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인터넷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몇 번 돌려 들어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꼭 알려주세요^^
첫댓글 간이기각결정을 생각하시면, 합의부가 아니라 신청받은 법원 내지 법관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간이기각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개별 법관이 내린 간이기각결정은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첫댓글 간이기각결정을 생각하시면, 합의부가 아니라 신청받은 법원 내지 법관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간이기각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개별 법관이 내린 간이기각결정은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