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량영역이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없도록 1. 응답안하고있을시 응답 요구 2. 절차 제대로 안거친 경우에도 청구 가능
이 두 경우에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문제에서 준 사안에서는 행정청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않았다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일정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권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칠 기대? 혹은 이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신청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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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정 보충자료 관련 질문
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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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
22.07.13 10: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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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닙니다.
재산권(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니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건가요?!
그럼 재량행위일 때 1. 응답안하고있을시 응답 요구 2. 절차 제대로 안거친 경우에도 청구 가능
이 두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면 인정된다고 정리하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