확정안)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도록 함. ※ 2014년,2015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는 50%로 조정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