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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역세권 개발사업』민간사업자 공모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G.B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을 G.B에서 해제하여 역사․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품격있는 도시 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 업 명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양주시청 및 양주역 일원)
○ 사업면적 : 1,454,250㎡(단, G.B조정물량 범위 내에서 1,255천㎡~2,477천㎡ 까지 변경 가능)
○ 추정사업비 : 8,648억원 (단, 사업면적 변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
○ 토지이용계획 :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구상하여 계획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함.
2. 신청자격 및 방법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 토목․건축분야) 상위 15위 이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업자를 대표회사로 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기타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 제8조에 의함.
3. 민간사업자 신청서 등 제출 및 접수
○ 제 출 일 : 2011. 12. 27.(화) 09:00 ~ 17:00까지
○ 제출서류
-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붙임" (별첨 1)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시 인감신고서의 사용인감이 사업계획서 매 쪽에 간인된 원본 1부 포함) 20부
- 도판 1식
- 전산파일(CD 또는 DVD)
- 기타 양주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제출 및 문의처
(우 482-709)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1-1) 양주시청(3층) 양주시청 도시과(지구단위팀) 문의 : 지구단위팀 (☏ 031-820-2555, 2556, FAX 031-820-2549) |
○ 기타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함
4.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모지침서에 의한다.
○ 질의서 접수기간은 2011. 11. 10 ~ 11. 16 18:00까지 이며 회신은 2011. 11. 18. 이후 양주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됩니다.
○ 본 사업의 공모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한건설협회,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사업신청서류는 지정서식(별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도시과 지구단위팀(☏031-820-2555, 2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011. 11
양 주 시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 (공모의 목적) -------------------------- 1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제2절 사업개요
제3조 (사업목적) ---------------------------- 2
제4조 (사업기간) ---------------------------- 2
제5조 (사업개요) ---------------------------- 2
제6조 (개발방향) ---------------------------- 4
제7조 (관련법령 및 계획) ------------------------ 4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8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 4
제9조 (신청서류) ------------------------- 5
제10조 (제출방법) ------------------------- 5
제11조 (사업신청의 무효) ---------------------- 6
제12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 6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3조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6
제14조 (출자지분율 변경) ---------------------- 7
제15조 (사업협약체결 보증) --------------------- 7
제16조 (프로젝트회사의 수익금 배분) ---------------- 7
제17조 (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 8
제18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 8
제19조 (인허가 등 업무추진)--------------------- 9
제20조 (사업의 성실이행) ---------------------- 9
제21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 9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제1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9
제23조 (선정방법) -------------------------- 10
제24조 (심의과정의 비공개) --------------------- 10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 10
제2절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27조 (사업협약 체결) ---------------------- 11
제28조 (사업협약 이행보증) -------------------- 12
제29조 (사업계획의 조정) --------------------- 12
제30조 (사업협약 해약 또는 해지) ------------------ 12
제31조 (손해배상) --------------------------- 13
제32조 (공모지침의 해석) ----------------------- 14
제5장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33조 (적용 원칙) -------------------------- 14
제3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15
제35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 15
제36조 (도판 및 전산파일 작성지침) ---------------- 17
제37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 17
제38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금지) --------------- 18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39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 기준) ---------- 18
제4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 20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41조 (개발 및 건설계획 작성지침) ----------------- 20
제42조 (사업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 21
제6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3조 (추진일정) -------------------------- 23
제44조 (기타사항) -------------------------- 24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기본사항
제1조(공모의 목적) 본 지침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상 G.B 조정 가능지인 양주시청 및 양주역 일원(이하 “ 본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제5조에서 정의한 토지를 말한다
3.“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협약 체결 후에 본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9조에 따라 양주시에 제출하는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5.“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를 포함한 도시 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가칭 양주 역세권개발 주식회사”)를 말한다.
6.“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어 제25조에 의하여 양주시가 선정한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7.“공공기관”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 하는 자로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회사에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 공공사업자, 공공부문, 양주시 등으로 표기된다.)
8.“민간사업자”라 함은 제25조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물의 건설, 운영, 재원조달 및 분양 등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자로서 제27조에 의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신청자를 말한다.
9.“대표회사”라 함은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의 위임장에 의해 사업 신청 및 추진에 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0.“사업협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11.“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총 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양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총사업비에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 되는 비용, 타인 자본 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 비용이 포함되며, 그 밖에 양주시가 동의하는 기타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사업개요
제3조(사업목적)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범위 내에서 본 사업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역사ㆍ문화ㆍ행정ㆍ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제4조(사업기간)
① 본 사업의 기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개요)
①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2. 사업위치 :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G.B 조정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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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적 : 1,454,250㎥, 단, 사업면적은 계획면적으로 G.B 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1,255,000㎡∼2,477,000㎡ 까지 변경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양주시 청사는 사업구역에 포함하되 사업계획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사업구역의 면적은 최소 20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도 물류기지와 관련된 위치, 면적, 개발방법, 토지의 공급방식 등은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추정 사업비 : 8,648억원(사업면적 변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
6. 토지이용계획 :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계획
② 입지여건
1. 지리적 여건
◦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일원으로 북측으로 시청이 입지하고, 남측으로 경원선 복선전철 양주역이 입지하고 있음
◦ 대상지 서북측 경계는 산자락 하단부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평탄지 및 완만한 구릉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고는 50m이하 및 50m∼ 135m 정도임.
◦ 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5개 지구가 위치하고 있음.
2. 교통 여건
◦ 남북축에는 경원선 복선 전철과 국도3호선, 동서축에는 국지도98호선이 통과하고 동측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서측에 국지도 39호선이 남북축으로 연계되어 있어 서울 등 지역간 접근성이 뛰어남.
제6조(개발방향)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발 및 건설계획,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방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주 역세권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공간 구성
2. 친환경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개발
3.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복합단지
제7조(관련법령 및 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토 또는 준수하여야 할 법령과 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 개발법』, 『지방 공기업법』,『상법』등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3. 2020년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 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등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 ∙ 공시(공모일 현재 최근 자료, 토목∙건축 분야) 상위 15위 이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 업자를 대표회사로 하여 신청 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사업 신청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대표회사 위임을 받은 회사가 설립예정법인 (프로젝트회사)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회사에 대한 권한 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최상위 출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공공기관 출자분을 포함 2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제안된 개발계획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엔지 니어링 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자격 있는 설계 용역회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될 수 없다.
제9조(신청서류)
①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별첨2)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사업신청시 인감신고서의 사용인감이 사업계획서 매 쪽에 간인된 원본 1부 포함) 20부
3. 도판 1식
4. 전산파일(CD 또는 DVD)
5. 기타 양주시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② 사업계획서 및 도판의 작성은 제5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따른다.
제10조(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도판은 규격에 맞게 백색 모조지로 2중 포장하고, 포장지에는 일체의 표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기타 서류 및 CD(또는 DVD)등은 대봉투 (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와 도판, 이미지(그림)파일 등의 내용물을 CD(또는 DVD)에 수록하여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산파일은 사업계획서 파일(한글2007버전이하, *hwp) 및 도판파일, 사업성 분석 파일(Excel 2007버전이하), 단지 등 도면(AUTOCAD 2009버전이하, *dwg), 조감도 등 이미지파일(*jpg, *gif, *bmp)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양주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하거나, 본 작성 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8조 제5항에 의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제12조(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주시에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3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프로젝트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27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사업 협약에 따라서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 하여야 한다. 단, 양주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금 및 출자자별 지분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①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은 50%미만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분을 49%로 제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양주시와 협의하여 출자지분을 확정한다. 단, 공공기관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양주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출자는 토지 등 대물로 할 수 있다.
③ 양주시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만 하고 전체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양주시 외의 공공기관의 현금출자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프로젝트회사를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제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출자자 구성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⑤ 프로젝트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프로젝트회사를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립 자본금의 규모가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프로젝트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출자지분율 변경)
①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전까지 양주시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프로젝트회사의 전체 출자지분율 중 5% 이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출자자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에는 양주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 체결 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프로젝트회사의 출자자 및 출자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업협약체결 보증)
① 제25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시중
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일십억원(1,000,000,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이나 양주시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서로 양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으로 사업협약체결을 보증하는 기간은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제28조에 의한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납부일
까지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사업협약체결 보증금’은‘사업협약이행 보증금’납부일에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한다. 단,‘사업협약체결 보증금’에 대한 이자발생의 경우이자는 양주시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27조에 의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업협약체결 보증금과 당해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위약벌로서 양주시에 귀속된다.
제16조 (프로젝트회사의 수익금 배분)
프로젝트회사의 재원조달(타인자본)은 민간사업자가 책임 조달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프로젝트회사의 재원조달(타인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회사 출자자별 기여도(신용제공, 지급보증 등)를 고려하여 수익금 배분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①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전 양주시가 본 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관련 용역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는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양주시로부터‘갑’의 지위 및 의무를 인계받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전 제1항의 관련 용역을 포함하여 지출한 본 사업의 당연 비용에 대하여 양주시는 프로젝트회사에 관련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젝트회사는 이를 검토한 후 당연비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우선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① 프로젝트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공공기관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프로젝트회사에 공공기관 직원을 파견하여 계획․관리, 인허가 지원 등의 행정적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프로젝트회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3.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한 업무지원, 행정지원,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 관련 용역수행, 부대업무, 공사관리 및 시공,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 조성공사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민간사업자의 개별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다른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회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 타인자본조달(신용제공, 지급보증 등 포함)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인허가 등 업무추진)
① 프로젝트회사는 공공기관의 협조 하에,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제영향평가 등의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는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상위계획 등의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필요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의 성실이행)
양주시에서는 사업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기타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본 사업의 공모기간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양주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주시는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자는 이러한 양주시의 변경 및 변경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향후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양주시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공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제44조에 따라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제4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제1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2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양주시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 위원회는 20인 이내에서 양주시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선정방법)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양주시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재무관련 자료 등을 사전검토 및 확인하고, 본 지침 및 관련법규 위반여부를‘사전검토 감점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사업신청자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여부를 결정한다.
③ 본 평가는 제2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한다.
④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중 사업 및 운영계획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4조 (심의과정의 비공개)심의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양주시에서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개발 및 건설계획’,‘사업 및 운영계획’등의 평가결과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양주시에서는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평가결과 총 득점이 80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① 양주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주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2.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및 검토결과, 허위 등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
4.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양주시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때
② 양주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최고득점자의 차순위자(이하‘차순위자’로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27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제27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을 체결 하지 못할 경우
3. 제15조에 의한 기한 내에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30조에 의한 사업협약 해약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양주시에서는 향후 2년간 양주시가 시행하는 공공 ․ 민간 합동형 사업에 대한 해당 컨소시엄 내 개별 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27조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양주시와 사업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양주시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한 사항
가. 설립자본금 출자 및 증자에 관한 사항
나. 출자자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다.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 사항
라. 프로젝트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프로젝트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자자별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5. 수익금 산정방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9.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10.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 해서는 안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주시와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④ 양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8조 (사업협약 이행보증)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현금이나 양주시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양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사업계획의 조정)
①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등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협약 해약 또는 해지)
① 양주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 법인이 사전에 양주시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13조에 의한 프로젝트회사 설립 기한 내에 회사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
3.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제28조에 의한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제13조에 의한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7.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모지침서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양주시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31조 (손해배상)
① 제28조의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협약이 해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과 당해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양주시에 귀속된다.
② 제30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이 해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협약이행 보증금과 당해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양주시에 귀속된다.
③ 제30조 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약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양주시는 제37조의 사업협약이행 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출자 지분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회신이 상이한 경우 질의 회신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해석한다.
②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33조 (적용 원칙)
① 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이하 '본 작성지침'이라 한다.)은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양주시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개발 및 건설계획」, 도판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정ㆍ 변경한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제39조의 각 평가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개발 및 건설계획」,「사업 및 운영계획」의 총 2권으로 각각 20부씩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원본 각 1부에는 각 쪽별로 [(별첨2) <서식4>] 인감신고서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와 「사업 및 운영계획」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양주시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 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별첨2) <서식4>]에 의거한 인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인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⑦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모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단, 본 공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격산출 기준일 : 공모 공고일
2. 차입 이자율 : 공모 공고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율 제시
3. 예금 이자율 : 공모 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자율 제시
4. 환율 : 공모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자율제시
5. 물가상승률 : 연 3%로 반영
6. 도량형: 국제단위계(SI)
제35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별첨2) <서식21>, <서식21-1>]을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각 권당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쪽 수로 산정한다.
③ 사업계획서는 색채사용을 금하되, 사업계획서 본문 앞 부문에 수록하는 도판 및 이미지(전체 투시도 및 부분 투시도)는 색채사용이 가능하며, 도판은 사업계획서에 축소하여 수록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bmp 등)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쪽수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쪽, 양면 인쇄는 4쪽으로 산정하며 제출시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질
가. 표지 : 색상(무색) 스노우지 250g/㎡ 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 100g/㎡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본드 제본할 것)
5. 글자색상 : 흑색
6. 글자모양 : 자유 선택
7. 쪽 번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2-”로 표기
8.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 글자크기(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분류 : 글자크기(14point)
1.1 ......
1.2 ......
다. 소분류 : 글자크기(13point)
1.1.1 ......
1.1.2 ......
라. 분문내용 : 글자크기(12point)
1) / 가) / (1) / (가) / ①...
마.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36조 (도판 및 전산파일 작성지침)
① 도판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도 판 구 분 |
작 성 요 령 |
비고 |
전 체 조 감 도 |
․ 주간 조감도 및 야간조명계획이 포함된 야간 조감도 |
|
개 념 도 |
․ 단지 및 건축물 계획의 컨셉 개념도 |
|
블록별 투시도 |
․ 주요 시설별 전체 또는 부분 투시도 |
|
종합배치계획도 |
․ 배치된 건물의 지붕층을 표현하여 작성하되 건축물의 용도, 차량 진출입구간, 보행자 진출입구간 및 조경계획 등을 표현하고, 건물상부에는 동별·부위별 층수, 평형, 계획고 등을 표현하며 설계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등은 도판의 여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
1/1,200 으로 표현 |
대지 종·횡단면도 |
․ 대지 경사도를 활용한 지상·지하 시설배치계획 |
|
건 축 계 획 도 |
․ 건축물의 외관을 중심으로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건축물간 연계 계획(계획 반영시) |
|
외부공간 및 조경 계 획 도 |
․ 건축물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공원, 광장, 보행자도로에 대한 개발구상 및 블록간 단지내·외간 연계성 확보방안 |
|
교 통 계 획 도 |
․ 사업대상지 내 주차장 계획 ․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계획, 내부동선계획 등 |
|
기 타 |
․ 도판 작성지침 외에 사업계획을 표현할 수 있는 계획도 제시 |
|
② 도판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 A1 사이즈(841㎜×594㎜) 4매로 구성하되, 장변이 상부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2. 재질 : 두께 10㎜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나 장식물 부착을 금지한다.
3. 도판의 표기는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표현되도록 자유롭게 구성한다.
4. 방위는 도판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제작한다.
5. 도판은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① 사업신청자는 [(별첨2) <서식1>]에 의거하여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구성원 간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속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의 상황 발생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평가요소에 대해 “0”점 처리한다.
제38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사업신청자가 평가를 위하여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양주시의 공식 요청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39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 기준)
① 양주시에서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서 등이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별첨1)에 따라 사전 검토․심사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평가는「개발 및 건설계획」,「사업 및 운영계획」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각 평가 요소별 평가내용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 및 건설계획 평가내용 (40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내 용 |
비 고 |
종합 개발 구상 (90점) |
개발컨셉 및 테마설정 |
30 |
ㆍ개발컨셉 및 테마의 창의성 ․ 우수성 ․ 실현가능성 ㆍ주변지역과 조화된 개발컨셉의 적합성 |
|
도시경관계획 |
30 |
ㆍ단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축디자인의 상징성 ㆍ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의 적정성 |
| |
친 환경적 개발 계획 |
30 |
ㆍ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우수성 ㆍ에너지 절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시설의 설치규모 및 비용 등) |
| |
건축 계획 (주거시설) (110점) |
단지 배치계획 |
30 |
ㆍ건축물 배치의 합리성, 테마별 공간계획 우수성 ㆍ단지 구성의 친환경성 및 공공성 |
|
건축 계획 |
30 |
ㆍ평면계획의 합리성 ㆍ다양한 주호조합 및 주거시스템 개발 ㆍ건축물 외관 계획의 독창성 |
| |
교통/보행 동선 계획 |
30 |
ㆍ교통동선 체계의 효율성 ㆍ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편리성 ㆍ차량과 보행자간 동선분리의 우수성 |
| |
조경 및 경관 계획 |
20 |
ㆍ환경 친화적 조경계획의 우수성 ㆍ공원․녹지 등 Open Space간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연계의 효율성 |
| |
건축 계획 (도시지원시설) (80점) |
건축 계획 |
30 |
ㆍ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예술성 ㆍ배치계획 우수성 ㆍ평면계획 및 내부공간의 합리성 |
|
교통/보행 동선 계획 |
30 |
ㆍ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편리성 ㆍ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의 합리성 |
| |
조경 및 경관 계획 |
20 |
ㆍ환경 친화적 조경계획의 우수성 ㆍ테마공간 개발의 적정성 |
| |
시공 계획 (120점) |
시공 계획 |
70 |
ㆍ품질․안전․환경을 고려한 시공 계획의 적합성 ㆍ공사도급물량 및 도급예정금액 산정의 적정성 ㆍ대금지급방식의 객관성 |
|
원가절감 계획 |
50 |
ㆍ단계별 공정계획의 우수성 ㆍ공사비 절감 계획의 적정성 |
|
2. 사업 및 운영계획 (600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내 용 |
비 고 |
사업구조 및 전략 (60점) |
사업구조․ 계획 과 이행 방안 |
30 |
ㆍ사업구조에 대한 적정 분석 및 계획 수립 ㆍ사업 이행방안의 안정적 실현 가능성 |
|
토지∙지장물 보상 계획 |
30 |
ㆍ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의 적정성 |
| |
사 업 성 분 석 (90점) |
용도별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 |
30 |
ㆍ시장분석의 충실성 ㆍ용도별 분양․매각 등 가격 산정기준의 적정성 ㆍ시설물 처분계획의 우수성 |
|
사업성 분석 |
30 |
ㆍ사업수지분석의 적정성(사업비 항목 단가 산정 방법, 시점별 현금흐름 추정방법 등) ㆍ사업성 분석 과정의 검증 용이성 ㆍ매출 및 손익 추정의 타당성 |
| |
사업이익의 적정성 |
30 |
ㆍ사업이익 및 수익률의 적정성 |
| |
재원조달 계 획 (150점) |
재원조달계획 |
90 |
ㆍ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ㆍ재원조달 방법의 적정성 |
|
자금관리 및 운용 계획 |
60 |
ㆍ분양․ 매각 대금의 안정적 관리방안 및 운용 계획 |
| |
사업수행 능 력 (150점) |
출자자의 재무 건전성 |
90 |
ㆍ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출자자의 재무구조의 우수성 |
|
출자자의 사업 실적 등 |
60 |
ㆍ출자자의 공동주택 사업 참여 실적 ㆍ대표회사의 공공기관의 공모형 PF사업의 주간사 실적 |
| |
프로젝트 회사관리 ․ 운영계획 (90점) |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
30 |
ㆍ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사업 추진 일정 계획 |
30 |
ㆍ사업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
30 |
ㆍ사업리스크 분석의 적정성 ㆍ리스크 관리 방안의 우수성 ㆍ미분양 및 미입주시 등에 대한 대처방안 |
| |
단지활성화 및 홍보 계획 (60점) |
단지활성화 계획 |
30 |
ㆍ단지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ㆍ가로 활성화 시설 및 운영계획 |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30 |
ㆍ사업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ㆍ사업 홍보 계획의 우수성 ㆍ용지별 분양 및 홍보계획 ㆍ주거시설, 도시지원시설 분양계획 |
|
3. 가산점 (100)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내 용 |
비 고 |
가산점 |
대표사의 출자 지분 평가 |
50 |
ㆍ대표사의 출자지분율의 절대치에 대한 평가 |
|
건설업자 컨소시엄 구성 |
50 |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 공시(공모일 현재 최근자료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상위 15위 이내 업체가 대표 회사로 참가시 |
|
제4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수행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
③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분야별 선정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④ 가산점의 평가산식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평가산식
가산점 = [대표사 출자지분 - 대표사 최소 출자지분(20%)] ÷ 24% × 가산점 배점(100점) ※ 대표사 출자지분이 44% 이상인 경우는 44%로 한다.` |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41조 (개발 및 건설계획 작성지침)
① 종합개발 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컨셉과 비전을 제시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된 개발컨셉이어야 한다.
2. 주변 경관, 건축물의 배치 및 층고 등을 고려한 단지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계획(주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개발구상에 부합하는 건축물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 Needs를 반영한 평형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성 제고를 위한 단위세대 평면계획이 포함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변 교통 및 대상지 진․출입을 고려한 교통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에 대해 안전 및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입주민 활용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Open Space간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연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축계획(도시지원시설)
1. 도시지원시설 계획은 사업구역 내 자족성 확보를 위해 도입가능한 시설을 제안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종합개발구상에 부합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평면계획 및 내부공간 건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보행 환경의 안전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친환경적 조경계획과 이용객 활용성을 고려한 공원 ․ 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목·건축 등 주요 공종별 공사도급물량 및 도급예정 금액, 대금지급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예정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 공사비를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및 원가절감 계획은 품질, 안전,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시공계획을 제시하고, 공사비 절감 등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원가절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은 공종단계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본사업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2조 (사업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① 사업구조 및 전략
1. 사업구조․계획과 이행방안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구조․계획을 제시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지장물 보상계획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성 분석
1. 시장환경 분석내용을 토대로 용도별 분양․매각 등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설별 매출계획과 가격산정기준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산정은 [(별첨2) <서식12>]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 해양부)의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업성 분석시 작성된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등) 및 그 작성기준,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 계획
1. 재원조달계획은 [(별첨2) <서식13>]에 따라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원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 확보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자기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별첨2) <서식3>]의 투자확약서와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은 분양․매각 대금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 능력
1. 사업신청자의 출자자 현황 및 출자자 연혁은 [(별첨2) <서식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자는 출자자의 최근 3년간의 요약 재무상태표를 [(별첨2) <서식7>], 요약 손익계산서는 [(별첨2) <서식8>], 재무비율표는 [(별첨2) <서식9>],컨소시엄 구성시의 재무비율 총괄표는 [별첨2 <서식1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별첨2)의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은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별도로 [(별첨2) <서식 11>] 감사보고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신청자는 공모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중 한 곳)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동 신용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신청자는 최근 5년 동안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업에서의 주요 실적을 [(별첨2) <서식19>]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프로젝트회사 관리 ․ 운영 계획
1. 프로젝트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별첨2) <서식5>]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절차 및 사업추진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한다.
3.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분양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단지활성화 및 홍보계획
1. 공원․녹지 등의 시설을 활용한 단지 및 가로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 주변지역과 연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시설별 분양 및 홍보계획과 도시지원시설 분양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3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일 : 2011년 11월 1일
2. 사업설명회 : 없음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2011년 11월 10일 ~ 2011년 11월 16일
나.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별첨2) <서식20>] 서면질의서에 따라 작성해서 반드시 아래의 Fax를 통하여 양주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양주시 담당자의 접수 확인을 거쳐야 한다.
(Fax로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내용확인을 위해 E-mail로 파일 발송)
- 팩 스 : 031-820-2549 (☏ 031-820-2555/2556)
- E-mail : bok0208@korea.kr
다. 회신은 질의회신 예정일(2011년 11월 18일)에 양주시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하며,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접수 마감일 : 2011년 12월 27일 17:00까지
나. 장소 : 양주시청 도시과 지구단위팀(양주시청 3층)
다. 제출방법 : 사업 신청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 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5.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통보
✻ 상기일정은 양주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4조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2. 담당부서 : 양주시청 도시과 지구단위팀
3. 홈페이지 주소 : www.yangju.go.kr
②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2.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주시에게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저작권
양주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양주시에 귀속되며. 양주시는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사업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2. 본 공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공모지침서의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양주시의 홈페이지에서만 이를 공고한다.
(별첨 1)
사전검토 감점기준
구 분 |
검 토 내 용 |
감점기준 |
비 고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위반 |
●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령, 자치단체 조례, 계획지침 등 위반 |
건 당 0.5점 |
최대 10점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
● A4 또는 A3 기준 규격 위반 |
권 당 0.5점 | |
● 쪽수 초과 |
쪽 당 0.5점 | ||
도판 작성지침 위반 |
● 규격(A1) 위반 |
도판 당 0.5점 | |
● 정북방향(도판 상단) 위반 |
도판 당 0.5점 | ||
● 별도의 액자 및 장식물 부가 금지 위반 |
도판 당 0.5점 |
주) 위반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여부를 결정한다.
( 별첨 2 )
<서식1> 〜 <서식22>
<서식 1>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최대출자자 |
|
실무자 및 전화번호 |
|
본 사는 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가칭) 양주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회사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컨소시엄 구성원간 합의서 1부 2. (별첨2)의 <서식2> 내지 <서식16> 각 1부 3. 컨소시엄 참여회사별 ① [(별첨2) <서식17> 내지 <서식 19>] 각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서식 2>
이 행 각 서
사업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본 사업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선정 취소, 법적인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제반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양주시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가칭) 양주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회사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별도 첨부함.
<서식 3>
투 자 확 약 서
사업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본 사업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자 등의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가칭) 양주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회사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 출자자의 기명날인을 별도 첨부함.
단,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기명 날인을 생략하고 별도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시에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 또는 주주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인감 신고서
인 감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귀 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신청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11년 월 일
신청인
(가칭) 양주역세권개발주식회사
대표회사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주) 1. 컨소시엄 출자자가 사용인감을 사용 할 경우에는 본 서식을 준용함.
2.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서식 5>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양주시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출자자명 |
업태/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출자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고 | ||
|
|
|
|
|
|
| ||
합 계 |
|
|
|
|
100.00 |
| ||
주) 1. 자본금은 액면가액(₩ 5,000/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양주시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분율 계획 (단위 : 백만원, %) | ||||||||
출자자명 |
업태/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출자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고 | ||
|
|
|
|
|
|
| ||
소 계 |
|
|
|
|
|
| ||
양주시 등 공공기관 |
|
|
|
|
51.00 |
| ||
합 계 |
|
|
|
|
100.00 |
|
주) 1. 자본금은 액면가액(₩ 5,000/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양주시 등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율은 51.00%를 가정하여 작성
<서식 6>
출 자 자 현 황
회 사 명 |
|
대표자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태 |
| |
본 사 |
|
업 종 |
| |
사 업 장 |
|
주 요 제 품 |
| |
결 산 년 월 일 |
| |||
자 본 금 |
백만원 |
설 립 일 자 |
| |
종 업 원 수 |
명 |
주 거 래 은 행 |
| |
매 출 액 |
백만원 |
총 자 산 |
백만원 |
주)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출 자 자 연 혁
회사명 : |
년 월 일 |
내 용 |
|
|
<서식 7>
요약 재무상태표
회사명 : |
(단위: 백만원, %)
과 목 |
년 |
년 |
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재 고 자 산 비 유 동 자 산 투 자 자 산 유 형 자 산 무 형 자 산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자 산 총 계 |
|
100 |
|
100 |
|
100 |
유 동 부 채 단기 차입금 매 입 채 무 기타 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사채 및 차입금 기타 고정 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 여 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
|
|
|
|
|
|
부 채․자 본 총 계 |
|
100 |
|
100 |
|
100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상기내용 작성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1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8>
요 약 손 익 계 산 서
회사명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년 |
년 |
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비용 계속사업 손익 중단사업 손익 당 기 순 이 익 |
|
|
|
|
|
|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결산서)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9>
재 무 비 율 표
회사명 : |
(단위 : %)
구 분(산식) |
년 |
년 |
년 |
가중평균 |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
|
|
|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
|
|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
|
|
|
주) 1. 재무비율은 <서식7>과 <서식8>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발 잔액임.
3. 성장성 비율은 [(당해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으로 산정
4.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년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5.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년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 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산정가능 한 연도의 비율만으로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예 : 최근 2년치의 비율만 있는 경우(직전 년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5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업종 비율은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회사가 속한 업종의 평균비율을 기재
상기 비율은 감사보고서(결산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함.
201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0>
재 무 비 율 총 괄 표
(단위 : %)
비 율 |
A사 가중평균 |
B사 가중평균 |
C사 가중평균 |
컨소시엄 평균 |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
|
|
|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
|
|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
|
|
|
주) 1. 각 사 평균은 [(별첨2) <서식9>]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각사 가중평균×각 사 출자지분율)로 산정
3.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결산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11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1>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연도 |
감사의견 |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여부 |
년 |
|
|
년 |
|
|
년 |
|
|
주)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적정으로 기재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적정이 아닌 내역을 기재 함.
2011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 12>
총사업비 산정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년 |
년 |
년 |
년 |
보상비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이주대책비 . . 공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 . 조사․설계비 조사비 설계비 . .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마케팅/분양경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 . 금융비용 . . |
|
|
|
|
|
합 계 |
|
|
|
|
|
주) 1. 본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2.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의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조정 및 추가 가능
<서식 13>
재 원 조 달 계 획
1) 재원조달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년 |
년 |
년 |
년 | |
총사업비(A) |
보 상 비 |
|
|
|
|
|
공 사 비 |
|
|
|
|
| |
조사설계비 |
|
|
|
|
| |
부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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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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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설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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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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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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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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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현금 사용액(B) |
분양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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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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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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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요구액(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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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조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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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조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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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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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 가격기준으로 작성.
2. 영업현금 사용액 : 영업활동 등으로 현금유입액 중 총사업비로 충당할 금액.
2) 타인자본 상환 스케줄
(단위: 백만원)
구 분 |
합 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기초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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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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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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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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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자본 조달 조건
(단위: 백만원)
차입 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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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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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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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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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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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단위 : 억원)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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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경 상 이 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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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과 목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2) 재 고 자 산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2) 유 형 자 산 (3) 무 형 자 산 (4) 기타비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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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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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Ⅰ. 유 동 부 채 Ⅱ.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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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자 본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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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대 표 회 사 선 임 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개별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2011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 대표이사 (인)
양주시장 귀하
주) 개별 법인에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날인함.
<서식 17>
청렴 이행서약서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담당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당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양주시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담당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제, 해지 등 양주시의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1 . . .
서약인
회 사 명 :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서식 18>
출자 이행 각서
사업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본 사는 본 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 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출자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양주시가 갖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
서 약 인
회 사 명 : ◯◯◯◯
대표이사 ◯ ◯ ◯ (인)
양주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단,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 참여확정에 따른 주주협약의 체결 시점에 제출함.
<서식 19>
사업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참여내용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발주처 |
비고 |
공공기관 공모형 PF사업의 주간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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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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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참여내용에는 사업시행, 관리운영, 지분출자액, 시공 등으로 구분
2.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등으로 구분
3. 비고란은 계약, 착공, 준공, 운영 등 현재 상황 기재
4. 사진, 조감도 등 이미지는 첨부불가
5. 사업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할 것
<서식 20>
서 면 질 의 서 |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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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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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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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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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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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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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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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표지 서식(사업계획서 원본)
양 주 역 세 권
개 발 사 업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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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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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표지 서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로 기입함.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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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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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A |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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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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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②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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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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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세권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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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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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월
대 표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사업계획서 작성자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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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양주역세권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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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1> 표지 서식
양 주 역 세 권
개 발 사 업
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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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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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표지 서식입니다. ※ ① 신청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로 기재함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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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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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A |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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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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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②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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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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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세권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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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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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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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양주역세권개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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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접 수 확 인 증
사업명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11년 월 일
접수 번호 :
접수 인 : (인)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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