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생이고
군대는 1년10개월 복무했고
작년에 퇴사후 7개월 쉬고
11월 29일에 새로운 회사 입사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3월 3째주에 퇴사해서 다른곳에서 2개월 조금 못되게 근무 하다가 6월2일에 재입사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구요
근데 가입 조건이 만 34세이하(군복무기간 감안해줌)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시 퇴직 후 6개월동안 공백기간 후 재가입해서 12개월 안넘으면 된다고 쓰여있는데
저 가입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알요일이라 어따 물어볼곳도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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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제가 자격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shf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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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17: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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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6개월이상 공백 조건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억울 하네요 작년 실직자 까지 해당이 안되데 해버리다니 조건은 입사후 3개월 이후로 해놓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