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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엔터테이먼트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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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7 . 0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DD 엔터테이먼드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취미활동및 친목을 돈독히 하여 개인의 고른 발전과보다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DD엔터데이먼트사무실로 둔다
(이하 경기 이천 중리동 203-3지하 1층)
제4조(위원) 본회의는 자문의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본회의 회칙 제9조를준수하려 하는 자로 본회의 목적과 뜻이 맞는 만20세이상의
남녀로 정한다. 각 팀의 멤버는 팀구성원들이 가입시킬수있으며 가입시 일반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제7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5조에 준하여 정해진다
정 회 원:준회원의 자격이 주워진자로써 본밴드의 정기공연을 1회이상 수행한자이며
본회의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은자
준 회 원:일반회원으로서 인준된자로서 본의에 적극적이며 지대한 기여를 한자로 본회 의에서 정한 부칙4조를 이행하며 장기간 본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는자
일반회원:본 회의에 가입할의사가 있으며 본인이원하는 파트에 취미를 두고싶어하며
제6조에 의거 가입된자로 인준기간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으며 그이후 속한 팀의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일반회원가입을 인준한다.
본회의에 어떠한발언권이나 자격을 갖지는 못한다
제8조(탈퇴) 본회의 제청(제8조및18조를준수하지않는자)으로 사유가 인정된자와 DD엔터데이먼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에 의한 제명을 통고받은자는 당월로 탈되처리한다.
제9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의및제반사항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회의)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같은 회의(의사결정기구)를 두며 모든회의 결정사항은
(정회원의70%이상참석시/70%이상참석안되었을시는 임원이 전화로 위임) 참석인원 80%이상의 의결로 하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년1회(12월)실시하며.정관개정 공연계획승인, 예산결산승인 및 회기간의 행사및재정보고 기타 중요안건을 의결하고 리더 및 임원을 선출한다.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리더 및 임원의 70%이상의 요청으로 임원이 소집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행사및예산 승인 및 중요 안건을 처리할수 있다.
*정기총회 2회 불참자는 벌금3만원징수(회의참석여부는회의종료시전까지한함)
*임원회의
본회의 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같으며 매월정해진나에 1회씩 소집하며 행사집행 및 재정에 관한 사항과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장 조직 및 선거
제12조(조직)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리더 :1인( 박 수운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집행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팀리더:2인(지건석,김봉석)
-리더를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대행하며 사무국/재무국 및 각 분과임원을 총괄 관리한다.
* 팀총무:2인(이현주 , 장용한 )
-본회의 모든행사을 관장하며 각팀의 연습및 행사일정의 제반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자로서
각 팀의 업무진행의 모든책임이있다
* 팀재무:2인(옥유호 , 이돈성 )
-본회의 모든재정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 책임을 지며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와 기장 및 보고서를 작성관리하는 회계로 역할구분한다.
또한 본회의 모든 장비의 재고관리를 총괄한다.
*감사:2인(곽 길호 , 최 원석 )
-본회의 수입및지출 행사 예산집행에 관한 일체를 감사하며 총회때 감사보고서를 작성
감사보고를 한다.
제13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인원 70%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리더및감사는 선출직으로 하며 임원 및 각위원은 각팀리더가 지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회비) 본회의 재정는 월회비 및 찬조금.행사 이익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거출할수 있다.(단특별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회비납부후 제명또는 탈되시 적립된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월회비내역 (년납 할수있다)
입회비:10만원정
월회비 ;3만원정 (일반회원기준)
제6장 제명
제18조(제명)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월회비 미납자 및 1년간 특별회비미납자
(정기/임시)공연 2회불참자는 본회에 제명자로상정한다.
(*리더및팀리더,임원진승락하에 정회원80%이상찬성이 있을시 재입회가능 입회시 규정에 의한 입회비는
전액 납부하고 밀린회비는 전액납부한다../2회이상제명시 이유불문하고 영구히제명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수 있으며 개정을 필요로 할때는 재적인원
80%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90%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조 본회의 미비사항은 일반통상 관례에 따르며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모든 회칙은 통과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회의 준회원이상의 자격의 필수사항으로 본회의 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하며 추후 본회를
탈회할 경우 보증금은 이자없이 원금을 돌려받는다
(단 보증금 납부시 기준기한은 2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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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왜 회칙에 대해서는 댓글을 안달아주시죠..의견이 많이 올라와야 수정보안이 완벽히 되는데..험..
글이 넘 많아 .. 좋으네요~
체계를 잡으니 참 좋네요...근데..3장 11조? 같은데 이조항과 제7장 제1조의 항목과 몇군데서 나오는 %는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일반 조합규정과 동일하게 2/3참석과 1/2찬성이면 의결을 하는것으로 하면 어떨런지..
글구 지금부터는 정기월회를 갖고 회비 지출에 대해서도 매월 경과보고를 했으면 좋겠네요....그리고 1년에 한번하는 정기총회2회 불참시를 정기월회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음...회사같아여........![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헐..그럼 위초안 회칙가지고 전체 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케들생각하시는지요..
좋아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