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15년 2월12일 14:00
장소 : 남부대학교 산학관 세미나실
제 1 부 기념식
사회 : 이광선 사무처장
- 국민의례
- 내빈소개
임연숙 여성정책관, 유정심 광주시교육위원장, 김옥자 시의원, 신현대 담당계장, 김금숙, 여경희 주무관을 의장이 소개하다.
- 감사패 수여(임이엽 회장)
광주시 교육위원장 유정심에게 감사패 및 부상 수여하다.
광주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 이동건에게 감사패 및 부상 수여하다.
김옥자 시의원 및 김용집 환경복지위원장에게 감사패 및 부상 수여하다.(불참하여 전달하기로 함)
- 임이엽 회장 · 임연숙 여성정책관 · 유정심 교육위원장의 축사하다.
제 2 부 정기총회
사 회 : 임이엽 회장
○ 성원확인
- 회원 270명 중 159명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됨을 박태수 서구회장이 보고하여 회의시작하다.
○ 서기 및 사찰 선임
- 의장이 정기총회의 내용을 기록할 서기로 문희정 회원을 추천하고 사찰로 양혜숙 회원 외 13명을 선임할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바 에덴 동의와 동화나라제청으로 선임하다.
○ 회순 채택
-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채택에 대해 회원에게 묻다.
- 인디고 아이들 : 회순채택과 관련하여 전차회의록은 보고사항으로, ‘2 사업 보고’는 보고안건이 아니라 승인사항으로 안건처리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2.감사보고의 건, 사업보고. 결산보고의 건으로 회칙 순서를 바꿀 것은 동의하다.
- 늘조은 : 원래 사업보고 결산보고 후 감사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된다.
- 주안 : 임시회의로 하는 것으로 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임원선거부터 하면 좋겠다고 동의하다. 이에 미소 산정 제청하다.
- 인디고 : 선거를 먼저 하면 집행부가 바뀌므로 사업 감사 후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 의장이 임시 회의로 채택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묻자 가하다고 답함.
- 북구 영락 : 제청이 없다는 것은 자동 소멸, 임시회의에 대해 동의제청이 있었음으로 2014년 감사 보고 승인의 건까지 유인물로 받자고 동의함.
- 인디고 : 서류로 하려면 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묻고 집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용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다만 회의록, 평가, 결산을 서면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설명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구 아름다운 동의하다.
- 늘조은 : 원래 안대로 진행을 하자
- 사무처장 : 1) 서면으로 받자 2) 원안대로 진행하자을 묻자 2)안으로 동의제청이 들어왔으므로 원안대로 진행하다
○ 전차 회의록 낭독
서면으로 받기를 아름다운 동의 나우리 제청하다.
○ 2014년 사업보고의 건
서면으로 받기를 비전스쿨 동의하다.
- 인디고 : 보고가 아닌 승인의 건이라고 말씀드렸다. 광지연이 회의 몇 번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2014년 광지연의 사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사업 평가에 대한 총평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의 몇 번으로 한다면 누구나 회장할 수 있다.
- 이광선 :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통해 사업별로 명확한 평가를 해 놓았다. 지금 현재는 감사로 대처했다.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다.
- 북구 다솜 : 보고가 아닌 승인으로 알고 있다. 광지연 카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차기에는 승인으로 가는 것 동의제청하고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진행하는 것을 제청한다.
- 늘조은 : 우리 연합회 감사 두 분이 있음, 18쪽에 있으며 총평까지 나와 있음, 회원하나하나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 감사가 있고 승인이 되어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다. 박민수 동의,
- 큰솔 : 어제 평가서가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 감사의 평가와 집행부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집행부의 평가서로 이번 집행부의 잘잘못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와 집행부의 감사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 늘조은 : 감사와 집행부의 감사를 따로 한다는 게 정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해 달라. 임원단이 문제가 있다. 신 안건으로 이번 차시부터가 아니라 다음부터 진행하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광산구 장석복 : 인디고 말씀 등이 다 맞는데 이미 지나간 부분이다.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회순 채택해서 잘 진행하고 오늘 중요한 것이 새 집행부 구성이다.
- 인디고 : 1년을 기다려온 총회다.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집행부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전해야 할 자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한 시간 빨리 가려고 하면 안된다. 회원들이 동의해서 다음에 카페에 공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큰솔의견에 동의하며, 감사 보고를 승인하는 것은 회원들의 두 번째 대표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제3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에는 행사 내용밖에 없다. 정확한 총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카페에 올려달라.
- 북구 주안 : 인디고의 총평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집행부는 사업보고만 하면 끝난다. 빨리 회의 진행해 달라
- 사회 : 인디고 말씀대로 임원단이 모여서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다. 회원에게 가부를 묻자 예로 동의하다.
○ 2014년 결산의 건
- 표유미 재무의 보고로 (자료집 16~17쪽 확인) 회비수입 25,895,807, 세출 19,624,210 잔액 6,271,597로 보고하다.
-의장이 결산 승인을 이대로 받기로 가부여부를 묻자 예로 대답하여 승인하다.
○ 2014년 감사보고의 건
심춘남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다.
13년도 사업대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아동의 서비스 제공이 다소 미약하여 지적해 놓았다. 회계감사는 예산 대비해서 돌봄이나 공익재단에 관련해 39% 집행되었다. 새로운 안건이 진행될 때 운영회의의 승인을 통해 집행하면 좋았을 텐데 승인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 또 감사 2명이 운영회의에 포함되어 있는데 누락되어 있어 지적하였다.
잘한 점은 공익재단 및 돌봄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감사로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보고를 마친다.
- 북구 다솜 : 2012년 박민수 원장이 제명을 당했는데 다시 복원이 되었다. 많은 시설장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제명과 복원에 대한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
- 의장 :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렸다. 박민수 원장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 이광선 처장 : 특별한 방을 통해 공지됨, 전 집행부에게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참조바란다.
○ 회칙개정의 건
- 중흥 : 회칙개정을 임시총회로 넘기면 좋겠다. 다수의 동의로 의결하다.
○ 2015년 임원 선출의 건
- 김현성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선관위 경과보고를 하다.
후보자 추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 문제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1) 선거관리 미흡에 대한 사과의 말씀
2) 선출과정의 총체적 부실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3)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 대해 숙지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4) 회원들에게 추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결의하기를 제안하다.
선거위원장이 회원들에게 특별결의문 채택에 대해 묻자 다수가 동의하기로 하다.
- 감사후보 선출은 입후보자가 없어 임시총회에서 진행하기로 동의 제청하다.
- 후보자들의 유세 순서로 원안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해 각각 10분씩 유세시간을 주다.
기호 1) 박민수 후보가 유세하다.
기호 2) 정해량 후보가 유세하다.
기호 3) 최강님 후보가 유세하다.
전체 270개 회원 중 195명으로 72.2% 투표 참여로 각 구별 2인씩 개표위원들과 함께 개표 시작하다. 각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 1인씩 나와서 참관하고 질의는 선관위원장에게 해야 함을 공지하다.
선관위원장이 개표 시 품위유지를 위한 탁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록하여 다음에 참고하기 바람.
19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나 무효표 1표로
1) 박민수 득표수 35표 득표율 18%,
2) 정해량 득표수 53표 득표율 27.3%,
3) 최강님 득표수 106표 득표율 54.6% 로
최강님 후보가 당선되다.
○ 폐회 선언
최강님 신임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6:45)
2015. 2. 12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첫댓글 제명복원이 되었다는 표현에대한 오해; 제명복원이 되었다면 회장출마자격이 없을 것이다.
제명복원이 아니라 제명무효다.
광지연이 불의한 집단이 아니라면 자연히 그 사건에대한 진상이 규명됬고 피해가 확인됬다면 그에따른 후속 조치가 따라야하는 것이다
518을 다룬 일들을 상기해보시라
광지연은 불의한 집단인가 정의로운 집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