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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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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생활정보/이민칼럼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SK Immigration and Law 추천 0 조회 379 23.08.25 04: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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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5 22:53

    첫댓글 광고는 교민업소록에 해야 예의가 아닐까요? 방장님은 왜 다른업체에게는 철저히하면서 이런 업체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혹시 광고주라 봐주는 겁니까? 그리고 Notary Public 은 그냥 '공증인'입니다. 무슨 '법무사'입니까? 법무사는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라, 이민행정업무를 하는 이민상담사도 '법무사'가 아닙니다. '이민법무사'는 소수의 이민상담사(Immigration Consultant)들이 억지로 지어낸 단어입니다. 공증인은 심지어 법을 모르는 회계사, 허인령님 당신같은 이민상담사같은 사람도 신청자격이 되고 통과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무사는 아니지요. 법무사를 왜 거기다 같다 붙입니까? 공증인(Notary Public) 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필자가 한국일보에 쓴 글을 참고하세요.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8088 조만간 신문에 이런 '허위법무사'들에 대해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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