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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거나 망치질 같은 [직접 충격 소음] | |
주간 | 1분 평균 소음이 43 데시벨(dB) |
야간 | 1분 평균 소음이 38 데시벨(dB) |
음악소리나 대화 같은 [공기 전달 소음] | |
주간 | 5분 평균 소음 45 데시벨(dB) |
야간 | 5분 평균 소음이 40 데시벨(dB) |
층간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항의하거나 대문에 포스트잇으로 항의 문자를 붙여 놓는 정도는
과한 내용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심하게 반복적으로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대처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을 내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입증 절차도 까다롭고 손해금이 대부분 위자료이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여전히 이웃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되면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직접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조사를 하여
합의 조정을 권유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어서 좀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일반적인 민•형사 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니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비다 상담소에서는 고객 회원 여러분의 상담을 받아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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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층간소음문제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좋은 정보입니다. 법이 분쟁해결기능에 있어서 애매한 문제는 재판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