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leader가족여러분 ! 안녕하세요
판매시설로서 지상2층,지하4층건물입니다. 지하층3층이상이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하는 바, 지하4층에서 지상1층 까지는 전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건물의 구조가 지상2층도 계단출입문을 열면 외기(통로)와 면해있어 피난층으로 볼수있읍니다. 예를들어 지하층에 화재가 나면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실제연설비가 설치된(지하4층~지상1층)피난층으로 탈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상2층에도 전실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까?물론 지상2층 판매시설의 출입문은 2개소로 그중1개소의 출입문은 출입문을 열고나가서 (외기와 면해 있음) 계단으로도 피난 할수 있도록 계단출입문의 개폐방향이 안여닫이로 되어있읍니다.(엄밀히 말하면 2층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문을 열면 바깥인데 계단으로 피난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유지관리차원에서 계단을 설치한 것같읍니다)
면제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나 이유를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판매시설 용도의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상 2층의 층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별피난게단으로 설치되면 계단실과 옥내는 노대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제연설비의 면제가 어렵습니다.
면제가능하지않나요??..지하2층까지 피난층이라면 그층은 지하층에서 제외되니까요..선큰과 유사하게 설치되어있겠군요
복숭아도령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피계단실의 부속실 면제여부는 소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감리가 면제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맞춰 제연설비의 면제는 소방감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