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연말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은평 서해그랑블·반포 센트레빌 등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가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서울 지역 조합들이 연대를 통한 집단 대응도 예고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16일 정비업계는 지난 2018년 1월 재초환 제도 부활 이후 첫 재초환 징수 단지가 이르면 연말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다.
첫 징수 단지 후보로 가장 유력한 곳은 은평구 서해그랑블이다. 2018년 7월 당시 구청으로부터 5억6000만원(1인당 770만원)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통보받았다. 단지는 지난 5월 준공 인가를 받고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재초환 부담금 산정이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0월께 최종 부담금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구 반포 현대아파트)도 관심을 끈다. 총 2동 108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지난 2018년 재초환 제도 부활 이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1인당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이 외에 2018년 당시 예정액을 통보받았던 Δ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사업(502억4000만원, 1인당 5796만원) Δ광진구 자양아파트(3억6천만원, 1인당 320만원) Δ구로구 개봉5구역(22억500만원) 등은 별다른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만큼 올해 연희빌라와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한 단지들의 경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비업계는 반포 센트레빌의 부담금 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제도가 부활할 당시인 2018년에 비해 재건축 부담금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반포 3주구는 5965억6844만원(1인당 4억2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부담 예정액이 통보돼 업계에 충격을 줬다. 올해에는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가 부담 예정액 1271억8332만2000원(1인당 2억7500만원)을 통보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대형 단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부담금이 많이 책정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스톱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건축 매물의 호가는 떨어뜨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 공급 물량의 축소·부족으로 또 다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도에 반대하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은 최근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80여곳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참여할 것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에 반대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조합들이 연대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정부의 재초환 부담금 환수에 명분이 생긴 만큼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