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헌법소원안이 헌재재판부에 회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네여.. 이전에 전체멜 보냈던거여.. 중개업법 제2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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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4헌사46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경 표 주 문
이 유
재판장 재판관 주 선 회 ========================================================================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4헌마662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재판장 재판관 주 선 회 =======================================================================
이상이 헌재로 부터온 송달내용입니다. 2~3달정도 있으면 아마두 중개업법 제29조 4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될꺼 같습니다. 만약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다면 지금 수험생들이 합격할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새중개업법이 적용되기전에 (내년 3월로 예상함.) 사전교육조항이 위헌결정되기 때문에 아마두 수천명이 4일간 95,000뭔 내고 사전교육 안받고 개설등록할수 있지않을지.. 물론 지금 상황에서 중개업법 제29조 4항이 위헌이라구 단정할수 없고 또 건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지만 암튼 미묘한 시기에 엄청난 결정이 나올수 있을듯 합니다. 글구 이게 위헌판결이 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난건 아니니까 2~3달후 있을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요즘 법때문에 말이아니네여.. 모두 군사쿠데타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잔당들이 국민탄압을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 그리고 중개사들을 죽이는 중개업법까지.. 이런법들이 모두 과거 검은 구름의 하늘 아래서 만들어 졌는데.. 이러한 잘못된 법들 하나 하나를 지워가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르네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을땐 정말 지역이기주의 발로로 당만보고 뽑을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법을 잘 만들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꺼 같아여..
우리나라 양대 악법은.. 국가보안법과 부동산중개업법!!
글구 현협회들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겠져.. 중개사와 중개업소가 많아서 협회가 두곳모두 몸집만 커다란 공룡같은데.. 하는일이라곤 도마뱀처럼 일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도마뱀꼬리자르듯~~ 우린 문제없다. 모두 건교부책임이단식으로 나오는데.. 협회가 생기고 매년 하는말이 남탓말 할것인가? 협회가 좀더 능동적으로 일을 치고 나갔다면 중개업계가 이런식으로 몰락하지는 않았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여..
물론 가장 큰책임은 회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의 욕심을 위해 선거에 떨어지자 또 회장해먹겠다고 대공협을 따로 차린 그녀석들에게 있겠지만여.. 선거에 졌으면 승복하고 다음 기회를 노렸어야지.. 자신과 자신의 하수인들의 배를 채우기위해 또다른 협회를 만들면서 이변명 저변명 대면서 협회통합을 거부하는데.. 그들을 중개협회로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그들을 남자라구 불러야 하는지? 그런인간들때문에 중개업자들을 건교부에서 무시할꺼 같단 생각을 하네여.. 대공협은 치사하게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구 빨리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개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공협은 자진해서 간판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지금처럼 두개가 있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개업자들, 중개업소에서 보는데.. 대공협은 지네들 배 따뜻하다고 언제까지 중개업자들을 속일것인가?
지금 두개협회에서 인터넷 사이트 통합해서 인터넷 다음,야후등에 잘만 운영하면 스피드뱅크나 부동산114같은 업체를 추월할수도 있고.. 결국 그들 업체들의 가격을 따운시키거나 업체들 구조조정을 촉발시켜서 중개업협회 거래정보망을 비롯한 메인 2~3개만 빼고 모두 정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광고도 쉽고 광고비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듯 합니다. 그걸 협회통합과 아울러서 대폭 손질해야 할껍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벼룩시장같은 곳에서 직거래나 부동산중개업자의 광고비를 뽑아가는데.. 협회 신문 하나만 내고.. 그다른신문에 들어갈 비용을 벼룩시장같은 무료신문을 만들어서 부동산은 중개업자들의 협회에서 만든 곳을 일반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찾고 또 중개업자들에게 5~10개씩은 기본적으로 무료로해서 중개업소들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준다면 매우 고맙게 생각할꺼지만 지금처럼 두개 협회가 있는한 절대 그런일 없을껍니다.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정도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겠져.. 대공협 회장님하고 간부들은 협회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시길 빕니다. 공인중개사들 죽거나 말거나.. 언제 신경이 쓰시는지? |
이전 멜에 대해 의문표하신분들이 더러 있네여.. 부동산중개업법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분들을 굳이 이해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두악법은 너무나 흡사한 진행을 보이고 이어서 비교설명한것일 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도 국가보안법만큼 악법이란 뜻에서 국가보안법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일단 그진행과정에서도 너무 비슷합니다.
* 국가보안법 제정되면서부터 국민억압과 민주인사 탄압으로 일관.
* 부동산중개업법 제정되면서 중개업자들에겐 지킬필요가 없는 법으로 인식함. 그 주된 내용이 중개업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내용이엇으므로.. ( 수수료나 계약관계등등.. 상상에 맡기겠음..)
*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단체.. 민주화세력.. 그리고 양심있는 국민들까지 모두 폐지하고 대체입법이나 형법에 관련조항 삽입을 주장!
* 부동산중개업법.. - 전부협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대신 부동산유통거래법으로 변경을.. - 대공협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대신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을 주장!
결국 건교부등에서는 한협회에서는 부동산유통거래법을 주장하고 또다른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으로 하자고 엇갈리는데.. 두협회중 하나의 손을 들어주기가 곤란하다고 중개업법변경을 못했음.. 그러다 이번에 실거래가, 경공매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난리치고 있음.. 지금 중개업법의 문제로 전부협이나 대공협은 할말 없어야 함! 특히나 하나의 협회를 둘로 쪼개서 나간 대공협은 더더욱 할말 없음. 세상에 중개업법명칭문제부터 해결못하는 부동산업계의 말을 지나가는 개라두 들어줄지?? 그런개가 있다면 미친개! 광견병에 걸린 개라고 밖에 볼수 없음!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중개업법과 국가보안법과의 유사한 점이네여.. 그래서 비교 설명을 할려구 예를 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께여.. 잘 이해가 안되신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법을 없애고 그 중개업법을 개선하려고 전부협이 대체입법으로 부동산유통거래법을 주장할때 그어느 중개사도 그렇게 바꾸면 중개사가 없어지고 부동산업계가 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공협에서 명칭이 다르다고 반대했었죠!
부동산중개업법을 없애고 그 중개업법을 개선해보려고 대공협이 대체입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주장할때 그어떤 중개업자도 중개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부동산중개업계가 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전부협에서 명칭이 다르다고 반대했겠죠! ( 대공협이 주장하는 일부 미친 조항제외하고여.. 저두 그조항은 반대임!)
그런거 같습니다. 국가보안법도 대체입법이나 형법에 관련조항을 삽입한다면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는것처럼 허위 과대 망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무리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보호하는것은 " 국가보안법"이란 다섯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 교육된 국민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인한 국민성이고.. 세계에서 평화활동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이고.. 국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일껍니다. 잘 발달된 경제시스템일껍니다.
대한민국 법전에서 국가보안법을 찢어내고 휴지통에 버린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는것처럼 선동하는 무리들이야 말로 사대주의.. 또는 자기 불신.. 대한민국 격하로 얼룩진 무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년 전쯤의..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收之父母)라는 글이 떠오르네여.. 당시에 머리를 보존하는것이 곧 국가를 보존하고 유교적 관념을 보존하고 조상을 존경하고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며.. 나 자신을 지키는 도리라는 단순한 생각! 예전처럼 머리를 따고 올리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는게 곧 국가의 모든것이라는 생각으로 반발했던 것이 떠오르네여.. 그러나 현대에는 그런 관념이 사라지고 한복은 도올선생님이나 결혼식때등 특별한 때에나 입고 머리따는 것이야 댕기동자나 따올리면 됐지.. 일반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시대적 관념은 국가가 힘이없고 강력한 군대가 없어서 국가 자체가 존립할수 없게 되더라구여..
마찬가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국가를 존립시키려고 발버둥칠게 아니라 강인한 국민성과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하는게 곧 국가를 지킨다는 시대상황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게 더 현명한 결과를 가져올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카페는 이상하게 부동산 제도 관련 문제는 답변이 안오고 꼭 국가보안법등의 관련 문제에 대한 답글이 오므로 앞으로 그런 관련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것두 좋은 방법일듯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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