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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이야기 속상한 일이있습니다.(접촉사고 관련)
김봉구/83/해운대 추천 0 조회 468 11.02.23 10: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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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3 11:39

    첫댓글 범퍼탈거는 사고차 아닙니다. 그냥 사업소 집어넣고 렌트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유리막되어있는거 보증서 있을테니 상대방보험사에 제시하면 이것도 보상됩니다./ 출고하고 2주짼가 주차하던 차가 그대로 밀어버려서 범퍼 교체했고, 1만키로 탔을땐 멀쩡히 달리는거 차선변경하는 차가 뒷휀다와 뒷문짝 쫘악~ 긁고... 근데 모두 남자라서 깔끔하고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다는 아니겠지만 적잖은 수의 김여사들...핸들잡기 전에 기본 예의좀 갖춰야 된다 봅니다.

  • 11.02.23 13:50

    새차라면 오히려 색깔 맞추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스트레스받지마시고 그냥 사업소에 넣어버리고 렌트카 신나게 타세요...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는 비추입니다,,이런 업체들 좀 사이비가 많더라구요...

  • 11.02.23 16:37

    그런 무개념 여사님들은 혼구녕이 나봐야합니다 신차 사고당하면 위로금?같으게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병원 가셔야죠 피의자쪽 보험에 인사사고 추가되면 보험할증 시원하게 올라가죠~ 사고쳤으면 사과는 못할망정....ㅉㅉ 그런 사람은 당해도 쌉니다 병원도 가셔서 합의금 받으시고 신찬데 어쩔꺼냐고 상대보험사에 지렁~ 지렁~ 하세요 저도 딱10년전 신차 보름된거 아줌마가 시원하게 앞쪽 날려주시더군요~ㅋ 차에서 안내리더군요~ㅋㅋ

  • 11.02.23 16:49

    네 수리 하는 동안 렌트 꼬~~옥 하세요 그럼 렌트비까지 다 나오네요 수리 천천히 하시라 하세요 ~

  • 11.02.24 00:08

    렌트 꼬옥 하세요. 렌트가 30일까지 밖에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넘으면 가해자한테 직접 받으셔야 해용 ^^;

  • 11.02.24 12:55

    신차사고는 사고후 감가상각률 참조해서 위로금지급해주는거같긴 하던데.. 이게 단순교환으로는 안됬던것같기도.. 하고.... 한번 잘 알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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