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사항 2)에서 22년 2기 세금계산서를 23년 1월 28일에 받았는데 이 때 경정청구 통해서 매입세엑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0.5%는 1기 확정신고하면서 수정신고할 때 내는게 아니라 22년 1기 경정청구하면서 매입세엑 공제 받을 때 차감하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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