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책을 보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 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처리해야한다
연장이 30일이 맞나요? 60일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60일이라고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아...지적한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칙 60일 이내, 연장 60일 범위에서 가능 맞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단, 부패 관련 신고사항의 처리 기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칙 60일 이내, 연장 30일 범위에서 가능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고충민원처리기간 : 원칙 60일 이내 연장 60일 범위에서 가능(시행령에서 규정)
부패신고처리기간 : 원칙 60일 이내 연장 30일 범위에서 가능(법률에서 규정)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재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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