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금음리 10억원 어디로 갔나(?)
<동영상>울진군후포면 금음리운영위원회 손광명 사무국장
브레이크뉴스
경북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의 '울진군음식물자원화사업' 보상금 10억원에 대한 논란이 1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2일, 감사원, 검.경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로인한 갈등으로 민심이 둘로나뉘어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당시 게재됐던 기사와 최근 금음리운영위원회 사무국장인 손광명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울진 토착비리 몸통을 밝혀주세요"
경북 울진군후포주민.감사원, 검.경등에 진정, 고발 <2006년6월11일자 기사>
경북 울진지역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후포면 금음3리 주민 90여명이 “울진군의 음식물 자원화사업 보상금 10억원의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며, 관련서류 및 관계자등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정서를 정부관계기관에 보낸데 이어 울진경찰서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경북 울진지역에서 그동안 무성한 소문으로만 나돌던 지역토착비리세력과 연관된 비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모델(model)성 사건으로 받아 들이며 변화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포면 금음 3리 총무 손모, 공동대표 유모씨 등은 지난 2일 주민 89명의 서명을 받아 대검찰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에 1차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들은 마을 주민 89명을 대표해 이달9일 울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진정서 및 고소장에서 “울진군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 지난2001년 7월부터 분쟁이 일자 울진군이 2003년 9월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이 마을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위원회 공동계좌에 입금 돼야할 보상금이 위원장(백모 이장)개인 계좌로 입금 되는가 하면 이 돈이 마을위원회의 적격판정 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원칙없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0억 보상금 중 3억8천만원을 들여 경매가보다 무려 1억5천만원이나 비싸게 매입한 후포 금음리 소재 '신천지 횟집'을 백모 이장과 울진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특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공동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포주민 E모씨는 “이번 사건은 지난 수년간 울진군 행정집행 사례에 대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울진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이라며 “울진주민들의 손으로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민89명이 제출한 고소장 및 진정서>
<고 소 장>
고 소 인 : 금음3리위원대표 유00외 동민일동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피고소인 : 금음3리 리장 백00
주 소 :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동리장직을 맡은 자입니다.
2003년10월경 동소재 울진군 혐오시설(음식물자원화)설치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진군과 협상결과 협의사항 중 보상금액으로 본동에 1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지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적격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묵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어
고소합니다.
<고 소 내 용>
피진정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 공동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1. 본동(후포 금음3리)실주거자가 아니며 공장. 위장전입자. 세입자. 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 등 동회관 수리비를 울진군에 별도 지원받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10억 공동자금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백00이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이 마을주민 126가구에 가구당 400만원씩 약 5억원을 현금으로 개인명의 개설통장을 통해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익사업 건물(본동:후포면 금음3리 소재 신천지횟집 건물)후포수협소유의 건물을 인수 및 수리를 하면서 인수과정 및 업자선정에 있어 건물인수 금액 및 공사비가 부당하게 부풀러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물인수시 10억지원금을 2005년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에 환수된다고 하여 급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약1억5천만원정도 더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2. 약 1억3천만원으로 내부수리 공사를 위해 업자선정을 하였는데 울진군에서 5천만원이상 공사는 종합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본동주민은 후포건설 장00에게 공사를 하도록하여 동건설업자 임00이 하층을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후 피고소인은 업무 과정에서 후포건설에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동업자 임종택에게 공사를 본동에서 자율적으로 발주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소인은 이를 숨긴 채 후포건설 장00와 유착하여 약3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4. 피고소인은 공동자금 사용에 있어 위원회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동의도 없이 개인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출금하였는데, 통장 출금내역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의혹이가는 내용이 많으며 결산보고시 통장을 분실했다는 등 여러 정황상 문제가 있습니다.
5. 피고소인은 공사 발주 규정 및 자금사용에 있어 울진군의 지시라고 하였으나 울진군은 금음3리에서 모든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후포건설에 공사를 하게한 사실에 대하여는 울진군은 무관하다고 하니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9 일
고소인 : 금음3리 위원장대행 유00
총무 손00
첨부 : 진정서. 주거환경개선사업자 대금지급명단. 통장내역 등.
울진경찰서장(귀하)
<진 정 서>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추진위원회 회장대행 유00외 주민일동 제 목 : 울진군 혐오시설유치 지원금 10억 사용에 관한 건.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국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높은 무역장벽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은 높은 두뇌로 타국가 보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세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도록해야 함에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치실험을 하느라고 헛된 시간만 낭비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역주의는 조직과 이권이 결탁되고 국민의 세금이 자신들의 주머니 돈처럼 표관리를 위해 선심 행정이 난무하고, 일선지도자인 이장은 주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과 결탁하여 이미 시효 기간이 지났지만, 각종 공익사업에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여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향의 전통적 관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용서를 빌면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
더 이상 우리주민이 용서해줄 수 없는 이유는 진정으로 자신의 사비를 쓰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실 된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않는 모습을 주위 청년들이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 고향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
기관장님의 바른 판단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선 지도자와 실무자가 이사회에 뜻뜻이 국민의 주인공이 된다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진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점 의혹 없도록 밝혀주시고 이번기회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정동기>
울진군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2001년 7월부터 본동(금음3리)주민과 의 분쟁이 2003년 9월경 주민의 요구사항을 울진군이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사항 중 본동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지원금 사용이 위원회 적격판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 한 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또한 건물 인수 및 수리 대금 결제시 울진군은 위원회 공동계좌에 입금 시켜야함에도 위원장 개인 계좌에 입금 시켜 대금 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본동 위원장과 울진군은 필요 하지도 않은 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도 공동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도저희 우리가 살고 있는 울진군이 대한민국의 특별군인지 군정 전반이 모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알고 있는 의혹 외 모든 의혹들을 깊이 있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진정내용>
지원금 10억 사용 과정에 관한 의문
울진군 행정.
1. 울진군은 지원금 대상자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증거가 확실해야 지원금 입금된다. 라고 하여 공익사업 물건구입 건물 구조변경 수리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었습니다.
증거
1.주거환경개선사업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모든 합의는 03년9월경 이미 끝났고 자금을 받기위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저희 마을로서는 1차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라는 자금을 받으려고 하니 당장 필요치 않는 사람도 주택 수리를 하였고 대금 청구 과정에서 이장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군에 명단을 올려 부당하게 400만원식 수령케 하는 문제가(실거주자.대상물건.동회비납부.위장전입등)발생되었다.
2. 공익사업 물건구입
05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자금이 정부에 환수 된다고 하여 04년 11월경 수협소유의 경매건물(신천지)을 1차공매 약2억2천을 신청하였으나 내정가 미달로 유찰된 후 타 물건을 구입하려 했으나 동자금으로 마땅하게 매입 하고자 하는 물건이 없어 위원회 회의 후 수협의 요구 금액을 타진하고 협상을 하여 3억8천만원에 매입 하였고 매입 후 급히 자금을 받기위해 계약을 서두르다 보니 전주인과 수협과의 완전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등기이전 하였으며 내부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협에 경매 당한 전 건축주는 동 이장과 위원회 총무에게 협박을 하는 등 경찰이 출두하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건물에 원인 모를 불이 나는 불상사로 수협에 책임을 요구 하였으나 책임을 미루는 등 이미 이전등기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 후 내부수리를 시작 하였으나 공사업자에게 행패를 부려 공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 끝에 12월 본동업자가 군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준공검사 담당자가 (후포면사무소)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마지막 옥상 방수공사(몰탈)12월이라 날씨가 풀리면 마무리하기로 동위원회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자 그래도 설계대로 몰탈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만약 하자 발생시 담당자가 책임지라고 하고 공사 마무리 후 준공검사를 받아 그 후 대금을 06년 1월경에 지급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시멘트(몰탈)가 갈라져 비가 세, 내부인테리어 및 방수공사를 재시공하였습니다.
3. 업자선정
내부수리 및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업자를 군에 요청 하였고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설계업자 소개를 군에서 받아 설계를 하였고
업자 선택문제로 동회의를 하여 공개입찰을 하였는데 군에서 일반업자는 해당이 되질 않고 건설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개 입찰에서 동업자(임00이) 낙찰 되었으나 사업자가 없어, 처음부터 이장(위원장)이 군수님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부탁 받은 이장 입장도 있고 하니, 어차피 건설 사업자를 빌리려면 후포건설(장00)사업자를 빌려 같이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임00은 공사하는 동안 이장 및 행정과의 마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이장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알고 난 사실은 후포건설 역시 종합건설 허가가 아니라서 군에서 대책회의를 하여 본동(금음3리)위원회에서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했다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 처음부터 후포건설과 동이장, 군행정은 의도적으로 업자와 결탁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준공검사니 하며, 괴롭힌 담당공무원 또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자금관리
처음부터 군 행정담당자가 관여 하지 않았다면 10억이란 돈을 위원회 공동통장에 입금시켜야 했고 그 자금지출의 정당성 여부는 동주민들이 판단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지언데 동이장(위원장) 사업대상 신청 때마다 서류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장개인 통장에 지급되어 이장은 그 사실을 공개도 하지 않은 체 심지어 위원회 총무도 모르게 개인이 모든 결재를 함으로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당연히 군에서 대금을 관리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5.군환경과장면담
우리 주민은 군지원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군행정의 간섭 때문에 불편을 느껴 몇 차례 항의도 했으나,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하였고
협의사항 위반 및 자금이 부족하여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위해 05년 12월 26일 군환경과장에게 신문에 전남 강인읍 남포리는 지원금 40억을 마을에서 받아 실주거자위주로 현금으로 나눠 쓰고 남는 돈 일부는 동의 자금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같은 명목의 지원금인데 우리는 지원금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쓰고 모든 것을 군에 원칙에 따라야 하느냐, 고하자 시군 자치단체 마다 규정이 틀린다. 라고 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 왜 여러 가지 의혹 부분들을 담당계장에게 몇 차례 질문을 했지만 회피만 했습니다.
6.자금신청
동위원장인 이장은 신청시 위원회와 회의를 거친 후 규정에 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청했고 위원들은 처음부터 자금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믿었기에 사업설정 왜에 공사 대금 결제, 공사감독 등 군에서 업무처리를 재대로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 대금지불은 위원회 통장에 입금 시켰다고 하고, 사업자 계약도 동위원회에서 했다면서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동 위원회에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7.주민의견
위의 지원금 사용 경위를 보아 처음부터 동 위원회는 지원금의 사용 권한을 제한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보니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장과 관계공무원은 유착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아 공금을 횡령 하였는 사실을 한점 의혹 없이 밝혀, <저희 마을 발전과 우리지역의 토착비리를 일망타진>하여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기관장님!
원 하옵건대, 우리 가까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는 우리의 이사회는 온통 이기주의로 병들고 말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암흑을 걷어주십시오.
수신처: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대검찰청장. 울진경찰서장
2006년 6 월2일
첨부:주민동의서
동의서
진정서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읽었으며 한점 의혹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 주민 89명은 지신들이 서명한 동의서를 진정서, 고소장등에 첨부하여 제출했다.)
토착비리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기자수첩>후포면 금읍3리 고소, 진정 사건과 관련해 <2006년6월14일자 기사>
공적자금은 단돈 10원을 잘 못 사용해도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 받아 무거운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사법기관에서는 울진군민들의 여망에 따라 이번 금음리 공금유용사건에서 혐의점이 드러난 토착비리세력과 이를 사주한 몸통을 밝혀 법대로 처벌해 울진군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지역사회가 밝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울진군 후포면 금음 3리 공적자금 10억원을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 사용해버려 동네 주민들이 집단으로 고소,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첫째 후포수협측이 3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압류한 신천지 횟집이 법원공매에서 2억2천만원에 유찰됐음에도 박모 이장이 금음리에 나온 주민보상금으로 약 1억5천만원이나 더 주고 3억7천여만원에 매입해 후포수협 측을 도와줬다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나 압력이 작용되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울진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경험도 없는 신흥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이 복지기관이 공사를 다시 특정업체의 인부들에게 하청준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비영리 복지단체는 당초 사업추진목적에 어긋나 울진군이 몰아준 집수리공사로 영리행위를 해 이윤을 남긴다는 의혹과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들 복지단체에서 이윤을 남겨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의 여부도 한점 의혹 없이 규명 돼야 할 것이다.
또 현 정권이 들어와서 급조한 이 복지단체에게 울진군에서 집수리사업을 몰아줬는데, 이에 대한 울진군의 관련법규 및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갑자기 특정 관변단체에 집수리 및 복지사업을 몰아주게된 경위를 주민들에게 밝히지 않으면, 특혜성 논란과 시비가 발생 할 수 있다.
일감이 없어 몇 년째 전전긍긍 하고 있는 울진군의 소규모 수리업자나 목수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신흥 복지기관의 집수리사업은 특혜의 온상 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단체의 간부들이 이권이나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청부 수리업자 임모씨가 1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신천지횟집 내외부 수리공사를 하는데, 처음 청부받은 임모업자가 면허를 빌리지 않아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리게 유도해 3천만원 상당(전체수리공사 대금의 약 23%)의 커미션을 면허대여료로 주게 돼 결과적으로 선량한 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게 됐다.
이 과정에 대해 후포 금음리 주민들은 진정동기에서 "처음부터 이장(위원장)이 군수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부탁받은 이장 입장도 있고 하니, 어차피 건설사업자를 빌리려면 후포건설(장00) 사업자를 빌려 같이하라고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 범죄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은 관련 혐의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리공사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군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결과 관련서류를 동에서 후포건설로 공사를 준 것으로 군의 서류를 꾸몄다." 밝히고 있다.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 해 주기 위해 관청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관련서류를 꾸미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또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의 여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동네 이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유도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건을 계획하고 특정세력이 이익을 챙기도록 유도한 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즉 금음리 비리혐의의 몸통이 누구였는 지에 대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후포 수협장과 울진군수와의 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후포건설 장모 대표와 박모 이장, 공무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따로 뒤에서 조종한 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편의제공 등 모든 과정의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질때 울진군민들은 울진을 관할하는 사법 당국에 신뢰를 보낼 것이며 군민의 공복으로 길이 기억할 것이다. 다시한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북도 감사 '수박겊핥기'
울진군 후포금음리 감사결과 주민들, "이해할 수 없어"
<2006년7월31일자 기사>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주민들의 관계기관 진정 사건과 관련 도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주민측 인사들에 따르면 "경북도의 감사가 마치 제 식구 감사기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며 법적대응도 불사 하겠다"는 태세다.
후포금음리 주민 공동대책위측은 경북도 행정자치부에 보낸 "울진군 금음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금 부당집행"과 관련 이러한 내용이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를, 서신으로 지난 7월13일 통보받았다.
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후포 금음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대상자선정과 관련 지원대상자 126명중 12명이 부적격지원자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부적격자 들이 모두 동 사업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금의 회수는 불가 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한 건물구입 및 건물수리시 시공자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장이 추진위원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보조금의 집행여부에 대하여는 이장이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는 "보조금사업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조치 하였다"며 "마을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만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음리 공동대책위에서는 "도 감사에서 마을의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신천지 횟집 수리공사와 관련 건설면허보유 업자가 필요치 않은데 이 마을 이장등이 임의로 면허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를 처음 획득한 수리업자측이 3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관련자들의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회신이 너무 형식적이며 무성의 한 것 같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통보받아 감사결과 및 처리사항이 미비할 시, 이에 대하여 다시 상급기관에 진정 할 것이며, 강력한 법적대응도 불사 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9일 후포금음리 주민들이 울진경찰서에 정식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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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발,“ 주민반발 부를수도…”
2007/06/13 [15:22]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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