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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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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문화재지정 보충자료 관련 질문
성아 추천 0 조회 32 22.07.13 10: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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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4 09:45

    첫댓글 아닙니다.

    재산권(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 작성자 22.07.14 09:50

    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니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건가요?!

    그럼 재량행위일 때 1. 응답안하고있을시 응답 요구 2. 절차 제대로 안거친 경우에도 청구 가능
    이 두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면 인정된다고 정리하는게 더 나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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