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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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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방 ◀ 오피스텔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안했을때...궁금한게 있어서요(실무)
201606 추천 0 조회 135 17.03.07 2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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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7 21:15

    첫댓글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오피스텔이 사업장)안했다면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2.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3. 주택이면 부가세신고는 없네요

  • 작성자 17.03.07 21:30

    답변 감사해요. 그러면 월세를 받게 되면 임대인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는 것도 비슷한 것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양도세에서 이익이 있어서 선택하는것일까요?
    부가세 면세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든 안하든 똑같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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