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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상여나갈때 갑근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계산법을 물어볼때 답변은??[무플민망]
봄날~☆ 추천 0 조회 638 06.01.25 15: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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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5 17:00

    첫댓글 갑근세 계산법인 있는게 아니고 소득에 따라 갑근세가 다르고,일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징수)을 계산한다고 하세요 차라리 간이세액표를 주세요...직장생활 1,2년하지도 않았으면서 왜그러지....???

  • 06.01.25 17:08

    저희도 상여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떼기에 무지막지 하게 뗍니다...3개월에 한번 상여달이 있는데...상여금까지 포함하믄 월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대신에 연말정산시 환급받기는 하죠...이거 현실화하라고 하고 싶은데...윗분 말씀처럼 간이세액표 들이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 작성자 06.01.25 21:29

    두분 리플 감사드려요 까묵고 내년에 또 그럴까 그게 걱정입니당 ㅋㅋ 관련자료로 강하게 밀고나가서 더이상 닦달은 안할것같아요 훗~^^

  • 06.01.26 09:45

    흠..간단히 세무서에 알아보라고 하심이 제일 좋을듯 하네요. 좋은사람이면 간이세액표를 보여주셔도 좋겠지만 나쁜사람이면 걍 알아보라고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저두 같은경우가 있었는데요 세무서가서 알아보라고 외출증끊어주고 월급에서 공제한 기억이 있습니다.(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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