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9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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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9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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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ㅇ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가. 제조업 ㆍ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ㆍ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다. 운수업 ㆍ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ㆍ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ㆍ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ㆍ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 마. 지식산업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바. 영상산업 ㆍ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가 항목(제조업)이외 나,다,라,마,바 항목은 전업율 50% 이상
ㅇ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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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1-17 ~ 예산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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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규모 :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ㅇ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ㆍ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ㆍ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ㆍ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ㆍ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ㅇ 지원조건 및 한도 - 융자금리 : 4.3%(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ㆍ 2019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ㆍ 이차보전 :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 우대기업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신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회에 한하여 2.0% 이차보전 - 융자기간 ㆍ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ㆍ 운전 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한도 ㆍ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둔곡지구 2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ㆍ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ㅇ 접수기간 : `19 1. 16.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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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담당부서 042-380-3021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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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전] 2019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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