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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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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보호조치 음주측정] 판례 문의 드립니다
장발장 추천 0 조회 84 23.02.03 1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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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3 22:44

    첫댓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갔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애초에 체포절차가 위법이였으니 운전자가 이에 불응해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체포절차도 적법해야 합니다!

  • 작성자 23.02.03 23:58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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