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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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
(1) 수행
(2) 친목
(3) 단기출가학교 지원
(4) 불교.사회.문화활동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계획 및 시행한다.
(1) 총동문회 월정사 정기 수련회를 열며 이는 월정사 수행학림으로 갈음한다.
(2) 지역 순례 법회 또는 산행 법회를 연1회 이상으로 한다.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지역법우회 상호순방 순례를 한다.
(4) 자원봉사 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한정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다
(2) 본 회는 총동문회장 외 임원 5인 및 지역법우회장 외 임원4인과 각기수회장 외 임원2인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두며
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중요 사항이 본 회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해명을 본 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동문회
(2) 기수별 동문회
(3) 지역별 동문회
제8조
[총동문회]
(1) 단기출가학교 동문회의 대표기구로서, 제반 동문회 활동을 총괄한다.
(2) 총동문회의 사업과 활동은 본 회칙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3) 총동문회는, 동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주관, 시행, 협력, 지원 등의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4) 총동문회는 기수별, 지역별 동문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시 기구간 의견조정 등의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제9조
[기수별 동문회]
(1) 본 회는 단기출가학교 졸업기수별 기구로서, 해당 기수의 동문 활동을 총괄한다.
(2) 기수별 동문회의 사업과 활동은, 필요할 경우 기수별 동문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3) 기수별 동문회는 총동문회와 지역별 동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제10조
[지역별 동문회]
(1)본 회의 지역별 기구로서, 해당 지역의 동문상호활동 및 신행생활을 총괄한다.
(2) 지역별 동문회의 사업과 활동은, 필요할 경우 지역별 동문회의 회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3) 지역별 동문회는 총동문회와 기수별 동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1) 총동문회장 1명
(2) 지도법사 1명 이상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학교장 또는 학감으로 한다.
(3) 고문은 2명 이상으로 하며 역대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 된다
(4) 수석부회장은 1~2명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지명한다.
(5) 상임부회장은 지역별, 기수별 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6) 사무국장 1명은 총동문회장이 지명한다.
(7) 회계(총무) 1명은 총동문회장이 지명한다.
(8)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9) 상임간사 1명을 두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재가 소임자가 당연직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총동문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소집일로부터 최소5일 이전에 동문카페
또는 총회의장 또는 임원에게 출마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2) 총동문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소집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동문카페
또는 총회의장 또는 임원에게 추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회의 의장은 인터넷 동문카페 소식란 등에 이를 즉시 공지 해야한다.
(4)총동문회장의 선출은,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 참석자 대의원의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다.
단, 단독후보일 경우 추대형식을 갖출 수 있다
(5) 총동문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총동문회장 선출시, 다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과반수의 의결에 못미치는 경우,
상위 득표 2인의 후보자로 재투표 한다.
(7) 기타 임원의 선출은, 당선자 지명으로 우선 추대되며 총회 참석 대의원의 추천 및 재청,
반대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거수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8) 임원의 선출은, 해당 임원이 총회에 불참시 기권 처리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의원의 의견에 준한다
(9) 선출된 총동문회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있어 우선 추천권을 갖는다.
단, 감사에 대한 우선 추천권은 대의원이 갖는다
제13조
[총동문회장의 권한과 의무]
(1) 본 회를 대표하며, 단기출가학교 동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2) 본 회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회의 연중사업계획(안)을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4) 회계연도 마감일 15일 이전에 본 회의 연중사업보고, 결산 등을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5) 제6조 제2항의 경우, 회원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 회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로 답변해야 한다.
제14조
[수석부회장의 직무]
(1)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하며, 세부 사항을 건의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총동문회장은 이를 수용한다.
(2)총동문회장의 요청시, 수석부회장은 총동문회장의 제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중요 회의에 대한 의장의 권한은 제외한다.
(3)총동문회장의 유고 사유 발생시,
수석부회장은 총동문회장의 제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총동문회장의 유고 사유 발생이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을 의미한다.
제15조
[기타 임원의 직무]
(1) 지도법사는 본 회의 신행 활동 등을 지도 및 조언할 수 있으며,
기수별 지역별 지도법사는 기수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도법사를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중요 사항을 건의 조언할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총동문회장은 이를 수용한다.
(3) 부회장단은 지역별 기수별 회장에게 당연직으로 부여되며,
본 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재정, 회계의 예산과 결산을 총괄하며
본 회의 기타 업무를 보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와 재정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감사를
실시하며, 회원에게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6) 상임간사는 총동문회행사 제반 사항의 준비 및 진행에 대해 본 회와 상호 협력한다.
제16조
[임시 임원의 지명]
(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임원의 유고시,
본 회의 회장은 해당 임시 임원을 총회 소집 이전에 사전 지명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장은 임시 임원의 사전 지명시, 인터넷 동문회 소식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이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3) 단, 제1항의 경우, 지명된 해당 임시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특별 사업 및 특별 예산의 승인
(4) 회계연도 결산의 승인
(5) 자원봉사 청규의 재정 및 개정
(6) 인터넷 카페 청규의 재정 및 개정, 운영자 지정
(7)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월에 총동문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2)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동문회장은 연 2회에 한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본 회의 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동문회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총동문회장은 총회 소집일 15일 이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인터넷, 기타 통신 수단
등으로 회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성회]
(1) 제 19조의 소집 요건을 갖춘 경우, 참석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성회한다.
(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등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30인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1) 회칙의 개정은, 총회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총회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경우 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한다.
(3) 기타의 안건은, 총회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 참석한 회원중 특정 기수의 분포가 전체의 1/3 이상인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특정기수의 의결권을 3/1로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회의]
(1) 총동문회장은 본 회의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동문회장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 총동문회장은 임원회의 소집일 15일 이전에, 안건을 첨부하여 인터넷 동문카페, 또는 문자연락 등으로 임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4)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본 회의 제반 운영에 대해 발언 및 건의할 수 있다.
(5) 임원회의 협의 및 의결을 통해, 본 회의 회장 및 주요 임원의 후보자를 본 회에 추천할 수 있다.
(6) 단,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7) 임원회의시, 회의의 성회 및 의결 요건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준한다.
제23조
[회의록의 작성]
(1)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시, 의장은 중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2)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의록의 경우, 의장은 소집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재정>
제24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입회비는 졸업과 동시에 1인 2만원(회비는 시기에따라 유동성있음)으로 하며 평생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2)행사 회비는, 본 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 회원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비로 정한다.
(3) 찬조금은 회원의 자유의사로 납입 가능하며 사무국장은 행사 결산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
(4) 기부금은 회원의 자유의사로 납입 가능하며,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결산시 이를 공지 해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집행]
(1) 본 회칙에서 명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긴급 예산에 대해서는, 총동문회장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4) 모든 예산의 집행 후, 사무국장은 2/4분기로 나눠 집행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전달 보고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무국장은 15일 이내에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6조
[결산의 보고]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마감일 15일 이전에, 당해연도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서기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회칙의 발효] 본 개정된 회칙은 2009년 12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정 : 2005년 6월 11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 창립총회(1대 회장 대공)
* 개정(1차) : 2008년 12월 31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 임시총회(3대회장 조성)
*개정(2차) : 2009년 12월 31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 총회(4대회장 명법)
*개정(3차) : 2011년 12월 3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 총회(6대회장 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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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2년 4월 10일 대구에서 임시임원회의때 회칙개정안이 논의 되었고
당일 개정을 논의한 사항을 보완하여 2011년 6월 1일 동문회 카페에 3개월 이상 공지 하였으며
현 동문회칙(2차 개정회칙)에 의거 2011년 12월 3일 총회를 거쳐 상기 회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차 개정회칙은 2012년 1월 1일 부터 발효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회칙은 항상 올려져 있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시로 회칙을 살펴보며 숙지할수있도록 말입니다. _()_
무운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쪽에 눈에 겁먹은 불자는 드릴말씀이없습니다 다만 2011년 자광회장님에 공덕에 참여로 협조하지못하여 송구하옵고
부족함을 용서바랄뿐입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허님, 관심이라도 가져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허회장님 뵙고싶었는데 날씨가 협조를 않네요^&*
이 달안에 대구나 대전쯤에서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꼭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산님 오렌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충청지역에서 한번 뵙기를 소망합니다. _()_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