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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토론 특별피난계단 피난층 전실제연설비 면제여부
늘푸른 추천 0 조회 1,194 12.12.21 09: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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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3 18:52

    첫댓글 판매시설 용도의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상 2층의 층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별피난게단으로 설치되면 계단실과 옥내는 노대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연설비의 면제가 어렵습니다.

  • 12.12.24 17:19

    면제가능하지않나요??..지하2층까지 피난층이라면 그층은 지하층에서 제외되니까요..선큰과 유사하게 설치되어있겠군요

  • 12.12.24 21:13

    복숭아도령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피계단실의 부속실 면제여부는 소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감리가 면제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맞춰 제연설비의 면제는 소방감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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