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단속 유예 안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8.28(월)]
○ 지난 8월23일(수) 안내된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시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으로 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경찰청 안내에 대하여 한어총은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현장의 혼란 방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이에 따른 결과로 경찰청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