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 7판] :[415p] :[필기노트 물권법 [288]]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민법공방 415페이지 하단, 필기노트 물권법 [288]에서의 대위 가능한 금액 계산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헷갈리는 지점은, 해당 사례에서 丁이 6억을 변제하였고, X가 매각되었을 경우(아직 채무자A에게 양도 전) 丁은 X(5억)와 Y(15억)의 가액에 비례해서(1:3)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丁은 X의 저당권에 대해서 3억원을(4억5천-1억5천) 대위를 할 수 있다 인지, 1억 5천을(6억/4) 대위할 수 있다 인지 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丙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2억7천의 범위 내에서만 丁이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만, 혹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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