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내 오수/폐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장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폐수배출시설 - 화장품제조시설로 허가가 있는 상태이며, 발생된 폐수(세척수)의 경우 전량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사업장 내 충진.포장실의 청소시 발생하는 물의 폐수/오수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청소는 단순 물걸레로 하고 있으며, 걸레 세척시 발생하는 물도 사업장 폐수로 봐야하는지 오수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폐기물도 사업장 배출계, 생활계 이런식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선에서 본다면, 단순 생활 오수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7-029017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사업장 내 배출되는 폐수와 오수의 구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서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폐수와 하수의 개념은 별개의 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오염된 물을 적용하는 근거법에 따라 폐수인 동시에 하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의 청소 걸레 세척수를 폐수배출시설의 처리공정(방지시설 유입 또는 위탁처리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면, 폐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폐수배출시설의 처리공정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자가 처리한다면 오수(생활용수)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산정 시에도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수질관리과(김형준, 044-201-7065, khj110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