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M22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패소가능성설로 원고도 불리한 자백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다음 M23에서 선행자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먼저하면 자인진술이 되고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진술해야 재판상 자백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은 M22에서 자기에 불리한 사실상 진술이 패소가능성설 입장 + 상대방이 원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둘 차이가 뭔가요???
첫댓글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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