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유형별 대응요령]
1) 신체폭력 대응요령
⑴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⑵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⑶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⑷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⑸ 피해학생: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⑹ 가해학생: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⑺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린다.
⑻ 사안에 연관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로‘목격자 확인서’등을 받는다.(학생 이름, 확인내용의 비밀보호에 유의)
2) 언어폭력
⑴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⑵ 인터넷 또는 SNS 상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한다.
3) 금품갈취(공갈)
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⑵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경우도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신뢰하도록 한다.
4) 강요
⑴ 감지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과제 등)을 한다.”, “책가방을 들어준다.”, “음식 등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⑵ 피해학생의 경우 또 다른 폭력이 없었는지 확인 후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따돌림
⑴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⑵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으니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⑶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⑷ 반 전체 앞에서 피·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여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⑸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한다.
⑹ 피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과)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⑺ 관련 기관 등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⑻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6) 성폭력
⑴ 성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⑵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⑶ 신고하기 전 피해학생에게 충분히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켜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알려야 한다.
⑷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⑸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학생들, 관련자 등에게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확산할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와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⑹ 신속히 성폭력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조치를 받도록 한다.
7) 사이버폭력
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⑵ 피해학생의 경우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다.
⑶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 상에게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해관련 학생으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