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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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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2015.2.27일부개정)
피카츄(운영자) 추천 0 조회 109 15.02.28 07: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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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3.03 21:40

    첫댓글 최근 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정년 60세 보장'으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지휘관중 지역예비군지휘관(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민간인)의 신분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과 국영/민영기업체 청원경찰 제도와도 비슷하며,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15.03.01 18:13

    또한 예비군지휘관은 과거 군경력을 갖고 5급으로 시작하지만, 청원경찰은 과거 군/공무원경력은 동일하나 순경부터 시작합니다. 사례로) 군경력 20년이면 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면 5급(사무관) 21호봉이나 청원경찰은 순경 21호봉이됩니다. 참고로 군간부/경찰 출신이 기관에 최소 1~2명이상 근무하실겁니다.(특정집단 우대와는 무관함)

  • 작성자 15.03.01 18:16

    예비군지휘관 시험자격은 공통적으로 군경력 10년이상 소령출신으로 전역후 3년이내자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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