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변리사님!! 조문을 비교해서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헤이그 디자인출원의 특허청을 통한 간접출원 절차에서 송달료 납부 규정(디자인보호법 제 제 178조)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특허법에서는 따로 송달료 납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특허법상 명문으로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송달료도 특허청을 통한 간접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같이 내는 것인가요? 특허법 제 198조의 수수료 안에 송달료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서를 한 번 읽어 보세요~
첫댓글 네,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를 한 번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