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민법공방 7판
[페이지] : 45페이지 판례박스 1번
[질문 내용] :
1. 부재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2. 민법 127조 1항 : 본인의 사망시 대리권 소멸
1번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면 법원이 그 권한을 해임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건 아니라고 하는건 알겠는데, 왜 2번이 1번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복습자료라는게 있나요? 질문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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