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연일 바쁜 업무 관계로 어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오늘에야 연재를 하게 되네요.
어제 조영석 씨가 밴드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영석 씨의 주변에도 법을 잘 아는 지원팀(정비업체ㆍ철거업체 등)이 있고 하니까 뭔가 알아보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조영석씨가 지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합과 정비업체는 절차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도정법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법도(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잘 모를뿐만아니라,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적받을 일을 했다면 조합과 정비업체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해당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조영석 씨는 당장 구청에다 알아보면 답이 나올 사안을 갖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사적인 이익 추구만 생각할 뿐 추호도 조합원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조합장과 임원들만 해임하려는 술책만 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조영석씨는 냉큼 구청에다 알아 봤을 것이고, 또 알아 봤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맞다면 맞다고, 잘 못을 했다면 잘 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려 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따라서 조영석씨가 행한 일련의 처신이야말로 아마츄어리즘이 아닌가도 싶네요.
반면 선제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계약해 놓은 것이 얼마나 조합원들을 위해 싸게 잘해 놓았는지! (이 정비업체야말로 정말 "프로"이네요,) 칭찬을 못할지언정 궤변으로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이 건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어 왔는지 알 수가 있으며, 지금부터는 조영석 씨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로만 각인되어 있으니까 조영석씨의 말을 믿을 조합원은 계시지도 않겠지만 따를 분도 안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쯤 조영석씨께서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성찰하고 오롯이 조합원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모든 것은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사실 답글을 달아 주신 많은 조합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빠른 사업 진행을 바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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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법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석씨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허구라는 것을 인지바라며 일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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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주체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사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었음. <2024. 1. 30. 개정, 2025. 1. 31. 시행>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위 법안의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 이후부터로 적용례를 한정하고 있음.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그러므로 이 법의 시행일인 2025. 1. 31.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공사감리업자 선정주체가 변경될 것입니다.
첫댓글 <2024년 2월 15일 조영석씨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소방통신감리 용역을 총회의결없이 19억80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계약하고 대금의 20%(약4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청에 확인결과 감리용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할관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먼저 선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되 4억원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구청에 제대로 확인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확인했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수 있을까요?
조합은 마땅히 칭찬받아도 될 일을 조영석씨는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거짓 인데도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조영석씨가 같은 조합원 이란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항만 봐도 거짓인데 다른것은 믿음이 가십니까?
비대위분들도 다시한번 본인을 위하는게 뭔지 고민해 보싶시요..
과연 본인의 재산을 조영석씨가 대변할수 있는지를요..
금일자 표벙님이라는 사람이 쓴 글은 어디에있을까요
전아무리 찾아봐도 못칮겠네요 링크나 위치점 올려주세요.
박윤수님 밴드에 올라온 글 입니다.
밴드 가입 안하셨으면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름과 번지수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