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법령기재, 문구 조정 등) 파란색 표시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약정서(안) 2023.11.14. LH에서 보내온 약정서 입니다 소유자님 여러분께서 보시고 11월 15일 내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회의실 : 02-2212-7729 02-2212-7720 이 규정이 결정되면 곧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아직 주민총회개최일은 정 하지 아니 하였으며 결정되면 소유자님들에게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는 동 지구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주민대표”와 “LH”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책임과 의무 제4조 약정당사자 간의 역할과 범위 제5조 주민대표회의의 운영비용 및 기간 제6조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사업시행대가 제8조 시공자의 추천 등 제9조 권리자의 이주 등 제10조 지장물의 철거 등 제1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12조 종전자산 및 신축건물 등 추산액의 결정 제13조 주택공급기준 등 제14조 관리처분기준 제15조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16조 일반분양가격 결정·조정 및 미분양 처리기준 제17조 임대주택의 처분 등 제18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9조 이권개입의 금지 제20조 관련서류의 이관 제21조 약정의 해지 등 제22조 연대책임 제23조 효력발생 및 약정 외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붙임] 사업비 산정표 |
제1조 (목적) 사업시행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은 “주민대표”와 “LH”가 본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사업의 명칭, 사업구역 및 사업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며, 정비구역과 본사업의 시행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2. 사업구역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49,061㎡ 다만, 사업구역 변경 등으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은 「사업비정산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신축건물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권리자"라 함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신축건물 등의 분양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④ "사업비"라 함은 “LH”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사업시행 관련 비용(“LH”가 “주민대표”에게 지원하거나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붙임]사업비산정표의 용지비, 조성비, 공사비 및 부대비를 말한다. ⑤ "개발손익"이라 함은 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사업비와 권리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다. * 개발손익 = 총수입(권리자분양총액, 일반분양총액, 임대주택가격총액 등) - (사업비+권리자종전자산평가액총액) ⑥ “부과금”이라 함은 “LH”가 청산결과 권리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권리자에게 부과한 금액을 말한다. ⑦ “분담금”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개별 권리자에게 배분하여 납부 또는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⑧ “권리가액”이라 함은 종전자산평가액에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배분받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발이익을 배분받을 권리자”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 등을 분양받는 지위를 가진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⑩ “사업비정산방식”이라 함은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사업비와 본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권리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LH”는 사업비의 우선 회수권리를 가지되 개발손익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모두 권리자에게 있는 방식을 말한다. ⑪ "사업시행대가"라 함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기여한 바에 대한 수수료로서 제6조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⑫ "상생협력합의"라 함은 2021.08.31일 체결된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서」 관련 전농제9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기존구역 신축협의회 간의 합의를 말한다. ⑬ "상생협력기금"이라 함은 제12항의 “상생협력합의”에 의거하여 현금 출연된 기금을 말한다. |
제3조 (책임과 의무) “주민대표”와 “LH”는 본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고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
제4조 (약정당사자 간의 역할과 범위) ① “주민대표”는 본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대표”의 운영규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무 집행업무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 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LH”의 요청시를 포함한다) 3. 시공자 추천 등에 관한 업무 4.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분양신청 독려업무 5.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의견제시 및 협조 업무 6.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업무 7.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 업무 8. 이주 및 철거 지원업무(관련 동의서 징구 및 이주 독려)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10. 건축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조업무 11. 정비사업 진행시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관련 의견제시 12. “상생협력합의”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 제반업무 13. “상생협력기금” 관리 등 제반업무 ② “LH”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 관리 및 사업성 분석 업무 2. 사업시행인가 관련 제반 업무 3. “주민대표”의 시공자 추천업무 지원 및 시공자와의 계약업무 (입찰공고, 입찰지침서 및 현장설명회 등 시공사 추천 관련 업무 지원)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5.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6. 이주 업무(서울시 강제철거예방대책 준수 및 서울시 인권지킴이 활동 협조의무) 7. 권리자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알선 업무 8. 권리자가 분양 받아야 할 동ㆍ호 확정 및 분양계약업무 9. 사업비의 집행 및 분양대금 수납 업무와 사업비 관리업무 10. 설계용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감리용역 및 기타 용역의 계약상대자 선정 및 용역관리 업무(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계획, 공고, 계약사항 등의 사항을 주민대표회의와 협의 후 통지해야 함) 11. 공사대금 지불을 위한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12. 기타 청산 등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 13. 관련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의 의무 ③ “LH”는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대표”의 요구시 사업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④ “LH”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실적 등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업체 대행업무 내용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분담금 검증, 정비계획(변경포함) 수립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한 사업관리, 건축설계 업무, 감리 업무, 인허가 도서 작성, 소송업무 등 자격 또는 실적 등이 필요한 용역 등을 의미함) ⑤ “LH”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품질확보, 사업성 개선 등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주민대표회의의 운영비용 및 기간) ① “LH”는 "주민대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운영기간 동안 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주민대표”는 매달 10일까지 “LH”에 전월의 운영비용 집행내역과 잔액 누계 등 결산서를 첨부하여 운영비용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급된 운영비용 범위내에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LH”는 제2항에 따라 지급 요청받은 운영비용을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가 지급요청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지급을 보류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주민대표” 운영기간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구성 승인일로부터 이전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주민대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 ① “주민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LH”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며 “LH”는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6.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7.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LH”와 “주민대표”는 원활한 사업시행과 제시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 하여야 하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를 하되, 협의가 원활히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는 “LH”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LH”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제시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 인허가 조건 및 사업시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사업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 (사업시행대가) ① 사업비에 반영하는 사업시행대가는 [붙임] 사업비산정표의 용지비 ② 제1항의 사업시행대가는 ③ 사업시행대가 산정금액 등에 대하여는 최종 관리처분인가로 확정한다. |
제8조 (시공자의 추천 등) ① "주민대표"는 “LH”가 제시한 “시공자 추천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고 “LH”에 선정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LH"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추천한 시공자와 계약한다. ② "LH"는 제1항의 “시공자 추천기준”을 제시코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 추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시공자 추천기준”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방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최다득표 찬성을 받은 자로 의결한다. 단,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대표”는 업체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LH”에게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LH”의 입찰 기준 등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⑤ 신축건축물 등에 적용될 브랜드는 "주민대표"와 "LH"가 협의하여 선정하되, 선정된 시공자의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대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브랜드 사용권 취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실내 마감재 수준은 제2항에 의거 제시된 공사예정금액 범위내에서 “주민대표”와 "LH"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LH”는 사업여건에 따라 "주민대표"가 추천한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 (권리자의 이주 등)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되는 권리자는 “LH”가 정하여 “주민대표”에게 통지한 이주기한 내에 이주하여야 하며, 이주기한 내 이주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업지연에 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의무를 진다. ② “주민대표”와 “LH”는 세입자 등이 제1항에서 정한 이주기한에 맞추어 퇴거할 수 있도록 퇴거에 관한 사전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리자는 세입자 등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보증금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LH"는 권리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HUG의 권리자별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이주비(이하 “기본 이주비”이라 한다.) 대출을 알선한다. 이 경우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 또는 권리자는 “LH”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받는 권리자 명의로 대출한다. ④ “LH”는 권리자가 대출받은 “기본 이주비”의 대출이자(이하 “후불 이주비 이자”이라 한다)를 사업비로 투입하거나 권리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후불 이주비 이자”의 사업비 투입기간 혹은 대여기간은 대출계약과 이주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입주개시일(입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한 날 또는 입주기간 중 “후불 이주비 이자”를 상환한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하며, “후불 이주비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붙임] 사업비 산정표의 일반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권리자가 입주개시일(입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기간의 마지막 날)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후불 이주비 이자” 사업비 투입 및 대여를 중단하며, “후불 이주비 이자”의 연체이율은 입주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LH”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⑥ 권리자가 제3항의 “기본 이주비” 범위 외에 대출하는 이주비(이하 “추가 이주비”라 한다)는 “기본 이주비” 대출과 구분하여 대출하고 대출이자 납부 및 상환 등은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⑦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의 또는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의 요청으로 시행자인 “LH”가 대납하며, 대출이자의 지출은 “LH”가 직접 금융기관에 입금하며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계상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지장물의 철거 등) ① 본 사업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주기간 이후에는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잔여세대 유무에 관계없이 관련시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LH”는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통보한 이주기간 내에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거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도, 전기 등 계량기 폐쇄신고 및 철거에 관한 행정절차는 이주시 토지등소유자가 처리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LH”가 일괄 처리(시공자 대행)한다. |
제1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LH”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 (종전자산 및 신축건물등 추산액의 결정) ①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의 가격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종전자산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추산하는 신축건물등의 가격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추정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이하 "신축건물등추산액"이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축건물등의 추산액과 종전자산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제13조 (주택공급기준 등) ①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급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시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대표”와 “LH”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되, 관리처분인가 후에 적용해야 한다. |
제14조 (관리처분기준) ① "LH"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며 권리자에 분양되는 신축건물 등(이하 “권리자분양시설”이라 한다)의 분양가격은 신축건물 등 추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LH"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개발손익을 권리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권리자의 분담금을 산정하며 분담금은 공사착공 시부터 입주 시까지 분할 납부(단 분담금을 환급받는자는 청산시 지급)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③ "LH"는 “권리자분양시설” 외에 보류시설(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말한다)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체비시설의 확보 목적이 달성된 이후 잔여 체비시설은 일반에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일반에게 공급하는 신축건물등의 가격은 주변 부동산시세와 분양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LH”는 “권리자분양시설” 및 보류시설외의 잔여 신축건물 등(이하 “일반분양시설”이라 한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며, 그 분양가격은 신축건물 등 추산액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기타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분양신청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② 분양신청한 토지등소유자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LH”가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일까지 “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LH”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LH”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제16조 (일반분양가격 결정․조정 및 미분양 처리기준) ① 일반분양시설 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분양가심의 등을 위해 최초 제시하는 가격(이하 “최초분양가격”이라 한다)은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초분양가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주민대표” 및 “LH”는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 또는 분양마케팅 전문기관 등에 적정 분양가격 산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초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LH”는 최초분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분양되지 않은 일반분양시설은 최초분양가격에서 최초분양공고일 기점으로 연 15% 범위내에서 할인하여 조정한 분양가격(이하”재분양가격“이라 한다)으로 재분양 할 수 있다. 이 경우 ”LH“와 ”주민대표”가 협의하여야 하며 재분양시기, 재분양가격의 조정 등은 분양상황 및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분양관련 비용 발생과 미분양에 대한 우려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LH”와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일괄 분양할 수 있다. |
제17조 (임대주택의 처분 등) ① 본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관련법 상 매각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은 관련법령 및 규정과 인수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LH"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발코니새시(확장포함), 인수가격의 정산시점 등 임대주택 정산기준은 "서울시 임대주택 매입기준”에 따른다. |
제18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LH”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업무 등) 업무, 주민대표회의 구성 업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등 사업추진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② “주민대표” 구성 전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및 기투입비(종전 전농제9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등)는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비로 전환한다. ③ 제2항의 적정성 검토란 기투입된 비용에 대한 항목, 금액 등에 대해 “주민대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주민대표"는 제2항의 기투입 비용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추인을 받은 후 “LH”에 요청하고 LH는 이견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이후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9조 (이권개입의 금지) ① "주민대표"와 "LH"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주민대표"와 "LH"는 시공자, 설계자 등 본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 이권 개입을 요청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법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20조 (관련서류의 이관) “주민대표”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21조 (약정의 해지 등) ① "주민대표"와 "LH"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를 거친 후,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변경, 부동산 여건 변화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대표"와 "LH"가 사업수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한 경우 2. "주민대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LH"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거 본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기집행되었거나 계약 등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비(이하 “집행사업비”라 한다)의 상환에 관하여 “주민대표”와 “LH”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거 본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주민대표”는 “집행사업비”를 “LH "에게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해지시점의 “LH”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에 의거 본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집행사업비”를 “LH”가 정산한다. ⑤ “주민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하는 비용을 토지등소유자(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권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체 “종전자산평가액” 대비 각 토지등소유자 소유 “종전자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분담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주민대표"와 "LH"는 본 약정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주민대표”와 “LH”는 약정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변경 등 상호 요청하는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 (연대책임) “주민대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격으로 “LH”와 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약정은 “주민대표” 및 토지등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3조 (효력발생 및 약정외 사항) ⓛ 이 약정서는 상호 날인한 날(이하 “약정체결일”이라 한다)로부터 본 사업의 완료(준공, 이전등기, 청산, 정산 등 본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완료를 말한다)시까지 유효하며, “주민대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 본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민대표"와 "LH"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 약정서의 내용 중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인 통례에 따른다. ③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개별사안이 적용될 시점에 시행되는 관련법령의 내용에 따른다. ④ 이 약정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민대표”와 “LH”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다만, 쌍방 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하거나 “주민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대표”와 “LH”가 협의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 본 약정은 “주민대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관하여는 신축협의회 임원 및 “주민대표” 임원 합의 후 “주민대표”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약정 내용은 시공자선정 입찰지침서 및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사업시행규정에 반영한다. |
[붙임] 사업비 산정표 1) 사업비이자(이주비 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 월별 현금의 지출과 수입의 차이에 대한 이자는 아래의 차입금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일반차입금 : "LH"의 사업비 지출 시 직전년도 "LH"의 타인자본비용률에 가산금리 0.25%를 적용 - 시공자 조달사업비 : 시공자가 입찰시 제안하고 시행자와 협의된 이자율적용 - 특정차입금(도시주택기금, 도시환경정비기금 등) : 실제 조달이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