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그 한 직원만 그러는데요
저흰 갑근세 계산이나 연말정산을 세무사에 맡기거든요
전 급여책정된 내역만 팩스로 보내주고
세무사에서 갑근세 계산해서 보내주면
그거에 맞게 떼구요
게다가 저흰 별도 프로그램 전혀 없구요
세무사에선 더존을 쓰지요
당연히 셈삼실에서 계산된게 거의 정확할테고
연말에 합산된 금액에서 연말정산 할테니
환급일지 더 지급일지는 1년이 지나보면 아는거구요
저희 연말정산 이번에 3번째하는데요
그직원분 처음도 아닌데 어디서 까마귀고기를 드시고 오셨는지
이번엔 유독 많이 나왔다고 뭐라그러세요
저보고 계산법을 알려달라는데요
안그래도 작년에 계산법을 알아내서 설명을 해버려야겠다 싶어서
세무사에도 물어보고 사방팔방 뒤지고다녔지만
계산법이란 없고
소득표에 월급여와 상여급여를 더해서 어쩌고저쩌고 해당월의 갑근세를 빼고,,
이런식이니 책을 한권 갖다놓고 강의를 해야할판이더라구요
대강 보면 실제 공제한 갑근세를 한달치씩 일년치를 더하고난 총 갑근세액과
지금부터 내는 매달 갑근세액을 예상조회해서 *12월치를 해도
대강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연말에 정산할때 얼만큼 공제하는거 감안하면
얼마를 내던 별로 상관안해도 될거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 갑근세 낸게 좀 덜냈었는지
2004년 1월에 연말정산후 환급이 아니라 10만얼마를 지급했더라구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조금 넉넉하게 잡힌듯한데
저희가 연 400프로 상여가 나가는지라 구정,여름휴가,추석,연말 일케 4번나갈때
대부분 급여와 다른날짜에 나가기때문에
소득표대로하면 갑근세가 조금 적게 나올수도 있어서 약간 높혀서 공제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거같아요
세무사쪽은 지금 부가세랑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빠서 미칠지경인데
제가 간략하게라도 계산법을 적어줘야겠다고 안그러면
다른직원들까지도 많이 뗏느니 어쩌니 할거같다고 했거든요
소득표와 상여금에 해당하는 갑근세 공제표도 따로 프린트는 해놨는데
읽으라고 줘도 어쨋든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할것같아서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그 직원 세무쪽이나 4대보험쪽 전혀 전무합니다
매달 급여는 2백 좀넘구요 부인과 20세 미만 자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연말상여때 갑근세 20만원 좀 넘게 공제했구요
이번 1월 상여공제때도 그때랑 똑같이 뗐어요
물론 저희 작년 10월부터 급여도 인상했거든요
그분은 20만원정도..당연 이번해 갑근세 작년보다 많이 나오겠지요?
급여때 떼거나 다음번 상여때 누적해서 떼면 훨많이 뗄것같아서
차라리 상여때 떼는게 낫다싶어서 뗀건데
자기딴엔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적었나봐요
직원중엔 가장 많이 받는데도 회사에서 몰래 더 떼갈까봐 불안한가봐요-_-
제가 혼자 경리보고있어서 피할수없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ㅠㅠ
첫댓글 갑근세 계산법인 있는게 아니고 소득에 따라 갑근세가 다르고,일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징수)을 계산한다고 하세요 차라리 간이세액표를 주세요...직장생활 1,2년하지도 않았으면서 왜그러지....???
저희도 상여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떼기에 무지막지 하게 뗍니다...3개월에 한번 상여달이 있는데...상여금까지 포함하믄 월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대신에 연말정산시 환급받기는 하죠...이거 현실화하라고 하고 싶은데...윗분 말씀처럼 간이세액표 들이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두분 리플 감사드려요 까묵고 내년에 또 그럴까 그게 걱정입니당 ㅋㅋ 관련자료로 강하게 밀고나가서 더이상 닦달은 안할것같아요 훗~^^
흠..간단히 세무서에 알아보라고 하심이 제일 좋을듯 하네요. 좋은사람이면 간이세액표를 보여주셔도 좋겠지만 나쁜사람이면 걍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저두 같은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무서가서 알아보라고 외출증끊어주고 월급에서 공제한 기억이 있습니다.(짜증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